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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에서 든든학자금등을

대출받은 후에 졸업 후 소득이 발생

이 되면 의무적으로 상환을 하게 된다

 

의무상환에 따른 납부방법은 아래

소득자의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대출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면, 대출자는

납부고지서에 나온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상환 방법

 

이 외엔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천공제로 회사에서 일정금액을

월급지급시 공제한 후 공제한 금액을

회사에서 대신 납부하게 된다

 

일용직 소득자는 연간소득금액에

포함이 되지 않아 의무상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학지금 대출자가 취업을 한 후에

그 다음해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그 기준을 토대로 일정 금액 의무상환

금액이 발생한다. 세무서에서는 취업한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대출자의

소득 자료를 토대로 상환액을 계산해서

본인에게 통지하고, 6월에는 대출자가

다니는 회사에도 통지를 하게 된다.

 

언제 상환?

 

그럼 회사에서는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상환할 금액을 12로 나눈금액으로 매월

원천공제하게 된다.

즉 취업하고 나서 바로 상환하는게

아니고, 2016년도에 취업을 했다면

그 이듬해에 연말정산 후에

근로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을

초과했을 때 2017년도 5월에 상환

금액 통지서를 국세청으로부터 받게되어

상환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의무상환액은 얼마?

 

의무상환액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

근로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

에서 상환기준소득 10,530,000

뺀 금액에서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12달로 나눠서 상환하게 된다

 

위의 예와 같이 연봉 2400만원을 받은

대출 근로자는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 24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액

885만원을 공제하면

근로소득금액은 1515만원이된다

1515만원에서 상환기준소득1053만원

을 공제하면 462만원이 되고

이 금액의 20%를 하게 되면 92만4천원

의 연 상환금액이 산출된다

 1년동안 상환할 학자금 공제액을

1달로 환산하게 되면 매달 7만7천원을

학자금 상환이 이루어진다

 

상환기준소득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연 1856만원 책정해서 근로소득공제빼서

계산된 일정금액이 1053만원이다.

근로소득이 이 금액을 초과한다고

다 상환의무가 있는게 아니라 초과되는

금액의 20%가 의무상환금액이 된다

급여가 높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짧은

기간안에 상환이 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의 근로자들에게는 그 만큼

장기간의 상환이 이루어질 것 같다

 

군 입대 등으로 인한 기간동안에는

이자가 별도로 부가되지 않는다고 한다

 

대략 시뮬레이션으로 계산해서 본 내용이다

 

 

 

800만원을 대출받고 취업한 근로자가

연봉 2400만원을 받고 매해 평균 5%

급여를 회사에서 인상된다고 가정하자

매월 의무 원리금을 상환하게 된다면

23살 1.1일에 취업했다고 가정했을 때

30살에 학자금 원리금 상환이 종료된다

 

대출자 소득금액을 구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

 

 

 

취업후에 실직했다면?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16년도에 취업

한 후에 2017년도에 실직했을 경우에도

전년도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금액을 초과했을 때는 의무적

상환을 해야한다고 한다

 

초과되었을 때 최소한의 의무 상환

금액은 연 36만원 매월로 환산하면

월 3만원은 의무상환해야한다고 한다

 

 

 

대출받은 근로자의 소득을 원천징수

하는 회사에서는 국세청에서 통보서를

받게 되면 상환금명세서를 작성헤서

국세청에 제출(전송)해야한다고 한다

원천공제한 학자금 원리금 상환액은

회사에서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한다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연체가산금

이 고지된다

 

 

 

<국세청 자료 캡처>

 

전년도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가

국세청으로부터 연간의무상환액을

통지받았을 경우에, 5월까지 전부납부

하거나 2회 분납(5월,11월)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6월에 회사에 통보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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