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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책으로 2017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크게 바뀌는 내용이 출산 세액공제다


기존에는 한명출산시 한명당 출산세액공제를 30만원씩 해줬다
쌍둥이 출산을하게되면 6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하지만 올해 2017년 부터 자녀에 따라

첫째를 출산 30만원
둘째를 출산 50만원
셋째를 출산 70만원
넷째이상도 70만원

으로 바뀐다
쌍둥이 출산시 예전엔 30만원씩 해서 60만원 세액공제였다면
이제는 첫째는 30  둘째는 50해서
80만원 출산세액공제를 받게된다

첫째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두번째 출산에서 쌍둥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해서 120만원의 출산세액공제 혜택을 받게된다


낮은 출산율에 대한 출산장려차원에서 크게 개정된 소득세법이다

거기에 기본공제 소득공제 자녀당 150만원
그리고 자녀세액공제 1인당 15만원
2인이면 30 만원 셋째부터는 1인당 30만원이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되고

6세이하 자녀 세액공제도 두자녀일경우 15만원부터 추가자녀당 1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되므로  출산시 받게되는 세액공제는 13월의 월급봉투를 뿌듯하게 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소득이 얼마되지 않는 근로자일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크게 혜택을 보기는 힘들 것 같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하더라도 이미 내가 원천징수로 납부했던 기납부세액을 환급받게 되기 때문이다

다자녀일수록 혜택을 다르게 주는 출산세액공제로 국가의 출산율이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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