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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시기는 보통 인도시기거나
이용가능한 때인데, 상품을 인도하기 전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행 한 경우에
아래의 표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첫번째의 경우에는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재화는 추후 인도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두번째의 경우에는 대가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7일이내에 수령하게 되는 경우
에도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세번째의 경우는 대가를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누 후 30일 이내에 수령할 때는
별도의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구분기재된 계약서 나 약정서가 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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