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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원천징수한 각종 소득에 대해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금액으로
제출시 가산세를 피할 수가 없다
각종 소득에 대해서 가산세율과
감면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업무를 하다보면
늘 조금씩 헷갈릴 경우가 있다
우선 자주 제출하는 간이소득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확실히 패널티가 조금은 약하다
기본 미제출 가산세는 0.25%적용이 되고
대신 1개월(자주 제출하기 때문에 더 짧은것
같긴하다)감면기간을 제공해준다
6개월에 한번씩 제출하는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0.25% 가산세와
감면기간도 다행히 3개월 넉넉하게 해준다
그리고 1년에 한번씩 제출하게 되는
그밖의 소득들 이자 배당 기타 퇴직 사업
소득의 경우에는 1%의 가산세와 감면기간
3개월에 50% 감면을 적용하게 된다
가산세율은 신고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에 직원이 많은 회사나 큰 금액의
신고를 누락했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굉장히
부담스럽긴하다
너무 자주 제출하게되고 가산세가 제출빈도와
소득에 따라 세분화 되어 있어서 원천세
신고하는 회사의 직원들에게는 이 업무들이
상당히 부담을 주는 신고제도이긴하다
참고로 국세청에서 캡처해온 자료를 올린다
지급명세서 22년 귀속분 중 이자.배당.기타소득은
이번달 2월말일까지 제출해야한다
그외 근로 퇴직 사업소득은 다음달 3월 10일
원천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일과 똑같이
제출기한이 되는데, 이왕이면 일목요연하게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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