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채무자로서 때론 급여를 압류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급여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150만원이하의 월급여 근로자는 전액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150만원초과~ 300만원까지의 월급여
근로자의 경우 채권자는 150만원 초과
금액을 압류할 수 있다고 한다
300만원초과~600만원까지의 월급여
근로자의 경우 채권자는 월급여의
1/2의 초과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600만원 초과부터는 다음 산식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을
채권자가 급여 압류를 할 수 있다고 한다
300만원 +
[(월급여/2) - 300만원] / 2 금액은
압류를 못하게 된다.
예를 들어 급여가 140만원인 경우에는
최저 생계비로 법에서 정한 150만원
이하 금액이라 근로자는 전액 급여압류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급여가 700만원 일 경우에는
300만원+[(700만원/2 - 300만원)]/2
=325만원
위 금액을 제외한 375만원은 급여압류
될 수 있다
'회계(재무,원가,세무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여세 계산과 증여세 세율 및 신고기한과 가산세 (0) | 2016.11.29 |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외 (0) | 2016.11.17 |
2016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홈택스에서 확인가능하네요 (0) | 2016.10.24 |
4대보험 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최저 월급, 기준소득월액 (0) | 2016.10.18 |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납부 및 가산세 (0) | 201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