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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고

제출한 내역대로 이행하면 2022년도

귀속 정기세무조사에서 제외한다고 한다

제출 대상은 중소기업이면서 2022년도 수입금액이 1500억미만인

중소기업에 해당이 된다

24년도 상시 근로자수가 2023년대비 최소

2, 3% 증가시(최소 1명) 해당이 된다

제출 기한은 2023년도 11월 말일까지 홈택스나

우편접수 또는 민원실 방문 접수 가능하다고 한다

우선은 2023년도 근로자 현황을 파악

해야한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매월말일 합계에서 12개월을 나눈

값을 구해야하는데 11월과 12월은 날짜가

경과되지 않아 예상 근로자수를 대입해서

계산한다

위 서식은 더존에 있는 근로자 고용현황표를

통해 작성해보았다

근로자 중 제외되는 경우는 대표자나 

대표자 친척 또는 중도 퇴사자의 경우가

해당이 된다

기본 사원등록 정보에서 상시근로자

표시하는 부분에 대표자나 친족등으로

설정해 놓으면 고용현황을 알아서 불어

올 수 있어서 편리하다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상시근로자 평균근로자 수가 최소

1인이상 증가하면서 2% 이상 증가해야

요건이 맞게 된다

홈택스에서 로그인한 후

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과세자료제출-소득 법인세 자료 제출

화면에 들어가서

순서대로 입력 작업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조금은 번거롭지만 국가적인 

세정지원사업으로 사업주는 2024년도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성실하게 작성

2024년도에 고용계획을 잘 이행하게 되면

2022년도 정기세무조사에서 선정제외되는

특혜도 받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로 인한 고용주로서의 사회적인 

기여 뿐만 아니라 고용증대 세액공제

라는 유익한 세제혜택도 함께 가지고 

갈 수 있어서 추천할 만한 내용인 것 같다

국세청에서 다운 받을 수 있는 

일자리창출 계획서 서식 2가지를 올려본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구분되어 있고

제출은 세무대리인이 제출 불가하고 사업주가

직접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방문제출도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과세청과 통화해보니

우편이나 방문제출로 오류가

생길 수 있어 홈텍스에서 직접 오류체크

하면서 작성하기를 추천한다고 한다

 

일자리창출 계획서 서식_개인사업자용_2023년.hwp
0.08MB
일자리창출 계획서 서식_법인사업자용.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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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023년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11월 말일이다

우선 납부 대상자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만원 이상 납부대상자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금액이 1천만원

초과될경우에는 1회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만약 납부금액이 많은데, 상반기 매출실적이

부진하다면 별도로 추계신고하면서 신고금액으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고지 안내문에 6천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나와서 원한다면 분납으로 해서 반은 11월 30일에

납부하고 반은 내년 1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분납은 1천만원이하 금액은

분납대상이 아니고 1천만원초과~ 2천만원 이하

금액은 처음에 최소 1천만원은 내야하고 나머지는

분납으로 납부가능하다

위 금액의 50% 금액 33,486,000원은 11월 30일

까지 납부하고 내년 2024년도 1월에 나머지

분납고지서는 세무서에서 별도 보내준다고

한다

납부마감시간은 11월 30일(목) 저녁11시까지

가상계좌 납부가능하다

 

중간예납세액은 아래의 산식에 근거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작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의 50%를 미리 부담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참고로 2023년도 과세표준 기본세율은

첨부한다

일정 누진세율에 따른 과표구간이 개정되었다

1400만원까지는 기본세율 6%에 해당이 되고

5천만원까지는 15%에 누진세율 126만원

예전엔 108만원 이었는데, 외우기 위해

홈택스 상담전화 126번을 생각해서 인지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다음 구간은 8800만원 이고 이구간의

누진공제는 567이 아닌 576만원으로 계산

그다음 구간 과표 1억5천만원은 35%에

누진세율 1544만원이다

 

중간예납 기간 하루만 연체해도 가산세가

기본 3% 부과된다

위의 납세자의 경우 하루만 늦어도 200여만원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절대 적지 않은 금액이다

하루에 14,000 납부지연 가산세는 추가로 

늦은 일수 만큼 부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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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중 배당소득 중 의제배당이

있다

개인이 투자하는 회사에서 유상감자를

받았다

감자대가는 1,000주 12,000,000 이었을 경우

감자대가에서 소멸한 1,000주의 해당금액

1,000주 @10,000= 1천만원을 차감하면

20만원이라는 gross-up되는 의제배당을 구할 수 있다

유상감자로 감자대가를 받을시에

감자되는 주식수에 대한 해당금액을

구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기중에 무상주를 받았을시에 이익준비금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는 액면가로 해서

의제배당에 해당이 된다 

하지만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한 무상주를

받았을 시는 주식수는 증가하나 금액은 반영되지

않음에 유의해야한다

유상감자되는 소멸하는 주식에 대한 평가금액은

1000주에 대한 평균단가 @10,000 적용해서

1천만원이 없어지는 대신 유상감자 대가 

1200만원을 받아서 의제배당 해당되는 금액은

200만원이 되고 이금액은 그로스업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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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가 말 그대로 일정 관련

있는 투자를 했을 때 통합해서 세액공제해

준다는 세액공제다

특히, 종전보다 더 확대되고 공제율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 게다가 10년까지

이월공제 해주기 때문에 절세에서 꼭 챙겨

가야할 세액공제다

유의할 점은, 과연 구입한 자산등이 공제대상

인지, 그리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인지, 등 체크해야할 부분들이 있다

먼저 제외해야할 자산은 토지, 건축물, 구축물

,차량,공구,기구, 비품은 해당 자산이 아니다

아주 특별한 사항은 직원관련 복지증진 시설

등은 공제 대상이다

그리고 의원의 병원 의료장비등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한다

태양열 설치는 홈택스 상담내역을 참고해보니

일반투자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

좀 더 상세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홈택스의 일반신청에서 컨설팅 신청하면

다음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준다고 한다

 

통지 받고 세액공제 받을 시에는 사후관리 대상

에서 제외하고 다르다는 이유로 미공제시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된다고 한다

신청서 예시자료는 국세청에서 캡쳐했다

이월도 10년까지 공제가능하고 이월된 부분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농특세 20% 부담과 최저한세 적용

받는다

특히 유의할 점은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배제되고, 중고나 리스용자산도 해당

되지 않는다

신청방법은 프로그램 이용시

통합투자세액공제 세액조정명세 세액신청서 순서

작성하면 된다

1억의 해당 사업용자산을 투자구입시

일반시설 1억을 입력하면 중소기업의 경우에

공제율 10%가 적용이 된다

세액조정명세서에서는 당기에 공제할 건지

아니면 이월할 세액을 입력해서 작성하면 된다

세액공제 신청서 통합투자세액공제

일반에서 1천만원의 세액이 적용이 된다

세액조정명세서에서 작성된 내용이 불러와

진다

통합투자세액공제신청서.hwp
0.06MB

생산성을 향상하고 수익창출을 위해

큰 돈이 투자할 경우 회사는 자금문제로

어려울 수 있다

감가상각과 더불어 10%의 세액을 절감할 수 

있다면 회사는 유용하게 빠뜨리지 않고

꼭 세액공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

5년전까지 추가 경정도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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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중 리스대여를 한 경우에

세무조정에 대해 알아본다

해당 사례문제는 세무사 22년도의 최신 기출

문제로 체크해보았다

세무사 기출문제 큐넷에서 다운 받은 자료다

우선 해당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기본적으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했고

운행일지상 2022년도 총 주행거리 2만키로중

1.5만키로를 업무용으로 주행해서 업무용 사용

비율은 75%에 해당된다

1. 우선 업무 미사용액을 구해보면

총 차량사용비용은 리스료 3천과 기타유지비

3백 합해서 33,000,000이다

이중에서 업무 미사용금액은 

33,000,000 x 25%(업무미사용비율)

=8,250,000 

손금불산입 8,250,000  (상여)

두번째는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구해본다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우선 구해보면

임차료 -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3천-(3백,2백,1.75백)=23,250,000

이중에서 업무사용해당금액 75%

17,437,500이다

1년 감가상각비 한도 8,000,000 초과금액

세무조정은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9,437,500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이다

총 손금불산입액은 1.과 2 금액 합한

17,687,500으로 정답은 3번이다

리스료 등 연 3천3백만원의 업무용승용차

이용시 업무미사용비율이 1/4 일 경우에

거의 총 비용의 반이 손금불산입으로 비용

처리가 되지 않는다 대신,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금액은 일시적 차이로서 추후연도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수선비를 모를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차감금액

7%를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

특히,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할 경우

제출 불성실 가산세 1%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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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류는 회계 처리시에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경비에 관한 서류로서 신고기한으로 부터

5년간 보관 의무 있다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고 지출한 경우에 비용

인정 유무 등에 대해 알아본다

적격증빙서류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해당되는데, 소액 지급으로 해서 받은 간이

영수증 등은 3만원 이내의 경우에는 비용인정이

된다

하지만, 접대비의 경우에 3만원 초과의 지출금액에

대해 간이 영수증 등을 사용하게 되면 아예 비용

인정이 되지 않고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게 된다.대신 이미 접대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에 영수증 마저 없이 그냥 현금지출 했을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 또는 배당으로

처리된다

업무관련 3만원 초과 부분 적격증빙서류없이

접대비 아닌 다른계정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비용 인정은 되나 대신 지출금액 2%의 가산세

적용이 된다

식대, 사무용품등 일반적인 지출시 보통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고 부득이

간이 영수증 이나 금전등록기 단순 영수증

을 받게 될 경우에는 3만원 이하의 금액임을

확인하고 영수하면 된다

적격증빙 증명서류를 잘 챙기는 습관은

회사 손익구조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칠 뿐더러

훗날 세무조사 시등에 무더기 가산세 피해는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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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되었다
2022년도 공급가액이 1억이상 개인사업자는
2023 7월 1일 이후 발생한 거래분에 대해서는 종이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한다

만약 이행하지 않는다면 공급가액의  1%가산세가 적용된다


실제 해당 사업자가 받은 안내통지문이다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2022년도 금액이다

앞으로 추세가 종이 세금계산서가 점점 없어지고 전산화되고있다
2023년도 공급가액이 8천만원 이상이면 2024년도 7월이후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통지문을 받은 해당 사업주는 미리 미리 준비해야할 필요가 있다

가산세란 채찍과 함께 잘 이행하는 일정규모 사업자들에게는 1장 발행당 200원 1년한도 1백만원까지 부가세 신고시 세액공제도 해준다



해당 사업자는 기업인터넷뱅킹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업자가 가입한 홈택스에 등록해서 쉽게 발급가능하다

수기 세금계산서의 커다란 장점은 쉽게 수정이 가능하고 한꺼번에 과세기간 끝무렵에 몰아서 발급이 가능한점이 있다 하지만 일정규모의 수입금액 사업자는 제때
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해야 한다
그달에 해당되는 거래는 최소 다음달 10일까지 기한내 전송의무가 생기므로 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간의 신속성과 투명성이 강화된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장점은 그와더불어 기 발행한 세금계산서 목록들을 조회하는 기능도 있고 분실되거나 오염될 일이 없다는 점이다

아울러 전자세금계사서 발급으로 인해 부가세 신고 또한 수월해진다

7월이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들은 미리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서 발급하는 연습을 하다보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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