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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이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2016년도 1년 기준으로

2017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는데 미리 반 정도를 선납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다

납부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하루라도 늦는

경우라면 가산세가 크니 날짜 지켜야 억울한

패널티는 면할 수 있다

보통 전년도 종합소득세 총납부세액이  100만원

이라 하면 납부할 중간예납액은 50만원 고지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2016년도 매출이 급감하거나

소득이 직전년도에 비해 현격히 감소했을

경우에는(30%미달) 중간예납추계신고로서

 1월부터 6월까지 결산한 자료로 추계신고하고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예시가 있는데

신고서를 보면 작년에 24백여만원을

납부했다고 했을 때, 이번에 중간예납

고지액은 12백만원쯤 된다.

 

하지만 매출이 줄어서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게 되면 반기로 실적신고를

하고 실적신고에 해당되는 금액을 신고와

함께 납부하면 된다.

 

위의 예시표를 보면 상반기 소득이

38백만정도 되는데 이 금액으 1년으로

환산하게 되면 76백만원이 되어 1년납부

예상금액의 산출세액의 반 정도를 계산하면

대략 520만원의 중간실적 신고금액이 나온다

 

이 금액이 중간예납기준액(직전년도 1년기준액)

에 대한 비율이 21.93% 가 나와 30% 미만이

되므로 중간예납추계신고가 가능하다

가결산시에 이월결손금 공제가능하고,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산입도 6개월분으로

가능하다

 

아래는 국세청에서 사진캡처한 자료인데

중간예납 납부대상 제외되는 경우다

 

 

 

2016년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는

해당이 없어서 납부제외된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자가 아닌 원천징수되는

일반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도 중간예납이

제외되고,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소액부 징수라 해서 중간예납하지

않게 된다.

 

11월에 중간예납으로 또는 추계액신고로

납부한 세액은 2017년 5월에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납부한 금액만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후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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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채무자로서 때론 급여를 압류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급여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150만원이하의 월급여 근로자는 전액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150만원초과~ 300만원까지의 월급여

근로자의 경우 채권자는 150만원 초과

금액을 압류할 수 있다고 한다

 

300만원초과~600만원까지의 월급여

근로자의 경우 채권자는 월급여의

1/2의 초과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600만원 초과부터는 다음 산식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을

채권자가 급여 압류를 할 수 있다고 한다

 

300만원 +

[(월급여/2) - 300만원] / 2  금액은

압류를 못하게 된다.

 

예를 들어 급여가 140만원인 경우에는

최저 생계비로 법에서 정한 150만원

이하 금액이라 근로자는 전액 급여압류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급여가 700만원 일 경우에는

300만원+[(700만원/2 - 300만원)]/2

=325만원

위 금액을 제외한 375만원은 급여압류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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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가 국세청 홈텍스에서

가능하네요

국세청 홈텍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서 확인 가능하답니다

우선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한 후,

진행하면 됩니다

비회원인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공인 인증서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회발급 화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로 들어가면 이렇게 첫창이 보이네요

 

2015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누르면 작년에 신고한 총급여가 불려져

오고 2016년도에 급여가 오른 경우에는

총급여액을 직접 기입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총급여액에는 식대나 자동차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는 제외되고 2016년도

총 1년의 급여를 입력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불러오기를 누르면 2016년도

9월까지의 그동안 써주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쭉 올라옵니다

 

 

여기에 10월부터 12월까지는 아직

사용전이기에 대략 사용할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저는 대충 이정도 써야지 하고 희망

사용금액을 입력해 봤습니다

빨간 박스 계산하기 누른 후에

저장키 눌러줍니다

다음 화면에서 기납부세액 세액란이

빗금쳐서 나오는데 막상 수정하려니

안되더라구요

빨간 동그라미친 부분을 클릭하면

수정가능합니다

 

이렇게 작은 창이 따라 뜨면서 총급여랑

기납부세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납부세액은 그동안 회사에서

1년동안 급여 지급시에 공제된 소득세를

말합니다.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은

자동계산이 됩니다

 

 

 

이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이

나오네요

우선 인적 공제를 수정하면 되구요

새로 아이가 출산했거나 가족의

변동이 있는경우에 필해 수정해주

셔야 제대로 계산이 됩니다

 

 

 

자녀세액공제와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등을 수정해서 입력하면

끝~~

 

이제 마지막 스텝03으로 가서

최종 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물론 여기까지가 실제는 아니지만

거의 실제와 비슷한 세무 시물레이션

으로 생각하고 입력하면 됩니다

 

2017년 2월 연말정산에 내가 어느정도

환급받을 수 있을지 대략 예상금액을

확인 할 수 있고,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에 절세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기부금이나, 연금저축 가입, 또는 신용

카드, 체크카드 등의 지출등을 잘

파악해서 어느 정도 절세를 위해

대처한다면 13월의 월급에서 기분 좋은

연말 정산 환급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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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을 고용해서 4대보험을

가입하는데 최소한의 월소득금액이

28만원 이상이어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된다고 한다

 

 

<사진출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캡처>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보험료

조회를 해보면, 10만원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28만원으로 변경되어 계산조회

된다.

국민연금은 최저 가입 기준소득월액이

28만원에서 최대 434만원까지의 구간

에서 국민연금보험료가 결정이 된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 국민연금 납입액이

근로자 부담분이 12,600원~ 195,300까지

적용이 된다.

아무리 월 소득이 많아도 최고 납입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195,300 이라는 뜻이다

 

건강보험료 역시 최저 월 소득금액이 28만원이다

대신 최대 가입 월소득금액은 7,810만원까지

상한선을 두고 있다

그래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근로자분

납입보험료는 최소 17,120원에서 최대 2,389,860

원이 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1,120원에서

최대 156,530원이 됨을 알 수 있다.

보통은 국민연금보험료가 건강보험료

보다 더 큰금액을 납부한다.

 

국민연금은 월기준소득금액의 4.5%

건강보험료는 월기준소득금액의 3.06%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55%가

근로자 부담분이 된다.

보통은 국민연금이 건강보험료보다

더 높게 책정이 되지만 월급여가

599만원정도부터는 건강보험료

와 요양보험료 합계보험료가 국민연금

보다 더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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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는 개인사업자에 한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대신에 직전 신고

할 때 납부한 금액의 50% 금액을 국세청에

서 고지해서 납부하는 제도다.

 

그럼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은 어떻게 결정

되는지 알아보자

우선 징수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변경되었을 경우는 제외된다.

아래는 2016 1기 확정 부가세신고서의 일부

이다. 음식점업으로서 의제매입세액까지

공제받고 납부세액이 20,472,451에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250만원을 공제하면

 17,972,481이된다.

이 금액에서 50%을 계산하면

8,986,240이 되고 이 금액에서

천원 미만 절사하면

예정고지세액은 8,986,000이 된다

 

 

실제로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조회해보면

8,986,000원이 그대로 조회가 된다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방법은 직접

국세청에서 우편물로 받은 고지서를

가까운 은행에서 납부해도 되고,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납부도 가능하다

신고납부 --국세납부--납부할세액조회납부

로 조회하면 된다

이렇게 조회가 되면 바로 국세청홈택스

에서 바로 납부도 가능하고 납부서 출력

해서 납부하거나 아니면 가상계좌번호를

SMS를 전송받아 별도 인터넷뱅킹등으로

납부해도 된다.

 

부가세 예정고지 가산세 (가산금)는

2기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루만 늦어도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이상이라면 3%외에

매달 중가산금이 본세의 1.2%가 가산이

된다. 60개월동안 계속 가산이 되기때문

에 만약 5년동안 예정고지세액 천만원을

미납했을 경우에는 총 가산금은

1천만원 * 3% = 30만원

1천만원 * 72% = 720만원

5년간 총가산금 750만원이 되어 본세

1천만원과 가산금 75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된다

부가세 예정고지된 세액이 1천만원을

하루만 깜박 잊고 늦어도 가산금이 

30만원이 붙게 되니 꼭 잊지 말고 

납부해야겠다 

이렇게 납부된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은

내년 2016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때

(2017년 1월 25일기한신고) 납부할

세액에서 예정고지납부세액만큼 공제

한 후 납부하게 된다.

참고로 회사 경영실적이 좋지않아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자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예정(조기환급)

신고를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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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 소득세 감면은 소득세를

일정금액 감면해 주는 제도다.

감면 대상은 만 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과

60세 이상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경우에 취업일 부터 3년째 되는 말일까지

근로소득세를 감면해 준다.

 

 

2012~2013년까지 입사해서 신청한 사람들은

100% 전액 감면이 되므로 근로소득세를 납

부하지 않아도 되고, 설사 납부했다하더라도

납부한 금액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다.

2014~2015년까지 입사한 경우에는 감면율이

50%로 줄어들었다가 2016년 이후 입사한 경우

에는 70%를 감면해 준다.

감면방법은 산출세액까지 일반 감면 상관없이

계산한 후에 산출세액 이후부터 감면율을 적용

하게 되는데, 감면금액의 한도는 150만원

까지 적용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2016년에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중소기업취업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

산출세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70%의

해당금액 70만원을 감면하면 감면 후 세액은

30만원이 된다. 이 후에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연금저축, 교육비,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최종 결정세액이

나오는데, 이 경우에는 결정세액은 거의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위의 경우라면, 회사에서 매달 급여 지급시

공제한 소득세와 주민세를 모두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2016년에 입사하여 중소기업 취업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이 된 후에 중도에 퇴사할 시에도

중도퇴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에

감면율 70%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신청 방법은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다니는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신청

받은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소득세 관할

세무서에 관련서류를 제출 신청하면된다

아래 서식자료는 국세청 홈텍스 서식에서 확인

가능하다

중소기업취업감면대상명세서.hwp

중소기업취업감면신청서.hwp

 

만약 감면대상이 아닌데 감면을 받았을 경우에

과소징수금액 * 105/100 에 해당되는 금액을

추징세액으로 납부해야한다. 과소 징수금액이란

원래 감면 받지 않았을 경우에 납부할 금액이

20만원인데, 잘못 감면을 적용해서 납부를

10만원 했을 경우에 잘못적용해서 적게 낸

차액을 말한다. 즉, 차액에 패널티 5%를

추가로 더 납부하게 된다.

몇달 후면 이제 2016년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온다

미리 미리 중소기업취업소득세 감면대상인지

꼼꼼히 챙겨서 큰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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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비용인정을 받기위해서는 적법한

영수증을 보관 기록해야한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지출할 때 받게되는 증명서류는

여러종류가 있다. 특히 3만원 초과되는 경우,

그중에서 아래의 4가지만 정규증명서류로

인정을 받게 된다

첫번째는 일반과세자로부터 받는 세금계산서

두번째는 면세 사업자로 부터 받게 되는 계산서

셋째, 신용카드(체크카드,직불카드 등 포함)

넷째, 현금영수증이다

물론, 3만원 이하는 식대등이나 소모품등을

구입하고 받게 되면 간이영수증도 경비인정을

받게 된다. 단, 접대성이 있는 접대비에

관련된 비용에 있어서는 간이 영수증들

받았을 경우에는 3만원이하가 아닌 1만원

이하의 경우만 인정이 된다

 

이 외에 영수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경우가 해당이 된다

예를 들어 회사가 중고차량을 일반 개인에게

사게 되었을 경우에는 일반 개인은 위 네가지

정규증명서류를 발급할 수 없게 된다.

이럴 경우에는 계좌이체한 내역이나 일반인

에게 차를 사고 받은 일반영수증으로 대체

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각종 경조사비의 경우에는 축의금이나

부의금으로 현금으로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우

가 있는데, 이때는 20만원까지 인정이 된다.

이때 참고할 만한 서류를 보관하면 되는데

보통 청첩장이나 기타 관련 이메일, 또는

모바이 초대장을 인쇄해서 보관하면 될

것 같다.

특히, 운반비의 경우에는 보통  개별용달의

 경우에는 보통 운반비가 5만원이상일

경우가 많은데, 상대방 용역제공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당연히 요구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으로 주는 경우가 있다.

5만원이면, 3만원까지가 간이영수증으로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용역대금을 3만원과 2만원으로 나눠서

간이영수증을 끊어서 보관하고 경비 처리

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 분할 된 영수증을 모두

합산해서 1건의 영수증 대가로 보게되어

적격증명서류에 부적합한 영수증이 된다.

또한 농어민과의 거래는 보통 음식점업에서

빈번히 이루어 질 수 있는데, 농어민의 경우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영세 농어민들이

대다수다. 이럴 경우에도 비록 3만원 초과 거래

가 이루어졌을지라도 정규증명서류가 없어도

가산세 없이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다.

 

아래 내용들은 3만원 초과거래 일지라도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제외 대상에 해당

된다.

읍면지역 소재 간이사업자

금융보험용역- 보통 예금대출이자나

보험료, 카드가맹수수료 등이 해당이 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

위에서 언급한 농어민 거래

비영리법인과의 거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회사가 지급시

3.3%의 사업소득세와 주민세를 미리공제

후 지급하고 원천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물론 1년에 한번하는 지급명세서

도 제출해야한다.

사업의 양도-부가세법상 재화공급으로 보지않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전기통신.방송용역-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과

케이티 등의 전화요금등이 이에 해당이 된다

국외공급, 공매,경매수용, 부동산구입,

주택임대용역, 택시운송용역, 입장권 전산발매

통합관리시스템가입자와의 거래

항공기 항행용역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로 보통 세금과공과로

비용인정이 된다.

연체이자-재화용역의 대금지급의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연체이자로서 별도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을 수가 없다.

철도여객용역, 화물료, 유료통행료,

 

이외에 경비 송금명세서 거래등이 해당이 된다

경비 송금명세서 거래는 무조건 송금명세서를

첨부한다고 다 인정되는 게 아니라 아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고 한다.

간이과세자 부동산용역-간이과세자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받을 수 없고 월 임대료를

송금하는 경우다

개인의 임가공용역나 간이 과세자 운송용역

재활용폐자원등이 지출비, 개인의 영업권등

의 취득, 상업서류 송달용역, 중개수수료,

우편주문판매등의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

회사에서 장부를 작성할 때 정규증명서류를

잘 작성하고 그외 영수증이 없는 서류등은

적격증명서류 제외 대상인지를 꼼꼼히

잘 따져서 기장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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