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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는 개인사업자에 한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대신에 직전 신고

할 때 납부한 금액의 50% 금액을 국세청에

서 고지해서 납부하는 제도다.

 

그럼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은 어떻게 결정

되는지 알아보자

우선 징수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변경되었을 경우는 제외된다.

아래는 2016 1기 확정 부가세신고서의 일부

이다. 음식점업으로서 의제매입세액까지

공제받고 납부세액이 20,472,451에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250만원을 공제하면

 17,972,481이된다.

이 금액에서 50%을 계산하면

8,986,240이 되고 이 금액에서

천원 미만 절사하면

예정고지세액은 8,986,000이 된다

 

 

실제로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조회해보면

8,986,000원이 그대로 조회가 된다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방법은 직접

국세청에서 우편물로 받은 고지서를

가까운 은행에서 납부해도 되고,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납부도 가능하다

신고납부 --국세납부--납부할세액조회납부

로 조회하면 된다

이렇게 조회가 되면 바로 국세청홈택스

에서 바로 납부도 가능하고 납부서 출력

해서 납부하거나 아니면 가상계좌번호를

SMS를 전송받아 별도 인터넷뱅킹등으로

납부해도 된다.

 

부가세 예정고지 가산세 (가산금)는

2기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루만 늦어도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이상이라면 3%외에

매달 중가산금이 본세의 1.2%가 가산이

된다. 60개월동안 계속 가산이 되기때문

에 만약 5년동안 예정고지세액 천만원을

미납했을 경우에는 총 가산금은

1천만원 * 3% = 30만원

1천만원 * 72% = 720만원

5년간 총가산금 750만원이 되어 본세

1천만원과 가산금 75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된다

부가세 예정고지된 세액이 1천만원을

하루만 깜박 잊고 늦어도 가산금이 

30만원이 붙게 되니 꼭 잊지 말고 

납부해야겠다 

이렇게 납부된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은

내년 2016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때

(2017년 1월 25일기한신고) 납부할

세액에서 예정고지납부세액만큼 공제

한 후 납부하게 된다.

참고로 회사 경영실적이 좋지않아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자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예정(조기환급)

신고를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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