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부를 바탕으로 업무사용 비율을

구해야 한다.

 

총 주행거리중 업무용사용거리의 비율이

업무사용비율이 된다

 

예시를 보면,

차량번호가  가 1234

차종 제네시스

총주행거리 50,000km

업무용사용거리 40,000km 로 업무사용

비율은 40,000/50,000 해서 80%가 된다

 

2016년도 대표자가 사용했고

감가상각비는 15,000,000으로 설정했고

유류대는 5,000,000원

보험료  1,000,000원

자동차세   600,000원

기타비용(통행료외) 400,000원이라고

가정한다.

감가상각비는 15,000,000이고 관련비용은

7,000,000이 되어 총 업무용 1대당 차량

관련비용은 22,000,000이 된다

우선 1차적으로 세무조정은 업무외

사용비용을 손금불산입하게 된다

위의 노란박스의 업무외 사용금액의

합인 4,400,000은 손금불산입 소득처분

대표자 상여로 하게 된다.

 

그리고 2차적으로하는 세무조정은

감가상각비 중 업무관련 비용은

총 15백만원의 80%인 12백만원인데

이중 8백만원만 감가상각비 한도

이므로 비용설정가능하고 나머지

4백만원은 세무조정2. 와 같이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한도초과로

유보처리했다가 다음사업연도 이후

부터 800만원 미달되는 연도에

800만원 한도내에서 손금산입 -유보

로 소득처분하면 된다

 

아래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이월명세에

차기이월로 넘어가게 되고,

다음해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금액이 발생하면 계속해서 누적

계산하게 된다

 

아래는 소득처분한 내역이다

결국 업무용 승용차 1대로 인해

2016년도 법인세에서 손금불산입

금액이 8,400,000만원이 발생이 되어

기존보다 법인세 납부금액이 상대

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2017년도 개정세법 중에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와

연금저축세액공제한도

소득에 따라 바뀌게 되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위의 표에서

처럼 총급여별로 구분하여 공제한도가

다르게 적용이 되다.

 

총급여 7천만원까지는 300만원 기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총급여 7천만원초과~1억2천만원이하

는 300만원 적용되다가 2018년도분부터

250만원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하향

되고 총급여 1억2처만원 초과자는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가 200만원으로

줄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고소득근로자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높게 사용한다면, 예전보다

소득공제 혜택이 많이 줄어들게 된다

2017년도 사용분부터 해당이 되어

내년 2018년도 연말정산시에 적용이

된다

 

 

 

2. 연금저축세액공제 한도

 

연금계좌세액공제 또한

근로자의 경우는 총급여 1억2천만원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이하는

기존과 같이 연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된다

 

하지만 위의 금액 초과자의 경우는

연금저축세액공제가 300만원

으로 하향조정된다.

100만원의 공제한도가 줄게 됨으로

연금저축 400만원을 납부한

1억 2천만원 총급여 초과자는

100만원 *12% 해서 12만원이란

세금 절세효과가 줄어들게 된다

 

참고로 연금저축세액공제에서

총급여 5500만원이하자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는

연금저축 납입액(공제한도내)

15%를 세액공제받게 되고

위 소득 초과자의 경우에는 12%의

세액공제가 적용이 된다

2017년도 연금저축 가입자의

경우에는 참고해서 퇴직연금불입

액과 합해서 연 700만원 한도로

잘 조정해서 납부하면 내년

2018년 연말정산시, 절세효과에

도움이 될 것 같다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출산 장려책으로 2017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크게 바뀌는 내용이 출산 세액공제다


기존에는 한명출산시 한명당 출산세액공제를 30만원씩 해줬다
쌍둥이 출산을하게되면 6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하지만 올해 2017년 부터 자녀에 따라

첫째를 출산 30만원
둘째를 출산 50만원
셋째를 출산 70만원
넷째이상도 70만원

으로 바뀐다
쌍둥이 출산시 예전엔 30만원씩 해서 60만원 세액공제였다면
이제는 첫째는 30  둘째는 50해서
80만원 출산세액공제를 받게된다

첫째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두번째 출산에서 쌍둥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해서 120만원의 출산세액공제 혜택을 받게된다


낮은 출산율에 대한 출산장려차원에서 크게 개정된 소득세법이다

거기에 기본공제 소득공제 자녀당 150만원
그리고 자녀세액공제 1인당 15만원
2인이면 30 만원 셋째부터는 1인당 30만원이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되고

6세이하 자녀 세액공제도 두자녀일경우 15만원부터 추가자녀당 1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되므로  출산시 받게되는 세액공제는 13월의 월급봉투를 뿌듯하게 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소득이 얼마되지 않는 근로자일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크게 혜택을 보기는 힘들 것 같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하더라도 이미 내가 원천징수로 납부했던 기납부세액을 환급받게 되기 때문이다

다자녀일수록 혜택을 다르게 주는 출산세액공제로 국가의 출산율이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해본다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2016년도 소득에 따른 법인세 신고가

2017년 3월부터 3월 31일(금)까지 이루

어지게 된다

 

특히 외화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화 평가 손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필요한 환율이 2016년도 12월 31일자

의 환율을 적용하게 된다

 

12월 31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하루 전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면 된다

 

서울 외국환중개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이 위에 환율조회를 눌러서 확인하면 된다

 

 

기간별 매매기준율로 조회하게되면

미 달러화 USD 가 12월 31일자는

조회가 되지 않고 2016년 12월 30일자로

1달러에 1,208.50원으로 환율을 평가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엔화 또한12월 30일자로 조회하면

1,036.81로 확인 가능하다

 

아래는 유로화로서 환율이 1,267.60원

으로 조회된다

 

 

 

외화 평가이익시에는

차변에 외화예금 xxx / 외화환산이익xxx

 

평가 손실일 경우에는

차변에 외화환산손실 xxx / 외화예금xxx

으로 회계처리한다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납세사실증명

서류를 발급 출력하려고 하니 납부

내역증명으로 민원증명 서식명이 변경

되었다고 한다

 

 

 

 

위의 자료는  공지사항에 팝업으로 올라온

자료다.

 

보통 국세완납증명(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데, 사업자들이 혼동해서

납세사실증명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다

 

 

납세증명서 (국세완납증명)은 체납이 있는

지 등을 확인해주는 민원 발급서실이고

납세사실증명은 조회하고싶은 기간에

국세를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등 세목별로 귀속연도가 표기되어 납부일과

납부액 그리고 가산금까지 표기되어 자세히

나타난다

 

납세사실증명에서 사실이란 단어에는

전체적인 내용이 쭉 열거되어있다고

단어상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

 

반면, 납부내역증명은 그 내역이 표시

될거라는 뉴앙스가 있어서 앞으로 크게

혼동될 일은 없을 것 같다.

 

아래내용은 실제 납부내역증명을 발급

하는 신청 화면을 스크린 샷한 자료다

 

위의 발급희망수량이 저절로 2매가

표시되어 있어서 매번 고쳐야 되는게

조금은 번거롭긴 하다

 

일반법인이나 개인 회사 등에서 통장에서

납부한 내역은 확인되나, 어떤 내용을

납부했는지 쉽게 확인하거나, 납부 영수증

을 분실했을 경우 등으로 알 수 없을 때는

이렇게 납부내역증명을 발급해서 조회

하면 유용하게 확인 할 수 있을 것 같다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아주 크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그 중에서 일반 국내의 교육비 공제가

아닌 자녀 등을 해외로 유학을 보낸

경우에 국외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은 국외교육비 공제 대상은

국외교육기관에 지출되는 입학금,

수업료 등인데, 국외교육기관이란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정규 유치원,

초 중등 고등학교, 대학교를 말하는데

대학원의 경우에는 본인만 해당이

된다.

 

국외 근무자의 경우에는 본인 및

국외의 동거 부양가족의 경우에

지출되는 교육비 부분에 대해

공제가능하다

 

국내근로자의 경우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경우에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 제약이 따른다.

아래 1번 또는 2번 해당하면 된다

 

1.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사람일 것

-중학교 졸업이사의 학력이 있거나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예체능이나 기술분야 등에서 해당

학교장등의 추천을 받아 외국의

교육기관등으로 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사람은 자비유학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또는,

 

2. 부양의무자의 동거기간이 1년

이상으로 특례유학의 경우에도

국외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단지, 배우자와 자녀만 국외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교육비 공제시 주의할 점은 국외 교육

기관에 해당이 되지 않는 대학부설

단순 어학연수과정데 대한 수업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국내 교육비와 마찬가지로, 학교로 부터

받은 장학금 등은 교육비에서 제외한다

 

제출 서류는 국외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외국교육기관이

발급한 교육비 납입영수증 등이 필요

하고, 유치원, 초, 중등학교의 경우

교육비 대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내 중학교 이상졸업한 경우에는

졸업증명서나, 졸업증 사본.

교육장으로부터 유학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국외유학인정서,

국립국제교육원장으로부터 유학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인정서가 필요하다

 

부양의무자와 1년 이상 동거하고

재학하는 경우에는 유학특례확인서

 부양의무자가 남아있을 경우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동거사실증명서

발급받으면 된다고 한다.

 

대상금액 산정은 외화이므로 국내에서

송금할 시에는 외국환매도율을 적용

국외에서 직접 납부시에는 기준환율

을 적용한다고 한다.

 

교육비 한도는 유치원, 초,중,고의

경우에는 1인당 300만원의 한도

대학교의 경우에는 900만원의 한도

본인의 교육비나 장애인 특수교육비

는 한도 없이 전액을 공제가능하다

한도내 지출금액의 또는 본인의 경우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된다.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걸쳐서 교육비를

지급했을 시에는 고등학교 교육비와

대학교 교육비를 합해서 한도가

더 큰 대학교 교육비 한도금액을

적용한다고 한다.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이다.

 

여러가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중 주로

많이 공제하는 부분이 신용카드와 보험료공제

라고 할 수 있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소득공제 계산방법이 생각보다 복잡한 편

이다.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는 신용카드는 내 총급여의

1/4, 즉 25%이상을 사용했을 때 공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이후에 일반 신용카드는 15%, 직불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를 해준다

공제한도는 300만원까지인데, 300만원을

초과했을 때 초과한 범위에서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액을 100만원 범위에서 추가

해주고,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사용액에 대해서도

100만원 범위에서 대중교통공제액 (대중교통

사용분의 30%)을 공제해준다

 

게다가

본인의 2015년 신용카드 등 전체 1년 사용액이

2014년 신용카드 등 전체 1년 사용액보다

클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공제를 해준다

이 기본 전제 조건에 해당이 되면

2016년 상반기 신용카드 중 전통시장사용액

과 대중교통사용액 부분과 상반기 현금영수증

상반기 직불카드사용분을 합한 금액이

2014년도 신용카드 중 전통시장사용액과

대중교통사용액과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1/2, 즉 50% 보다 클 경우에 그 차액의

20%를 추가해서 공제해준다.

 

아래는 실제 A씨의 자료를 토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어느정도 되는지 프로그램으로

계산을 통해서 알아본 내용이다.

 

 

 

먼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PDF로 다운 받은 내용이다.

여기서 추가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상반기 사용액이란, 본인의 상반기

신용카드 중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

을 말한다.

아래 직불카드에서 추가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상반기 사용액은 본인이

사용한 상반기 직불카드 내역이다. 

 

아래 현금영수증에서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2016년도 상반기 현금영수증 사용분을

말한다.

 

 

상반기 추가사용분 계산을 위한 상반기

사용액은 결국, 신용카드 중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사용분과 상반기 직불카드,

그리고 상반기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스마트 더존프로그램에서캡처한 내용인데,

보통 위 부분은 소득공제신고서에

들어가는 내용이다.

 

일단 근로자 A는 연봉 총급여가 20,900,000

이다. 이중 최소 25% 해당되는

최저사용액 5,225,000 이상을 사용해야

공제 가능한데, 본인과 가족포함해서

1년에 35,320,453원을 사용했다.

 

프로그램은 조금 복잡한 듯 하나,

전통시장 사용액 223,600원 *30%=67,080

대중교통 사용액 50,600*30%=15,180

현금영수증 4,431,985*30%=1,329,595

직불카드 13,646,641*30%=4,093,992

신용카드(전통,대중교통제외)

16,967,627*15%=2,545,144 이다

총 합계는 8,050,991이지만, 여기에서

총급여 25%에 해당되는 금애은 적용

되지 않으므로 신용카드 부분에서 공제

하기로 한다.

총급여 20,900,000 *25% =5,225,000이다

5,225,000금액은 공제율이 적은 신용카드

에서 부터 그 다음 현금영수증 등으로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5,225,000 * 15% =783,750 만큼은

총급여 25%안의 공제 대상분이므로 제외

된다

그러면 8,050,991에서 총급여 25%제외

공제금액 783,750원을 빼면 공제대상금액

이 7,267,241이 된다.

여기에 아래 계산된 추가공제금액

67,492원을 합하면 공제가능금액은

7,334,733원이 된다하지만, 안타깝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이므로

300만원만 공제가 된다.

300만원 초과되어서 공제 되지 않는

아까운 부분은 별도로 아래 대중교통공제와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로 각각 1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

 

 대중교통 공제액(사용*30%) 67,080원

전통시장 공제액(사용*30%) 15,180원을

300만원 과 더해주면 근로자 A는

3,082,260원 만큼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위의 17번 공제 가능금액에 추가되는

16번 체크카드등 사용액 증가액

67,492원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2015년 본인전체 신용카드등의 사용액이

2014년의 본인 전체 신용카드등의 사용액

보다 클 경우에 추가 계산해서 공제된다.

위의 표의 그림과 같이 2015년도에 근로자A의

본인의 총 신용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포함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가

2014년도 본인 총신용카드금액보다 더 많다

2015년도에는 2014년도보다 무려

800만원 이상을 더 사용했다.

이금액을 가지고 계산하는게 아니다,

 

이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2016년 본인이 사용한 상반기

일반신용카드중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과,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사용분

에서 2014년도 1년동안 본인이 사용한

일반신용카드중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과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사용분의

50%의 금액을 비교해서 2016년도 상반기

금액이 크다면 그 차액에 대해 20%를

추가 공제해준다.

 

위 근로자 A는 2015년도에 2014년도보다

신용카드를 더 사용은 했지만,

2016년 상반기 추가공제율 사용분은

2,846,145에서

2014년 1년치 추가공제율 사용분

5,017,370원의 50%인 2,508,685

뺄 경우에 337,460원이 나와서

 

20%를 곱한 금액이 67,492원이

나와 추가분 공제금액으로

17번 공제가능금액에 추가하게

됩니다

 

 

 

위 내용은 국세청 자료에서 캡처한 사진이다.

신용카드 공제액은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그 공제액에 따른 근로소득 기본세율에

따른 공제 금액이 달라 지게 된다.

보통 근로소득공제와 기본적인 인적공제

등을 적용 한 후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의 경우에 산출세액을

구하기 위해서 기본세율은 6% 적용이 된다

 15%(과표 4600만원이하),

24%(과표 8800만원 이하)

35%(과표 1억5천이상이하)

38%(과표1억 5천만원 초과)

내년도에는 40%(과표5억원 초과)

가 적용된다고 한다.

 

만약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이

400만원일 경우에는 최소

24만원~ 152만원까지 세금을

절세할 수 있게 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