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게 발생된 소득세 대해 납부하는
세금은 법인세인데 간략히 총칙에 관해
살펴본다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얼핏 생각하면 내국법에 따르면 내국법인,
외국법에 따르면 외국법인 같은 상식(?)적인
의미가 떠오른다
정확이 따지자면, 주소지설에 따른다고 볼 수있다
즉,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내국에 있으면 내국법인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으면 외국법인
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사업연도 변경은 언제 가능할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라고
세법은 적혀있다
예를 들면, 2022년 12월 31일 과세 사업연도가
종료일이라면 종료일로부터 (미래)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업연도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변경신고하면 된다
참고로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전날까지를 1사업연도로
보는데, 만약 1개월 미만이라면 변경된 미래의
사업연도에 포함하게 된다
특히, 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로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 이 기간에는 사업연도 변경이
안된다
사업연도는 정관상 사업연도 규정이 있을시
별도 신고할 의무가 없고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 변경시에는 개정된
사업연도에 따른다
그 외에도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영리내국법인 중 자기자본 500억 초과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또한 비영리법인 출자지분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과세하게 된다
비영리법인 또한 영리법인과 같이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비영리법인이라해도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은 과세하게 된다
완전모법인이 완전자회사로 연결납세할
경우에는 납세지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부터 승인을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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