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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마감일이

4월 25일 오늘이다

 

깜박잊고 있다가 급하게 납부하려고 하니

세무서에서 우편발송받은 납부고지서도

없을 때 홈택스에서 조회해서 쉽게 납부

가능하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한 후에

신고납부 메뉴를 눌러서 들어가보면

아래와 같이 왼쪽 화면에 세금납부창이

뜬다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하게 되면

납부할세액 조회납부를 누른다음

조회를 하고 결제 진행하면 된다

 

 

 

이미 납부했을 때 납부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조회하기에는

0건으로 나오고 납부내역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납부내역을 확인해보니 어제

4월 24일 납부한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 패널티가

있으니 기한내 납부하도록 해야겠다

 

이번에 중간예정고지세액을 2016년

하반기 부가세액의 1/2 분의 금액으로

올해 7월 25일 납부기한의 부가세 신고

시에 납부한 금액 만큼 정산 한 후에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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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가 면세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면세 포기 대상 2가지에

해당이 되면 세무서장의 승인 필요없이

신고하고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면세포기 대상은

영세율 적용대상인 재화나 용역 또는

학술 등 연구단체가 연구와 관련되 재화나

용역이 해당이 된다

 

면세를 포기한 사업자는 면세포기 신고한

날로부터 3년동안은 면세적용이 되지

않는다.

 

 

 

위의 그림과 같이 면세포기 신청을 하고

난 후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 때부터 면세포기 효력이 발생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면세에 해당이 되는 재화 용역은

보통, 미가공 식료품, 주택, 수돗물

등이 해당이 된다

 

 

 

국민후생과 관련된 의료보건용역과

도서 예술창작품 등도 면세에 해당이 되고

 

 

 

학원이나 학교, 훈련원 등도 면세에 해당이

되는데 무도학원이나 자동차학원의 용역은

과세상이 된다

 

 

 

면세포기 신고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

다시 면세적용을 받고자 한다면 면세적용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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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시기는 보통 인도시기거나

이용가능한 때인데, 상품을 인도하기 전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행 한 경우에

아래의 표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첫번째의 경우에는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재화는 추후 인도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두번째의 경우에는 대가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7일이내에 수령하게 되는 경우

에도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세번째의 경우는 대가를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누 후 30일 이내에 수령할 때는

별도의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구분기재된 계약서 나 약정서가 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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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 스마트A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업무용 승용차 비용을 승용차별로

관리해야 하는데,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업무용승용차 비용에 해당되는

계정과목의 설정부터 해야한다

 

계정과목에서 해당 계정과목의 줄

탭에서 F2를 누르면 창이 뜨는데

하단쪽에 32번을 눌러서 여 O로 표시

해준다.

 

보통 차량유지비, 수선비, 보험료, 세금과공과

등 차량관련 비용에 대해 관련계정과목

별로 직접 찾아서 설정해준다

 

 

 

다음에는 업무용승용차등록 메뉴에서

업무용승용차 차량별로 입력해준다

 

일반전표에서 입력할 경우에 아래와

같이 차량보험료의 경우에

적요란에서 F3 키를 누르면

아래창에서 업무용승용차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뜬다

 

F2를 눌러서 어떤 차량인지 찾아주고

구분란에서 보험료인지, 유류대인지를

찾아주면 되는데, 보험료는 보통 알아서

보험료로, 차량유지비는 유류대로

세금과공과는 자동차세로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다

 

 

1월 전표에서 업무용승용차 비용을

위와같은 방식으로 입력을 했다고 하고

차량비용현황을 열어보자

 

그럼, 아래와 같이 차량별로

관련비용별로 명세를 확인할 수 가

있다.

 

 

 

법인 결산시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에서 불러오기를

눌러주면 위의 관련비용들이

자동적으로 불러진다

 

 

위의 방법이 번거롭거나 불편할 경우

차량비용별로 거래처코드에 차량번호

를 등록시켜서 입력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럴 경우에는 업무용비용의

사용처를 알수가 없고,

 업무용승용차관련

비용명세서에서는 일일이 수동으로

금액을 파악해서 입력해줘야 하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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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마감이 3월 31일 이번주말

로 다가왔다

 

법인세 신고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분으

 5월 2일까지 신고 납부해야한다

 

먼저 위택스 검색해서 사이트에

회원가입한 후에 진행하면 된다

전자 신고불편시에 고객센터 110번으로

전화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신고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07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라고 한다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 자체

프로그램에서 전자신고제작을 한 후 진행

하면 된다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파일은 회계프로그램

에서 제작한 파일을 찾아서 변환해주면 된다

 

 

신고파일을 찾은 후에 회계프로그램에서

제작할 때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 후

변환해준다.

 

다행히 오류가 뜨지 않고 순조롭게

정상변환이 된 다음 파일전송하기

누르면 된다

 

 

1건의 법인신고분 지방소득세를 전송

했다는 창이 뜬다

 

 

신고서를 전송 후에 상세 조회로

확인이 가능하다

 

상세 조회 후 신고서 접수증과

신고서 내역 또는

신고 납부서까지 모두 출력이 가능하다

 

 

무신고시와 미납시 가산세가 적용이 되니

마감일 내 늦지 않게 신고 납부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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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에서 든든학자금등을

대출받은 후에 졸업 후 소득이 발생

이 되면 의무적으로 상환을 하게 된다

 

의무상환에 따른 납부방법은 아래

소득자의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대출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면, 대출자는

납부고지서에 나온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상환 방법

 

이 외엔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천공제로 회사에서 일정금액을

월급지급시 공제한 후 공제한 금액을

회사에서 대신 납부하게 된다

 

일용직 소득자는 연간소득금액에

포함이 되지 않아 의무상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학지금 대출자가 취업을 한 후에

그 다음해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그 기준을 토대로 일정 금액 의무상환

금액이 발생한다. 세무서에서는 취업한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대출자의

소득 자료를 토대로 상환액을 계산해서

본인에게 통지하고, 6월에는 대출자가

다니는 회사에도 통지를 하게 된다.

 

언제 상환?

 

그럼 회사에서는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상환할 금액을 12로 나눈금액으로 매월

원천공제하게 된다.

즉 취업하고 나서 바로 상환하는게

아니고, 2016년도에 취업을 했다면

그 이듬해에 연말정산 후에

근로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을

초과했을 때 2017년도 5월에 상환

금액 통지서를 국세청으로부터 받게되어

상환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의무상환액은 얼마?

 

의무상환액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

근로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

에서 상환기준소득 10,530,000

뺀 금액에서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12달로 나눠서 상환하게 된다

 

위의 예와 같이 연봉 2400만원을 받은

대출 근로자는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 24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액

885만원을 공제하면

근로소득금액은 1515만원이된다

1515만원에서 상환기준소득1053만원

을 공제하면 462만원이 되고

이 금액의 20%를 하게 되면 92만4천원

의 연 상환금액이 산출된다

 1년동안 상환할 학자금 공제액을

1달로 환산하게 되면 매달 7만7천원을

학자금 상환이 이루어진다

 

상환기준소득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연 1856만원 책정해서 근로소득공제빼서

계산된 일정금액이 1053만원이다.

근로소득이 이 금액을 초과한다고

다 상환의무가 있는게 아니라 초과되는

금액의 20%가 의무상환금액이 된다

급여가 높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짧은

기간안에 상환이 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의 근로자들에게는 그 만큼

장기간의 상환이 이루어질 것 같다

 

군 입대 등으로 인한 기간동안에는

이자가 별도로 부가되지 않는다고 한다

 

대략 시뮬레이션으로 계산해서 본 내용이다

 

 

 

800만원을 대출받고 취업한 근로자가

연봉 2400만원을 받고 매해 평균 5%

급여를 회사에서 인상된다고 가정하자

매월 의무 원리금을 상환하게 된다면

23살 1.1일에 취업했다고 가정했을 때

30살에 학자금 원리금 상환이 종료된다

 

대출자 소득금액을 구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

 

 

 

취업후에 실직했다면?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16년도에 취업

한 후에 2017년도에 실직했을 경우에도

전년도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금액을 초과했을 때는 의무적

상환을 해야한다고 한다

 

초과되었을 때 최소한의 의무 상환

금액은 연 36만원 매월로 환산하면

월 3만원은 의무상환해야한다고 한다

 

 

 

대출받은 근로자의 소득을 원천징수

하는 회사에서는 국세청에서 통보서를

받게 되면 상환금명세서를 작성헤서

국세청에 제출(전송)해야한다고 한다

원천공제한 학자금 원리금 상환액은

회사에서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한다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연체가산금

이 고지된다

 

 

 

<국세청 자료 캡처>

 

전년도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가

국세청으로부터 연간의무상환액을

통지받았을 경우에, 5월까지 전부납부

하거나 2회 분납(5월,11월)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6월에 회사에 통보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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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이 국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된다

 

국민연금공단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았다

아래자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캡처한

자료다.

 

 

적용되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았다

사업장 지역 당연적용국이 가나다 순서로

나열되어 있다

 

위의 내용 종 보험료 면제 협정이란

사업장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 중

공무원, 투자자, 단시간 근로자 등의

일정 조건의 외국인이 자국에 국민

연금보험이 가입이 된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이 면제될 수 있다고

한다. 국적의 행정처에서 가입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가입면제가 된다고 한다

 

그리고 가입기간 합산협정은 취업

한 체류국과 국적의 나라의 국민

연금 기간을 합산해서 지급하는

협정이라고 한다

 

국적이 국민연금에 가입적용이

해당이 되면, 체류자격을 확인해서

당연적용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

되고, 당연적용제외라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위의 자료의 출처자료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연금정보-

알기쉬운 국민연금-

가입 및 신고 - 외국인가입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참고로 2017년 외국인 소득세

단일세율이 기종 17%에서 19%로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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