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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2기 확정신고 마감기한도 얼마남지 않았다
신용카드로 사업관련 비용등을 결제한 내역 중 부가세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받기 위해서는 우선 기간별 내용을 다운받으면 정리하기가 수월하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그동안 내가 썼던 사업용 신용카드를 확인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별도로 카드등록하지 않아도 조회가능하지만 개인 사업자는 위에서 보면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으로 들어가 먼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대표자 명의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된다

과세 기간중에 등록된 카드는 사용내역이 등록일 이후부터 조회되는게 아니고 그 과세기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조회된다고 한다

분기별로 조회해서 엑셀로 내려받을 수 있다 별도 공인인증서 없이 회원아이디 로그인해서도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다



조회기간이 별도로 부가세 신고기간으로 일정기간 정해져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엑셀로 다운 받아두기도 한다

신용카드 공제받을 시 간이사업자나 면세사업자로 부터 구입한 내역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불가하다

모르고 카드 영수증만 보고 공제내역 입력하고 신고하려고 보니 홈택스 부가세 전자신고에서 에러가 뜬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에 있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라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고 카드영수증에 나와있는 가맹점 사업자번호를 일일이 조회하는일도 번거로운 일이다

부가세 신고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해서 신고하는 경우에 세무대리인이 신고납세자의 부가세 정보 등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사업자가 수임동의를 해주어야 한다


간편하게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조회발급탭의 나의 세무대리 수임동의로 들어가면 내가 신고 및 기장등을 맡길 세무대리인이 표시되고 동의하면 된다

만약 홈택스 회원가입 등이 번거롭다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서 홈택스 수임동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시에 신청서에 세무대리인 기본정보를 기재해야하는데 세무대리인 사업자번호 세무대리등록번호등을 간략히 적는다

또한 신청자의 회사 상호명과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기재해서 제출하면 된다 물론 수임동의신청 전에 세무대리인이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의 정보를 입력해서 수임등록이 된 상태가 선행되어야 한다

홈택스 세무대리 수임동의 뿐만아니라 해지도 직접 세무대리인에게 해지요청해도 되고 본인이 직접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해서 해지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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