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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는 연초에 장부가액 8만원하는 토지를

B회사에 팔고 그 대금은 3년후에 10만원

매년말에 표시이자 6%인 6천원씩을

받기로했다면

 

유효이자율 10% 이고 표시이자 6%인

경우에 토지 처분손익과 매해 이자비용

을 살펴보자

 

 

가장 먼저 토지 처분 손익을 알기위해서는

3년후에 10만원 일시금을 받고 매해

3마다 6천원을 받는 조건의 지금 현재판매

금액을 알아야한다

미래현금의 현재가치로 정확하게 산출된

금액에서 토지 원가 8만원을 빼면 토지

처분 손익을 구할 수 있다

 

3년후 일시금을 받는 경우에는 현재가치계수를

적용해서 10만원 * 0.7513(현재가치계수) 에

6천원 * 2.4868(3년 연금현가계수)를 더하면

90,051원이 되는데 이금액에 토지원가 8만원

을 공제하면 토지처분이익은 10,051원이 된다

 

 

90,051원에서 유효이자율 10%를

계산해주면 9,005원이 1년말에 총

이자수익이 되는데 이금액에서 표시

이자 6천원을 뺀 나머지가 상각액이

된다

 

1년말 상각후 원가는 간단하게 계산한다면

기초 현재가치금액에 유효이자율 10%를

더해준다면 90,051 * 1.1 이 금액에 표시이자

6천원을 공제하면  된다

 

다시 2년말에는 또 다시 복리계산이므로 2년초

금액인 93,056 *1.1 에 표시이자 6천원을 공

제하면 된다.

매년마다 계산된 금액에 마지막 대금을

받아야 하는 시점에서 단수금액이 발생이

되어 그 금액을 조정해서 계산하면

매 해마다 상각후 원가를 쉽게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첫해 상각액 3,005원에 10%를 더해서 계산

해주면 3,005*1.1 = 3,306원의 상각액을

보다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상각액 또한 복리개념으로 매년 총 이자에서

표시이자를 공제해서 계산할 수도 있지만

이 방법은 좀 더 빨리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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