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가 국세청 홈텍스에서
가능하네요
국세청 홈텍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서 확인 가능하답니다
우선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한 후,
진행하면 됩니다
비회원인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공인 인증서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회발급 화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로 들어가면 이렇게 첫창이 보이네요
2015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누르면 작년에 신고한 총급여가 불려져
오고 2016년도에 급여가 오른 경우에는
총급여액을 직접 기입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총급여액에는 식대나 자동차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는 제외되고 2016년도
총 1년의 급여를 입력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불러오기를 누르면 2016년도
9월까지의 그동안 써주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쭉 올라옵니다
여기에 10월부터 12월까지는 아직
사용전이기에 대략 사용할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저는 대충 이정도 써야지 하고 희망
사용금액을 입력해 봤습니다
빨간 박스 계산하기 누른 후에
저장키 눌러줍니다
다음 화면에서 기납부세액 세액란이
빗금쳐서 나오는데 막상 수정하려니
안되더라구요
빨간 동그라미친 부분을 클릭하면
수정가능합니다
이렇게 작은 창이 따라 뜨면서 총급여랑
기납부세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납부세액은 그동안 회사에서
1년동안 급여 지급시에 공제된 소득세를
말합니다.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은
자동계산이 됩니다
이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이
나오네요
우선 인적 공제를 수정하면 되구요
새로 아이가 출산했거나 가족의
변동이 있는경우에 필해 수정해주
셔야 제대로 계산이 됩니다
자녀세액공제와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등을 수정해서 입력하면
끝~~
이제 마지막 스텝03으로 가서
최종 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물론 여기까지가 실제는 아니지만
거의 실제와 비슷한 세무 시물레이션
으로 생각하고 입력하면 됩니다
2017년 2월 연말정산에 내가 어느정도
환급받을 수 있을지 대략 예상금액을
확인 할 수 있고,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에 절세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기부금이나, 연금저축 가입, 또는 신용
카드, 체크카드 등의 지출등을 잘
파악해서 어느 정도 절세를 위해
대처한다면 13월의 월급에서 기분 좋은
연말 정산 환급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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