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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이 국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된다

 

국민연금공단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았다

아래자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캡처한

자료다.

 

 

적용되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았다

사업장 지역 당연적용국이 가나다 순서로

나열되어 있다

 

위의 내용 종 보험료 면제 협정이란

사업장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 중

공무원, 투자자, 단시간 근로자 등의

일정 조건의 외국인이 자국에 국민

연금보험이 가입이 된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이 면제될 수 있다고

한다. 국적의 행정처에서 가입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가입면제가 된다고 한다

 

그리고 가입기간 합산협정은 취업

한 체류국과 국적의 나라의 국민

연금 기간을 합산해서 지급하는

협정이라고 한다

 

국적이 국민연금에 가입적용이

해당이 되면, 체류자격을 확인해서

당연적용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

되고, 당연적용제외라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위의 자료의 출처자료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연금정보-

알기쉬운 국민연금-

가입 및 신고 - 외국인가입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참고로 2017년 외국인 소득세

단일세율이 기종 17%에서 19%로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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