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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기 예정고지 신고기간이 도래했다
우선 예정고지 해당되는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금액이
개인사업자와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은
직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로 납부하면 된다
대신 징수하여야할 금액이 2022 상반기 1기 확정기간에
납부세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서 1/2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부가세 예정고지가 징수되지
않는다
또한 예정고지를 납부하지 않고 직접 신고하는
경우 신고금액으로 예정고지 납부금액을 대신할
수 있다
해당되는 사업자는 휴업 사업부진으로
매출액이 직전과세기간(2022기 상반기)의
1/3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특히, 상가등의 구입등으로 중도금 등을 치루게
되므로 조기 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매월, 또는 2개월 또는 3개월(과세기간내)
조기신청 가능하므로 이번달에 3분기
2기예정신고기간에 조기환급 신청은
놓치지 않고 꼭 신청하면 된다
특히 주의할 점은 예정신고시 신고 납부 마감일인
오는 10월 25일 화요일 밤 12시까지 신고해야하며
납부는 납부 마감일 밤 11시 30분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납부해야할 경우에는 11시 30분까지
신고 납부가 다 이루어져야 함에 유의해야한다
특히 마감일에는 신고가 한꺼번에 몰리므로
신고 납부시 버퍼링 등의 문제로 홈택스 신고를
미리 해야 급하게 신고하다가 하는 실수나
납부 불이행 등으로 인한 가산세등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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