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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한번씩 하게 되는 연말정산을

정확한 자료로 잘 해야하는데

잘못 신고하게 되어 실제보다 과소하게

세금이 계산된 경우에는 수정신고로

연말정산을 다시하고 그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또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할 부분들을

빠뜨리거나 낮게 신고했을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말정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기한은

5년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통해서 공제받을 수 있게된다

 

2월에 연말정산 소득을 낮게 잡거나

세액공제등을 과다하게 공제받으므로서

수정신고를 할 경우에 그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별도의 가산세 없이 수정으로 인한 추가납부

액만 추가로 납부하면 된다.

 

단, 회사에서 수정신고시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따라온다.

 

5월 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라면 별도의 가산세가 따라온다

회사에서 수정신고시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야하고,

반면에, 근로자가 직접 수정신고할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하면 된다.

 

원천징수한 회사에서 수정신고 할 경우에는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근로자가 수정신고할 때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보다 더 큰 경우를 표를

보면 알 수 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50%감면, 6개월초과 1년이내면

20%감면, 1년초과 2년이내 신고면 10%를 감면

해준다.

 

단, 과세청이나 세무서에서 해명자료

제출시나 수정신고하라는 안내문등을 받고

신고시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말정산 신고시에 자료를 빠짐없이 잘

챙겨서 추후에 경정청구하는 일이

없도록해야겠다. 특히, 가족 중 기본공제자를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소득이 있는 가족을

공제받음으로 인해 수정신고하고 가산세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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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도 전자세금계산서와 같이

일정 규모 이상자에게는 발급의무가

주어진다.

 

먼저 의무발급 대상자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도

같이 주어진다.

 

참고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는

법인 사업자와,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이

연 3억원 이상이 개인사업자가 해당이 된다

 

2017년 1월 1일 부터는 2015년 귀속 총수입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종이계산서가 아닌

전자로 발급해야하는 대상이 된다.

<사진은 국세청 홈택스 공고문 참고자료>

 

 

아래의 표를 보면 모든 법인사업자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되고,

개인사업자 중에서 과세영업만 하는

개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할 면세

거래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고,

개인사업자 중에서 과세 면세 겸업사업자

의 경우에는 과세 면세 총수입금액이

2015년도 (2017년도 기준 전전 사업년도)

연 10억 이상이면 종이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한다.

특별히, 10억 미만일지라도 과세

공급가액이 3억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가 되어서 계산서

발행 시에도 전자로 발행해야하는

의무 발급대상자가 된다

 

 

 

아래 표와 같이 사례별로 살펴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

단일 사업장에서 과세 면세 겸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일단 과세가

3억원 이상이면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

가 되고, 3억원 미만이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면세 총수임급액과 합해서 10억이 넘으면

전자계산서 의무 발급대상자가 된다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인데도,

전자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종이로 발행했을 경우나 미발급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

발급가산세와 전송 가산세가 함께

물려있을 때는 발급위반 가산세만

적용이 된다

 

 

 

가산세의 경우에 법인사업자는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 위반 가산세가 다

부과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는 발급위반 가산세를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에게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에 한해서

전송위반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이면서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는

계산서 발행시 이점 유의해서 지연되지

않게 제 때에 계산서를 잘 발행해야 할

것 같다

 

 

 

 

계산서 합계표를 다음 해 2월 10일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시 미제출했을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1% 를 적용하고 지연제출의

경우에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내

제출시에 50% 감면이 적용되어 0.5%의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할 경우에는 1건당

200원의 발급세액공제를 적용해준다

 

 

전자계산서도 전자세금계산서와 같이

수정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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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귀속 연말정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기본공제자의

신용카드 및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등의 내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기본공제자의 자료가 필요한데,

간단하게 자료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조회/발급탭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있는

자료제공동의를 눌러줍니다

 

그럼 아래 그림과 같이 자료동의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자료조회가에는 근로소득자의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자료제공자, 즉 기본공제받는 부모님

이나 형제자매, 자녀 등의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와 동의범위와

연락처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누르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시 자료제공자의 신분증을

온라인 상으로 제출하면 되는데,

미성년자나 사망자와 같이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신분증을

대신 첨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의사항 확인하고 신청하기 누르면

아래와 같이 사진 찍은 신분증을 PDF로

자동 변환해서 온라인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변환하기 전에 프로그램 설치를

해줘야 진행이 됩니다.

 

 

기존에 자료 제공된 기본공제자의

현황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공제받은 기본 공제자를 조회

할 수 있고 더 이상 공제대상이

아니거나 자료제공자가 더이상 자료

동의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자료

제공동의 취소신청도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자의 경우 특히 의료비

의 경우에는 소득조건 나이조건 상관없으니

미리미리 해당되는 경우에 자료 동의를

받아서 검토 후 제출해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부양가족중 의료비 지출부분은

환자기준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기본공제자의 자료 동의가 이루어졌을때

국세청 자료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특별히, 국세청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

교복비,안경대금이나, 기부금, 등은 미리미리

해당 구입처나 기부단체에 의뢰해서 영수증

챙기는 것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절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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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얼마남지 않았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중에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면, 배우자는

나이요건은 보지 않으나 소득요건은

보게된다

 

소득이 연중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까지 허용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까지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근로소득금액은 150만원이 된다

 

배우자라 하면 사실혼으로만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률적으로 혼인

관계로 묶어진 배우자만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

 

연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고 2016년도 중에 이혼을 한 경우

에는 배우자 공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연도 중에 재혼한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 공제는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준다. 세금으로 따지면 수입의 크기에

따라 기본세율이 달라지는데, 최저

 6%인 경우에는 9만원

15%라면 22만5천원, 24%라면 36만원의

세금 절세효과가 있다

 

게다가 배우자 관련 신용카드공제

보험료, 의료비등 각종 공제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세액공제는  2016년도에 출산한

경우에는 3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30만원의 절세효과와 자녀세액공제

1인당 15만원과 6세이하 자녀공제로 자녀가

둘인 경우에는 15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게다가 기본공제로 150만원 소득공제까지

받게 되니 출산으로 인한 다양한 세금

혜택이 있다.

 

 

2016년도 출산한 경우에 부부가

맞벌이라면 누구에게 기본공제로

할 지 잘 비교해서 선택하면

풍성한 연말 정산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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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에는 원천징수하는 회사들이

대대적인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2016 귀속분에 대해 2017년 2월 연말정산시

크게 개정된 내용중 하나가 기부금에 있어서

나이제한이 없어진 점입니다

 

 

 

공제 대상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소득요건에는 맞아야 한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가족 중 나이 요건 상관없이 공제 가능하다

 

우선 부양가족의 이름으로 지출한 기부금을

말하는데, 예전 연말정산시에는 가족중에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의 일정 소득

이하의 가족에게 적용된 기부금 세액공제가

이젠 201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기부금부터

나이요건 상관없이 소득요건과 생계요건만

된다면 다 공제가 가능하다

 

참고로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조합기부금은

거주자 본인만 해당이 되고, 법정기부금과

종교단체 등의 지정기부금은 배우자나 부양

가족이 지출한 부분도 모두 공제 가능하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공제

가능하고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되지 않는다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원천징수되는

회사에 제출해야한다.

 

가족 중에 미리 기부금 체크해서 챙기는 것도

13월의 월급에 즐거운 환급이 되는 큰 절세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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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11월 국민연금 지원제외 결정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다.

 

 

월급여는 분명 140만원 미만인데, 이렇게 제외

통지서를 받게되어 확인해보니 11월 30일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예전에는 소규모

10인미만 영세사업장의 140만원 미만 근로자

에게 지원되었던 두루누리 국민연금

보험료가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재평가

해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이상이거나

근로소득이 월 140만원에서 110%인상으로

인해서 월 154만원이상으로 연급여 1,848만원

이상이거나, 타 종합소득금액인 사업소득,

이자소득,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합계소득액이 1,680만원(월 140)이상이면

제외된다

 

2016년 11월 해당분부터 제외하게된다는

국민연금 보험료지원 제외 결정 통지서다

 

 

함께 지원받고 있는 고용보험료는 아직 개정

중이어서 조만간에 고용보험료 지원도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해당되는 근로자는 11월 급여적용시 부터

급여에서 공제되는 지원금은 이제 공제

하지 않고 정상적인 국민연금을 다 공제

하고 급여를 지급하면 된다.

 

이렇게되면 그동안 지원받았던 140만원

미만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지원 혜택이 크게

줄어들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국민연금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은 사람 중에서 재산의 변동 등이

발생하거나 타 종합소득금액이 증가 변동

되어서 위 규정 금액이상이 되면 그 시점을

계기로 나중에 환수될 수 있으니 별도로

제외신청 여부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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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무상으로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증여 받은 평가금액에 대해

신고와 납부를 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본적으로 세율은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1억이하는 10%

1억초과~5억이하는 20%

5억초과~10억이하는 30%

10억초과~30억이하는 40%

30억초과는~ 50%를 적용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기본세율이

동일하다

 

 

증여세의 계산구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무상증여되는 재산을 증여일 현재

시가평가하여 계산하되 10년이내

증여금액까지 소급해서 계산하고

채무등의 부채는 제외한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증여세과세가액

이 되는데, 그 다음에 증여재산공제가

있는데,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진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증여받은 금액에서

6억원까지 공제해 준다.

 

다시 말해 배우자에게 6억원까지 무상

증여는 세금이 없다고 보면 된다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까지 공제해주고

기타 친족은 1천만언까지 공제한다

단,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5천만원

이 아닌 2천만원을 공제한다

(화면 : 국세청 자료 사진 캡처)

 

예시를 통해서 계산해보면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남편이 배우자에게 18억을 증여했다고

가정하자 배우자 공제 6억을 공제하고

나면 증여세 과세표준은 12억이 된다

구간금액별로 세율이 차등한 금액에

따라 세율이 점점 올라가는 누진세율을

보인다

12억에서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

10억까지는 30%

30억까지는 40%

30억초과는 50%로 계산하면,

산출세액은 3억2천만원이된다

보기쉽게 하려고 구간별로 금액을

계산한 표로 작성해 봤다

 

 

간단하고 쉽게 누진공제 계산법으로

하면 12억은 30억구간내 금액이므로

과세표준에 12억이므로

12억 * 40% - 1억6천만원(누진공제액)

=3억2천만원의 산출세액이 나온다

 

여기에 신고세액공제 10%를 공제해주면

2억8천8백만원의 납부세액이

계산이 된다

단 세대생략으로 증여받았을

(아버지를 건너서 손주가 할어버지로부터)

에는 산출세액에서 30%를 할증

해서 추가 계산이 된다.

단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할증

세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은 증여일의

그달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3개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신고 납부기한이

된다.

제출 서류는 증여재산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토지,건물등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

등이 해당된다. 상장주식을 평가할 때는

증여일 이전 2개월, 이후 2개월기간

동안 종가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산

하게 된다

 

증여세 가산세는 아래와 같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 부정무신고는 40%로 가산세가

높다.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일반 과소

신고가산세는 10%을 적용하고,

늦게 납부한 일자 만큼 하루 3/10,000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게 된다

무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

10%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정상적인

신고보다 세금납부 부담금이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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