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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 소득세 감면은 소득세를

일정금액 감면해 주는 제도다.

감면 대상은 만 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과

60세 이상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경우에 취업일 부터 3년째 되는 말일까지

근로소득세를 감면해 준다.

 

 

2012~2013년까지 입사해서 신청한 사람들은

100% 전액 감면이 되므로 근로소득세를 납

부하지 않아도 되고, 설사 납부했다하더라도

납부한 금액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다.

2014~2015년까지 입사한 경우에는 감면율이

50%로 줄어들었다가 2016년 이후 입사한 경우

에는 70%를 감면해 준다.

감면방법은 산출세액까지 일반 감면 상관없이

계산한 후에 산출세액 이후부터 감면율을 적용

하게 되는데, 감면금액의 한도는 150만원

까지 적용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2016년에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중소기업취업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

산출세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70%의

해당금액 70만원을 감면하면 감면 후 세액은

30만원이 된다. 이 후에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연금저축, 교육비,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최종 결정세액이

나오는데, 이 경우에는 결정세액은 거의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위의 경우라면, 회사에서 매달 급여 지급시

공제한 소득세와 주민세를 모두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2016년에 입사하여 중소기업 취업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이 된 후에 중도에 퇴사할 시에도

중도퇴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에

감면율 70%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신청 방법은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다니는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신청

받은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소득세 관할

세무서에 관련서류를 제출 신청하면된다

아래 서식자료는 국세청 홈텍스 서식에서 확인

가능하다

중소기업취업감면대상명세서.hwp

중소기업취업감면신청서.hwp

 

만약 감면대상이 아닌데 감면을 받았을 경우에

과소징수금액 * 105/100 에 해당되는 금액을

추징세액으로 납부해야한다. 과소 징수금액이란

원래 감면 받지 않았을 경우에 납부할 금액이

20만원인데, 잘못 감면을 적용해서 납부를

10만원 했을 경우에 잘못적용해서 적게 낸

차액을 말한다. 즉, 차액에 패널티 5%를

추가로 더 납부하게 된다.

몇달 후면 이제 2016년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온다

미리 미리 중소기업취업소득세 감면대상인지

꼼꼼히 챙겨서 큰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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