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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을 고용해서 4대보험을
가입하는데 최소한의 월소득금액이
28만원 이상이어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된다고 한다
<사진출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캡처>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보험료
조회를 해보면, 10만원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28만원으로 변경되어 계산조회
된다.
국민연금은 최저 가입 기준소득월액이
28만원에서 최대 434만원까지의 구간
에서 국민연금보험료가 결정이 된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 국민연금 납입액이
근로자 부담분이 12,600원~ 195,300까지
적용이 된다.
아무리 월 소득이 많아도 최고 납입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195,300 이라는 뜻이다
건강보험료 역시 최저 월 소득금액이 28만원이다
대신 최대 가입 월소득금액은 7,810만원까지
상한선을 두고 있다
그래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근로자분
납입보험료는 최소 17,120원에서 최대 2,389,860
원이 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1,120원에서
최대 156,530원이 됨을 알 수 있다.
보통은 국민연금보험료가 건강보험료
보다 더 큰금액을 납부한다.
국민연금은 월기준소득금액의 4.5%
건강보험료는 월기준소득금액의 3.06%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55%가
근로자 부담분이 된다.
보통은 국민연금이 건강보험료보다
더 높게 책정이 되지만 월급여가
599만원정도부터는 건강보험료
와 요양보험료 합계보험료가 국민연금
보다 더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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