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이다.
여러가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중 주로
많이 공제하는 부분이 신용카드와 보험료공제
라고 할 수 있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소득공제 계산방법이 생각보다 복잡한 편
이다.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는 신용카드는 내 총급여의
1/4, 즉 25%이상을 사용했을 때 공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이후에 일반 신용카드는 15%, 직불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를 해준다
이 공제한도는 300만원까지인데, 300만원을
초과했을 때 초과한 범위에서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액을 100만원 범위에서 추가
해주고,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사용액에 대해서도
100만원 범위에서 대중교통공제액 (대중교통
사용분의 30%)을 공제해준다
게다가
본인의 2015년 신용카드 등 전체 1년 사용액이
2014년 신용카드 등 전체 1년 사용액보다
클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공제를 해준다
이 기본 전제 조건에 해당이 되면
2016년 상반기 신용카드 중 전통시장사용액
과 대중교통사용액 부분과 상반기 현금영수증
상반기 직불카드사용분을 합한 금액이
2014년도 신용카드 중 전통시장사용액과
대중교통사용액과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1/2, 즉 50% 보다 클 경우에 그 차액의
20%를 추가해서 공제해준다.
아래는 실제 A씨의 자료를 토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어느정도 되는지 프로그램으로
계산을 통해서 알아본 내용이다.
먼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PDF로 다운 받은 내용이다.
여기서 추가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상반기 사용액이란, 본인의 상반기
신용카드 중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
을 말한다.
아래 직불카드에서 추가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상반기 사용액은 본인이
사용한 상반기 직불카드 내역이다.
아래 현금영수증에서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2016년도 상반기 현금영수증 사용분을
말한다.
상반기 추가사용분 계산을 위한 상반기
사용액은 결국, 신용카드 중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사용분과 상반기 직불카드,
그리고 상반기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스마트 더존프로그램에서캡처한 내용인데,
보통 위 부분은 소득공제신고서에
들어가는 내용이다.
일단 근로자 A는 연봉 총급여가 20,900,000
이다. 이중 최소 25% 해당되는
최저사용액 5,225,000 이상을 사용해야
공제 가능한데, 본인과 가족포함해서
1년에 35,320,453원을 사용했다.
프로그램은 조금 복잡한 듯 하나,
전통시장 사용액 223,600원 *30%=67,080
대중교통 사용액 50,600*30%=15,180
현금영수증 4,431,985*30%=1,329,595
직불카드 13,646,641*30%=4,093,992
신용카드(전통,대중교통제외)
16,967,627*15%=2,545,144 이다
총 합계는 8,050,991이지만, 여기에서
총급여 25%에 해당되는 금애은 적용
되지 않으므로 신용카드 부분에서 공제
하기로 한다.
총급여 20,900,000 *25% =5,225,000이다
5,225,000금액은 공제율이 적은 신용카드
에서 부터 그 다음 현금영수증 등으로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5,225,000 * 15% =783,750 만큼은
총급여 25%안의 공제 대상분이므로 제외
된다
그러면 8,050,991에서 총급여 25%제외
공제금액 783,750원을 빼면 공제대상금액
이 7,267,241이 된다.
여기에 아래 계산된 추가공제금액
67,492원을 합하면 공제가능금액은
7,334,733원이 된다하지만, 안타깝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이므로
300만원만 공제가 된다.
300만원 초과되어서 공제 되지 않는
아까운 부분은 별도로 아래 대중교통공제와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로 각각 1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
대중교통 공제액(사용*30%) 67,080원
전통시장 공제액(사용*30%) 15,180원을
300만원 과 더해주면 근로자 A는
3,082,260원 만큼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위의 17번 공제 가능금액에 추가되는
16번 체크카드등 사용액 증가액
67,492원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2015년 본인의 전체 신용카드등의 사용액이
2014년의 본인 전체 신용카드등의 사용액
보다 클 경우에 추가 계산해서 공제된다.
위의 표의 그림과 같이 2015년도에 근로자A의
본인의 총 신용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포함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가
2014년도 본인 총신용카드금액보다 더 많다
2015년도에는 2014년도보다 무려
800만원 이상을 더 사용했다.
이금액을 가지고 계산하는게 아니다,
이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2016년 본인이 사용한 상반기
일반신용카드중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과,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사용분
에서 2014년도 1년동안 본인이 사용한
일반신용카드중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과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사용분의
50%의 금액을 비교해서 2016년도 상반기
금액이 크다면 그 차액에 대해 20%를
추가 공제해준다.
위 근로자 A는 2015년도에 2014년도보다
신용카드를 더 사용은 했지만,
2016년 상반기 추가공제율 사용분은
2,846,145에서
2014년 1년치 추가공제율 사용분
5,017,370원의 50%인 2,508,685을
뺄 경우에 337,460원이 나와서
20%를 곱한 금액이 67,492원이
나와 추가분 공제금액으로
17번 공제가능금액에 추가하게
됩니다
위 내용은 국세청 자료에서 캡처한 사진이다.
신용카드 공제액은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그 공제액에 따른 근로소득 기본세율에
따른 공제 금액이 달라 지게 된다.
보통 근로소득공제와 기본적인 인적공제
등을 적용 한 후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의 경우에 산출세액을
구하기 위해서 기본세율은 6% 적용이 된다
15%(과표 4600만원이하),
24%(과표 8800만원 이하)
35%(과표 1억5천이상이하)
38%(과표1억 5천만원 초과)
내년도에는 40%(과표5억원 초과)
가 적용된다고 한다.
만약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이
400만원일 경우에는 최소
24만원~ 152만원까지 세금을
절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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