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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가

2월 10일까지 면세 수입에 대해 신고하게 

된다.

특히 주택임대에 관해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를

많이 하게되는데, 임대인 입장에서 무심코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이 여권번호 만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

홈택스 신고를 하다보면 유효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라는 오류로 신고가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무서의

관련담당 조사관과 통화를 해보니

임시적인 방법을 알려주었다

바로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를 임차인 

여권번호 대신에 입력하는 것이라고 한다

임대인 주민번호인데도 외국인 임차인

주민번호에 넣어도 오류가 나지 않고

신고가 된다

직접 면세 신고를 하는 일반 면세수입자의

경우에는 난감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특히 신원을 정확히 알수 없는 사람과

단기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라면,

부득이 이 방법으로라도 임대수입 신고

금액의 누락을 방지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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