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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기 예정고지 신고기간이 도래했다

우선 예정고지 해당되는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금액이

개인사업자와 1억5천만원 미만법인

직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로 납부하면 된다

대신 징수하여야할 금액이 2022 상반기 1기 확정기간에

납부세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서 1/2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부가세 예정고지가 징수되지

않는다

또한 예정고지를 납부하지 않고 직접 신고하는 

경우 신고금액으로 예정고지 납부금액을 대신할

수 있다

해당되는 사업자는 휴업 사업부진으로

매출액이 직전과세기간(2022기 상반기)의

1/3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특히, 상가등의 구입등으로 중도금 등을 치루게

되므로 조기 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매월, 또는 2개월 또는 3개월(과세기간내)

조기신청 가능하므로 이번달에 3분기

2기예정신고기간에 조기환급 신청은

놓치지 않고 꼭 신청하면 된다

 

특히 주의할 점은 예정신고시 신고 납부 마감일인

오는 10월 25일 화요일 밤 12시까지 신고해야하며

납부는 납부 마감일 밤 11시 30분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납부해야할 경우에는 11시 30분까지

신고 납부가 다 이루어져야 함에 유의해야한다

특히 마감일에는 신고가 한꺼번에 몰리므로

신고 납부시 버퍼링 등의 문제로 홈택스 신고를

미리 해야 급하게 신고하다가 하는 실수나

납부 불이행 등으로 인한 가산세등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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