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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11월 국민연금 지원제외 결정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다.

 

 

월급여는 분명 140만원 미만인데, 이렇게 제외

통지서를 받게되어 확인해보니 11월 30일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예전에는 소규모

10인미만 영세사업장의 140만원 미만 근로자

에게 지원되었던 두루누리 국민연금

보험료가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재평가

해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이상이거나

근로소득이 월 140만원에서 110%인상으로

인해서 월 154만원이상으로 연급여 1,848만원

이상이거나, 타 종합소득금액인 사업소득,

이자소득,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합계소득액이 1,680만원(월 140)이상이면

제외된다

 

2016년 11월 해당분부터 제외하게된다는

국민연금 보험료지원 제외 결정 통지서다

 

 

함께 지원받고 있는 고용보험료는 아직 개정

중이어서 조만간에 고용보험료 지원도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해당되는 근로자는 11월 급여적용시 부터

급여에서 공제되는 지원금은 이제 공제

하지 않고 정상적인 국민연금을 다 공제

하고 급여를 지급하면 된다.

 

이렇게되면 그동안 지원받았던 140만원

미만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지원 혜택이 크게

줄어들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국민연금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은 사람 중에서 재산의 변동 등이

발생하거나 타 종합소득금액이 증가 변동

되어서 위 규정 금액이상이 되면 그 시점을

계기로 나중에 환수될 수 있으니 별도로

제외신청 여부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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