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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이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2016년도 1년 기준으로

2017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는데 미리 반 정도를 선납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다

납부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하루라도 늦는

경우라면 가산세가 크니 날짜 지켜야 억울한

패널티는 면할 수 있다

보통 전년도 종합소득세 총납부세액이  100만원

이라 하면 납부할 중간예납액은 50만원 고지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2016년도 매출이 급감하거나

소득이 직전년도에 비해 현격히 감소했을

경우에는(30%미달) 중간예납추계신고로서

 1월부터 6월까지 결산한 자료로 추계신고하고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예시가 있는데

신고서를 보면 작년에 24백여만원을

납부했다고 했을 때, 이번에 중간예납

고지액은 12백만원쯤 된다.

 

하지만 매출이 줄어서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게 되면 반기로 실적신고를

하고 실적신고에 해당되는 금액을 신고와

함께 납부하면 된다.

 

위의 예시표를 보면 상반기 소득이

38백만정도 되는데 이 금액으 1년으로

환산하게 되면 76백만원이 되어 1년납부

예상금액의 산출세액의 반 정도를 계산하면

대략 520만원의 중간실적 신고금액이 나온다

 

이 금액이 중간예납기준액(직전년도 1년기준액)

에 대한 비율이 21.93% 가 나와 30% 미만이

되므로 중간예납추계신고가 가능하다

가결산시에 이월결손금 공제가능하고,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산입도 6개월분으로

가능하다

 

아래는 국세청에서 사진캡처한 자료인데

중간예납 납부대상 제외되는 경우다

 

 

 

2016년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는

해당이 없어서 납부제외된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자가 아닌 원천징수되는

일반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도 중간예납이

제외되고,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소액부 징수라 해서 중간예납하지

않게 된다.

 

11월에 중간예납으로 또는 추계액신고로

납부한 세액은 2017년 5월에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납부한 금액만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후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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