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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마감일이
4월 25일 오늘이다
깜박잊고 있다가 급하게 납부하려고 하니
세무서에서 우편발송받은 납부고지서도
없을 때 홈택스에서 조회해서 쉽게 납부
가능하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한 후에
신고납부 메뉴를 눌러서 들어가보면
아래와 같이 왼쪽 화면에 세금납부창이
뜬다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하게 되면
납부할세액 조회납부를 누른다음
조회를 하고 결제 진행하면 된다
이미 납부했을 때 납부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조회하기에는
0건으로 나오고 납부내역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납부내역을 확인해보니 어제
4월 24일 납부한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 패널티가
있으니 기한내 납부하도록 해야겠다
이번에 중간예정고지세액을 2016년
하반기 부가세액의 1/2 분의 금액으로
올해 7월 25일 납부기한의 부가세 신고
시에 납부한 금액 만큼 정산 한 후에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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