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1월 15일
오늘부터 조회가 가능하다
2016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기본 정보를 조회해야하는데, 그 정보들을
한꺼번에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서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가소화서비스에
로그인하면 된다.
이렇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조회 및 출력
또는 PDF파일로 다운 받을 수 있다
아래와 같이 2016년도 1년동안 내가
쓴 내역들이 쭉 제공되고 있다.
예전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까지 조회가 가능하다
1년동안 계속 근무한 근로자라면
1년의 모든 월을 조회하면 되지만
중도에 신입으로 입사하거나, 아니면
중도에 이직한 경우 등은 실제로 근무한
월을 체크해서 조회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등은 해당월만
체크해서 조회하면 되고, 연금저축이나
기부금등은 1년중 금액으로 조회하면 된다
항목별로 찾기 돋보기 모양 버튼을 일일이
눌러서 금액을 확인하면 된다.
상단에 한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누르면 PDF로 다운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번에 인쇄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등을 모두 출력할 수 있게된다
PDF로 바탕화면에 다운받은 내용이다
이름과 생년월일정도가 확장자명에
표시된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경우에
PDF로 받은 파일을 제출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다운 받은 내용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13월의 급여인 연말정산으로 최대한
환급받을 수 있도록 빠짐없이
서류등을 잘 챙기면 좋을 것 같다.
특히, 종교단체 기부금등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니 미리 종교단체에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적십자 회비 등의 기부금은 국세청에서
조회가 되고, 교육비에서 교복 구입비나
의료비에서 안경구입비 등은 별도로
조회가 안되니, 해당구입처 등에서 별도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하면 된다.
영수증을 받을 때 영수증 발급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금액과 구입 날짜등은
꼭 기재되어야 한다.
특히 월세를 내는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는 월세세액공제가
아주 큰 효자역할을 하니, 주민등록등본과
매월 송금한 통장내역등을 첨부해서
월세세액공제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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