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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

중에서 운수업과 자동차판매업등에 사용하지

않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해야만 업무용

비율만큼 차량관련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천만원까지만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비용인정은 어떤계산 방법으로 인정이

되는지 확인해보면, 아래와 같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 보험료, 차 주유대등의

업무용 승용차 1대당 연간 총비용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 손금인정이 된다.

 

하지만 만약 총 관련비용이 1500만원일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

 

회사계상 감가상각비가 1000만원이고,

기타 주유등관련비용이 500 만원이라고 할때,

우선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감가상각비 범위에 적정하다고 가정하자.

 

먼저 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해야하는데 실제

회사에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1000만원 기준으로 업무사용비율를 계산하게

된다. 계산방식은

 

1000만원 / 1500만원 =66.66%가 업무사용비율로

계산되어서 1000만원만 비용인정이 되고 500만원

은 손금불산입으로 상여처리된다.

 

여기서 1000만원은 1년기준의 금액이므로

만약에 이 회사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해서

6개월 과세기간이라하면 500만원이 연기준금액이

된다

 

업무사용 감가상각비는 회사가 계상한

1000만원 중에서 업무사용비율 66.66%를 곱하면

6,666,666원이 해당되어서 800만원의 연 감가상가비

한도초과에는 걸리지 않게된다.

 

만약 이회사가 차량운행일지를 사용하게 된다면

업무용으로 최소한 66.66% 비율이상으로 사용을

해야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는 유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회사가 운행일지를 작성해서 업무사용비율이

90%라 했을 때는 1350만원이 비용인정이되고

업무미사용 10%인 150만원은 손금불산입으로

상여처리된다.  여기에 감가상각비는 회사가

계상한 1000만원중 업무사용비율에 해당되는

900만원에서 800만원을 초과하는 100만원은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리된다.

 

1500만원 업무용승용차 총관련비용 발생시에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했을시(90%업무사용비율)

 비용인정차이가 작지않게 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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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등을 구입하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용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유형자산의 가치가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가치의 감소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감가상각(depreciation)이라 한다

 

 

 

감가상각은 한꺼번에 다 해서 비용으로

인식하면 안되고, 합리적으로 원가를

배분해야한다.

 

감가상각의 기본요소는 크게

감가상각할 금액,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이 있다

 

감가상각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몇가지 살펴보면

크게 정액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이 있다.

 

간략하게 감가상각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계산을 해서 이해해보기로 하자

 

" 2016.1.1. 취득원가가 1천만원에

잔존가치가 1백만원이고

내용연수가 5년이라 할 때

감가상각비를 대입해서 구해보자"

 

1. 정액법

 

정액법은 매년 동일한 금액 (정액)으로 상각하는 방법이고

건물등을 감가상각할 때 사용된다.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할 금액(취득원가-잔존가치)/내용연수

 

2016년도 감가상각비 =( 1천만원-1백만원 ) / 5년

=450만원

2017년도 감가상각비 = (1천만원-1백만원) / 5

=450만원

 

매해 감가상각비가 동일하다

 

 

2. 정률법

 

정률법은 매년도 장부금액에서 정률의 감가상각률을

곱해서 감가상각비로 잡아주게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장부금액이 줄어들어

감가상각비가 줄어들게 된다. 전체 기간중에서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크게 계상되는 방법이다

( 5년 상각률은 0.451 )

 

기초 장부금액(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 * 상각률이다

 

2016년도 감가상각비 = (1천만원-0) * 0.451

= 4,510,000

2017년도 감가상각비 = (1천만원-451만원) * 0.451

= 2,475,990

 

2018년도 감가상각비 = (1천만원-6,985,990) * 0.451

= 1,359,318 원이다

 

3. 이중체감법

 

이중체감법은 정액법의 감가상각률을 두배로한 감가상각률을

기초 장부금액에 곱해서 계산하는 방식이다

 

감가상각률을 1/내용연수 *2 가 되어서

정액의 두배법이 된다.

 

우선 감가상각률을 구해보면

이중체감법 감가상각률 = 1/5년 *2

=0.4

 

감가상각비 = 기초장부가액(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 *상각률 이다

 

 

2016년도 감가상각비 = (1천만원 - 0) * 0.4

= 400만원

2017년도 감가상각비 = (1천만원-4백만원 ) * 0.4

=240만원

 

4.연수합계법

 

연수합계법은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잔존가치)* 잔여내용연수/내용연수 합계

이다

 

2016년도 감가상각비 = (1천만원-1백만원) * 5 / (1+2+3+4+5)

= 300만원 

내용연수 합계는 예전에 중학교때인가

배웠던 것 같은데 1부터 숫자가 나열된값의 합계를 구할때

n (n + 1 ) / 2 로 계산하면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

내용연수가 5년을 n으로 보며

5 * ( 5+1) /2= 15가 된다

 내용연수가 4년이면 4 *5 /2 =10 이되고

3년이면 3* 4  / 2 = 6이 된다

2017년도 감가상각비 = (1천만원-1백만원) * 4 / 15

= 240만원 이 된다

 

 

5. 생산량비례법

 

생산량비례법은

감가상각비= (취득원가-잔존가치) * 당기실제생산량/추정총생산량이다

생산량 비례법 실제 계산은 생략한다.

 

취득원가-잔존가치로 계산하는 방식은 정액법과

연수합계법과 생산량비례법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기초장부가액 (취득원가에서-감가상각누계액)

으로 계산하는 경우는 정률법, 이중체감법이 해당된다

 

 

회계처리는

차변) 감가상각비  XXX원

 / 대변) 감가상각누계액 XXX원(건물, 비품 등)이다

 

감가상각누계액은 재무상태표의 각 유형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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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흔히 상기업과 제조기업으로

분리 비교해서 설명한다면,

상기업은 외부에서 상품을 구매해서

그 상품에 적당한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게 된다.

 

제조기업은 상기업과는 달리 상품이

아니 제품을 생산해서 기업이 직접

만든 제품을 판매하게 된다.

 

재고자산에는 이렇게 크게 상품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고, 제품을 다루는 제조업체는

제품을 만들기 전에 과정인 재공품

제품을 만들기 위해 처음 재료가 되는

원재료가 있다

 

 

일반 상기업은 판매를 목적으로 외부에서

구입한 상품이 재고자산이 되며,

 반면, 제조기업은 원재료와 중간과정인 재공품,

판매를 목적으로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상품을 다루는 매출원가는

기초상품재고액+당기상품매입액-기말상품재고액

이되고

제품의 매출원가는

기초제품재고액+당기제품제조원가+기말제품재고액

이다

 

손익계산서의 일부 기본구조를 잠시 살펴보면

 

매출액

-  매출원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매출총이익

- 판매비와 관리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영업이익이다

 

제조기업은 상기업의 당기상품매입액과는 다른

당기제품제조원가가 있다.

당기제품제조원가 계산과정인

제조원가명세서가 우선 작성이 되어야한다.

이는 원가관리회계차원에서

제품의 원가를 계산해서 계획하고 통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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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회계기간동안 비용이나 수익등이

발생을 하면 전표를 발생시키고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를 해왔다.

 

 

 

하지만 결산 시점에서는 수익과 비용이

회계기간에 당기분에 해당되는지 파악을

해서 당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정리하기위해

결산시 기말수정분개를 해준다.

 

우선은 자주 발생하는 계정과목이

보험료나 기타 미리 지급한 비용들이다

 

예를 들어 회사는 2015년 11월 1일에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1년분

120만원을 지불하고 그 당시 회계처리를

차변) 보험료 120만원/

                   대변) 현금(또는 보통예금, 카드미지급금)120만원

으로 처리했다고 하자

 

실질적으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의

보험료(비용)중 2015년도 해당분은

20만원이고 2016년도는 나머지 100만원이다

위의 분개를 되돌리기위해서 선급비용

계정을 사용해서

차변) 선급비용 100만원/

             대변) 보험료 100만원으로

기말 수정분개를 한후에 100만원은

2016년도로 비용화 시점이 이연된다.

 

마찬가지로 임대수입이 발생해서 2015년

11월에 임대료는 12월분 120만원을

모두 한꺼번에 받았을 시에 처음 분개를

차변)현금(보통예금) 120만원

                         /대변) 임대수익 120만원

으로 회계처리를 했다고하자

 

그렇다면 실질적인 수익의 기간배분을 해서

미리받은 2016년도분 100만원 수익은

선수수익계정으로 건물을 사용하게끔

효익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채계정을 사용하게 된다

 

기말 수정분개로

차변) 임대료수익 100만원

                  /대변) 선수수익 100만원으로

수정분개한다

 

한편, 이미 귀속이 당해년도이나 실직적으로

현금거래가 없을시에는 수익과 비용은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을 금액과 지급할 금액

에 대해서 자산과 부채로 잡아주게 된다.

대표적으로 이자비용이나 이자수익등을 들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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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이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말하며,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을 말한다.

 

유형자산의 종류로는 대표적으로

토지,건물,구축물,기계장치,

건설중인자산등이 있다

 

 

유형자산의 최초원가는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이고

 

후속적인 추후의 원가중에서 유형자산의

인식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자본적지출로

원가처리되고 일상적인 수선유지등의

비용은 수선비등의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면 된다.

 

크게 나누어서 원가에 포함되는 비용과

포함되지 않는 비용을 구분하면 아래와같다

 

<원가에 포함하는 원가>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에 관련된 세금은

원가에 가산하고, 매입할인 등은 원가에서

차감한다.

 

유형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직접적인 원가인

유형자산의 매입과 직적관련된

종업원급여, 설치장소 준비원가,

최초 운송 및 취급관련원가, 설치 및 조립원가

시운전비용등과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등은

포함시키다.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원가>

 

유형자산의 관리와 관련된 비용으로

시설개설 원가, 광고비용이나 직원교육훈련비

초기 가동손실이나 재배치비용등은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토지를 구입할 시의 원가로는 보통

토지구입가격과 취득세나 중개수수료등은

토지원가에 포함시킨다.

 

또한 토지 구입시에 매도자가 체납한

재산세등을 대신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에

그 세금과 구건물 철거비용등은 토지원가에

포함시킨다. 특히 토지등의 부동산을 구입하여

등기할 때 구입과 동시에 처분해서 발생하는

공채 처분손실도 토지 원가에 포함시킨다.

 

배수나 조경공사등의 비용이 발생할 때

내용연수가 영구적이면 토지 원가로 잡고

내용연수가 유한한 경우에는 구축물로

인식하고 감가상각하게 된다.

 

상하수도를 공사하거나 진입도로를

포장 및 공사할 시에 정부가 유지

하고 관리하는 경우에는 토지원가에

포함시키고, 구입한 회사가 직접 관리

하게되는 경우에는 이또한 구축물로

회계처리하고 감가상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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