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아주 크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그 중에서 일반 국내의 교육비 공제가

아닌 자녀 등을 해외로 유학을 보낸

경우에 국외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은 국외교육비 공제 대상은

국외교육기관에 지출되는 입학금,

수업료 등인데, 국외교육기관이란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정규 유치원,

초 중등 고등학교, 대학교를 말하는데

대학원의 경우에는 본인만 해당이

된다.

 

국외 근무자의 경우에는 본인 및

국외의 동거 부양가족의 경우에

지출되는 교육비 부분에 대해

공제가능하다

 

국내근로자의 경우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경우에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 제약이 따른다.

아래 1번 또는 2번 해당하면 된다

 

1.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사람일 것

-중학교 졸업이사의 학력이 있거나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예체능이나 기술분야 등에서 해당

학교장등의 추천을 받아 외국의

교육기관등으로 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사람은 자비유학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또는,

 

2. 부양의무자의 동거기간이 1년

이상으로 특례유학의 경우에도

국외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단지, 배우자와 자녀만 국외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교육비 공제시 주의할 점은 국외 교육

기관에 해당이 되지 않는 대학부설

단순 어학연수과정데 대한 수업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국내 교육비와 마찬가지로, 학교로 부터

받은 장학금 등은 교육비에서 제외한다

 

제출 서류는 국외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외국교육기관이

발급한 교육비 납입영수증 등이 필요

하고, 유치원, 초, 중등학교의 경우

교육비 대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내 중학교 이상졸업한 경우에는

졸업증명서나, 졸업증 사본.

교육장으로부터 유학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국외유학인정서,

국립국제교육원장으로부터 유학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인정서가 필요하다

 

부양의무자와 1년 이상 동거하고

재학하는 경우에는 유학특례확인서

 부양의무자가 남아있을 경우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동거사실증명서

발급받으면 된다고 한다.

 

대상금액 산정은 외화이므로 국내에서

송금할 시에는 외국환매도율을 적용

국외에서 직접 납부시에는 기준환율

을 적용한다고 한다.

 

교육비 한도는 유치원, 초,중,고의

경우에는 1인당 300만원의 한도

대학교의 경우에는 900만원의 한도

본인의 교육비나 장애인 특수교육비

는 한도 없이 전액을 공제가능하다

한도내 지출금액의 또는 본인의 경우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된다.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걸쳐서 교육비를

지급했을 시에는 고등학교 교육비와

대학교 교육비를 합해서 한도가

더 큰 대학교 교육비 한도금액을

적용한다고 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