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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마감일이

4월 25일 오늘이다

 

깜박잊고 있다가 급하게 납부하려고 하니

세무서에서 우편발송받은 납부고지서도

없을 때 홈택스에서 조회해서 쉽게 납부

가능하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한 후에

신고납부 메뉴를 눌러서 들어가보면

아래와 같이 왼쪽 화면에 세금납부창이

뜬다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하게 되면

납부할세액 조회납부를 누른다음

조회를 하고 결제 진행하면 된다

 

 

 

이미 납부했을 때 납부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조회하기에는

0건으로 나오고 납부내역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납부내역을 확인해보니 어제

4월 24일 납부한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 패널티가

있으니 기한내 납부하도록 해야겠다

 

이번에 중간예정고지세액을 2016년

하반기 부가세액의 1/2 분의 금액으로

올해 7월 25일 납부기한의 부가세 신고

시에 납부한 금액 만큼 정산 한 후에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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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 로그인해서 납세사실증명

서류를 발급 출력하려고 하니 납부

내역증명으로 민원증명 서식명이 변경

되었다고 한다

 

 

 

 

위의 자료는  공지사항에 팝업으로 올라온

자료다.

 

보통 국세완납증명(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데, 사업자들이 혼동해서

납세사실증명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다

 

 

납세증명서 (국세완납증명)은 체납이 있는

지 등을 확인해주는 민원 발급서실이고

납세사실증명은 조회하고싶은 기간에

국세를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등 세목별로 귀속연도가 표기되어 납부일과

납부액 그리고 가산금까지 표기되어 자세히

나타난다

 

납세사실증명에서 사실이란 단어에는

전체적인 내용이 쭉 열거되어있다고

단어상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

 

반면, 납부내역증명은 그 내역이 표시

될거라는 뉴앙스가 있어서 앞으로 크게

혼동될 일은 없을 것 같다.

 

아래내용은 실제 납부내역증명을 발급

하는 신청 화면을 스크린 샷한 자료다

 

위의 발급희망수량이 저절로 2매가

표시되어 있어서 매번 고쳐야 되는게

조금은 번거롭긴 하다

 

일반법인이나 개인 회사 등에서 통장에서

납부한 내역은 확인되나, 어떤 내용을

납부했는지 쉽게 확인하거나, 납부 영수증

을 분실했을 경우 등으로 알 수 없을 때는

이렇게 납부내역증명을 발급해서 조회

하면 유용하게 확인 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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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1월 15일

오늘부터 조회가 가능하다

 

2016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기본 정보를 조회해야하는데, 그 정보들을

한꺼번에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서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가소화서비스에

로그인하면 된다.

 

이렇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조회 및 출력

또는 PDF파일로 다운 받을 수 있다

아래와 같이 2016년도 1년동안 내가

쓴 내역들이 쭉 제공되고 있다.

예전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까지 조회가 가능하다

 

 

 

1년동안 계속 근무한 근로자라면

1년의 모든 월을 조회하면 되지만

중도에 신입으로 입사하거나, 아니면

중도에 이직한 경우 등은 실제로 근무한

월을 체크해서 조회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등은 해당월만

체크해서 조회하면 되고, 연금저축이나

기부금등은 1년중 금액으로 조회하면 된다

 

 

 

항목별로 찾기 돋보기 모양 버튼을 일일이

눌러서 금액을 확인하면 된다.

상단에 한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누르면 PDF로 다운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번에 인쇄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등을 모두 출력할 수 있게된다

 

 

PDF로 바탕화면에 다운받은 내용이다

이름과 생년월일정도가 확장자명에

표시된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경우에

PDF로 받은 파일을 제출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다운 받은 내용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13월의 급여인 연말정산으로 최대한

환급받을 수 있도록 빠짐없이

서류등을 잘 챙기면 좋을 것 같다.

특히, 종교단체 기부금등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니 미리 종교단체에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적십자 회비 등의 기부금은 국세청에서

조회가 되고, 교육비에서 교복 구입비나

의료비에서 안경구입비 등은 별도로

조회가 안되니, 해당구입처 등에서 별도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하면 된다.

영수증을 받을 때 영수증 발급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금액과 구입 날짜등은

꼭 기재되어야 한다.

 

특히 월세를 내는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는 월세세액공제가

아주 큰 효자역할을 하니, 주민등록등본과

매월 송금한 통장내역등을 첨부해서

월세세액공제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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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가 국세청 홈텍스에서

가능하네요

국세청 홈텍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서 확인 가능하답니다

우선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한 후,

진행하면 됩니다

비회원인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공인 인증서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회발급 화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로 들어가면 이렇게 첫창이 보이네요

 

2015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누르면 작년에 신고한 총급여가 불려져

오고 2016년도에 급여가 오른 경우에는

총급여액을 직접 기입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총급여액에는 식대나 자동차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는 제외되고 2016년도

총 1년의 급여를 입력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불러오기를 누르면 2016년도

9월까지의 그동안 써주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쭉 올라옵니다

 

 

여기에 10월부터 12월까지는 아직

사용전이기에 대략 사용할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저는 대충 이정도 써야지 하고 희망

사용금액을 입력해 봤습니다

빨간 박스 계산하기 누른 후에

저장키 눌러줍니다

다음 화면에서 기납부세액 세액란이

빗금쳐서 나오는데 막상 수정하려니

안되더라구요

빨간 동그라미친 부분을 클릭하면

수정가능합니다

 

이렇게 작은 창이 따라 뜨면서 총급여랑

기납부세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납부세액은 그동안 회사에서

1년동안 급여 지급시에 공제된 소득세를

말합니다.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은

자동계산이 됩니다

 

 

 

이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이

나오네요

우선 인적 공제를 수정하면 되구요

새로 아이가 출산했거나 가족의

변동이 있는경우에 필해 수정해주

셔야 제대로 계산이 됩니다

 

 

 

자녀세액공제와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등을 수정해서 입력하면

끝~~

 

이제 마지막 스텝03으로 가서

최종 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물론 여기까지가 실제는 아니지만

거의 실제와 비슷한 세무 시물레이션

으로 생각하고 입력하면 됩니다

 

2017년 2월 연말정산에 내가 어느정도

환급받을 수 있을지 대략 예상금액을

확인 할 수 있고,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에 절세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기부금이나, 연금저축 가입, 또는 신용

카드, 체크카드 등의 지출등을 잘

파악해서 어느 정도 절세를 위해

대처한다면 13월의 월급에서 기분 좋은

연말 정산 환급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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