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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확정신고시 제품이나 상품 등의 재화

등을 매출하고 외상대금은 받지 못할 경우에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해서 미리 납부한 매출

세액부분 만큼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주)A사는 2015년 11월에 상품을 매출하고

2016년 5월31일 만기어음을 2015년

11월 20일에 외상대금으로 수령

하게 되었다

하지만, 2016년 5월31일 만기어음은 부도가

되었고 현재까지 외상대금을 받지 못했다

부도어음은 6개월이 경과한 확정신고기한

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첨부서류로 2015년 11월에 발행한 매출세금

계산서와 은행에서 발급한 부도확인내용을

우편으로 세무서에 접수했다

 

 

은행에서 발급한 직인은 편집처리해서 생략했다

부도난 어음대금의 * 10/110 부분만큼을

대손세액으로 빨간부분에 마이너스로

입력해주면 그만큼 납부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대신, 재화등을 구입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부도처리된 어음 지급자인

상대방 거래처에서는 이미 받는 매입세액만큼을

다시 납부해야한다.

 

매출처에서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하게 되면, 관할세무서에서는 매입처

관할세무서장에게 대손세액공제 신청된

사실을 통보해준다.

 

그 이후에 매입처는 그 부분 만큼은 추가로

납부해야한다.

 

단, 매입처에서는 매출처에서 대손세액공제

신청내역을 알 수가 없으므로 별도로

가산세는 없다.

 

 

 

만약 대손세액공제를 신청 한 후에

그 부도된 어음 금액을 회수하게 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매출처는

대손세액 변제내역 부가세 부분만큼은

다시 부가세신고시 반영하고 납부해야한다.

 

대손세액공제(변제)신청서는 국세청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대손세액공제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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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2기 확정신고 마감기한도 얼마남지 않았다
신용카드로 사업관련 비용등을 결제한 내역 중 부가세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받기 위해서는 우선 기간별 내용을 다운받으면 정리하기가 수월하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그동안 내가 썼던 사업용 신용카드를 확인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별도로 카드등록하지 않아도 조회가능하지만 개인 사업자는 위에서 보면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으로 들어가 먼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대표자 명의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된다

과세 기간중에 등록된 카드는 사용내역이 등록일 이후부터 조회되는게 아니고 그 과세기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조회된다고 한다

분기별로 조회해서 엑셀로 내려받을 수 있다 별도 공인인증서 없이 회원아이디 로그인해서도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다



조회기간이 별도로 부가세 신고기간으로 일정기간 정해져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엑셀로 다운 받아두기도 한다

신용카드 공제받을 시 간이사업자나 면세사업자로 부터 구입한 내역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불가하다

모르고 카드 영수증만 보고 공제내역 입력하고 신고하려고 보니 홈택스 부가세 전자신고에서 에러가 뜬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에 있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라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고 카드영수증에 나와있는 가맹점 사업자번호를 일일이 조회하는일도 번거로운 일이다

부가세 신고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해서 신고하는 경우에 세무대리인이 신고납세자의 부가세 정보 등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사업자가 수임동의를 해주어야 한다


간편하게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조회발급탭의 나의 세무대리 수임동의로 들어가면 내가 신고 및 기장등을 맡길 세무대리인이 표시되고 동의하면 된다

만약 홈택스 회원가입 등이 번거롭다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서 홈택스 수임동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시에 신청서에 세무대리인 기본정보를 기재해야하는데 세무대리인 사업자번호 세무대리등록번호등을 간략히 적는다

또한 신청자의 회사 상호명과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기재해서 제출하면 된다 물론 수임동의신청 전에 세무대리인이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의 정보를 입력해서 수임등록이 된 상태가 선행되어야 한다

홈택스 세무대리 수임동의 뿐만아니라 해지도 직접 세무대리인에게 해지요청해도 되고 본인이 직접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해서 해지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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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1월 15일

오늘부터 조회가 가능하다

 

2016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기본 정보를 조회해야하는데, 그 정보들을

한꺼번에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서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가소화서비스에

로그인하면 된다.

 

이렇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조회 및 출력

또는 PDF파일로 다운 받을 수 있다

아래와 같이 2016년도 1년동안 내가

쓴 내역들이 쭉 제공되고 있다.

예전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까지 조회가 가능하다

 

 

 

1년동안 계속 근무한 근로자라면

1년의 모든 월을 조회하면 되지만

중도에 신입으로 입사하거나, 아니면

중도에 이직한 경우 등은 실제로 근무한

월을 체크해서 조회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등은 해당월만

체크해서 조회하면 되고, 연금저축이나

기부금등은 1년중 금액으로 조회하면 된다

 

 

 

항목별로 찾기 돋보기 모양 버튼을 일일이

눌러서 금액을 확인하면 된다.

상단에 한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누르면 PDF로 다운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번에 인쇄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등을 모두 출력할 수 있게된다

 

 

PDF로 바탕화면에 다운받은 내용이다

이름과 생년월일정도가 확장자명에

표시된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경우에

PDF로 받은 파일을 제출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다운 받은 내용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13월의 급여인 연말정산으로 최대한

환급받을 수 있도록 빠짐없이

서류등을 잘 챙기면 좋을 것 같다.

특히, 종교단체 기부금등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니 미리 종교단체에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적십자 회비 등의 기부금은 국세청에서

조회가 되고, 교육비에서 교복 구입비나

의료비에서 안경구입비 등은 별도로

조회가 안되니, 해당구입처 등에서 별도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하면 된다.

영수증을 받을 때 영수증 발급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금액과 구입 날짜등은

꼭 기재되어야 한다.

 

특히 월세를 내는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는 월세세액공제가

아주 큰 효자역할을 하니, 주민등록등본과

매월 송금한 통장내역등을 첨부해서

월세세액공제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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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누락하거나 과소신고하는

등으로 인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신고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

2017년부터 일부가 개정이 되었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예전까지는 공급가액의 1%

확정신고기한까지 지연제출인 경우에는

05% 적용이 되었는데,

2017년 부터는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지연제출의 경우에는

0.3%, 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추후 수정신고시 미제출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0.5%로 대폭 감소되었다.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또한 0.5%로 개정이 되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기존보다 50%정도 부담이 줄어들은 셈이다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세금을

적게 납부했거나, 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공제받았든지 해서 초과환급을

받거나 과소신고 등을 했을 경우에 해당이

된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참고로 수정신고에서 감면은 신고기한이후 

6개월이내는 50%

1년이내는 20%

2년이내는 10% 감면받을 수 잇고

기한후신고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이후

1개월이내는 10%

6개월이내는 20% 감면이 적용이 된다.

단, 하루당 3/10,000이 적용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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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신고는 매월원천신고의무자인

경우에는 지급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 신고해야한다.

 

또한 별도로 일용직 지급조서제출은 분기별로

해당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한다

 

1~3월의 1분기 일용직은 4월말일까지 제출

4~6월의 2분기 일용직은 7월말일까지 제출

7~9월의 3분기 일용직은 10월말일까지 제출

10~12월의 4분기 일용직은 그 다음해 2월까지

제출한다.

 

4분기만 유독 한달 더 기한이 연장이 된다

보통 1~3월의 1분기 일용직 지급조서는

4월말까지 제출기한이면서 제출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달간에

제출 가능하다

 

무심코 4분기 일용직지급명세서를 다 작성하고

난 후에 일용직 지급조서를 제출하려고

국세청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전자 제출하려

하니 제출기간이 아니라고 한다

 

 

 

4분기 일용직 제출마감이 2월말인 경우에는

제출 기간도 한달만 주어진다.

2월 1일부터 2월 28일 사이에 제출하라는

안내문이 보인다.

12월 미지급인 일용직 급여도 비록 지급은

하지 않았지만 2016년도 4분기에 입력해서

2017년 2월말까지 제출해야한다.

 

지급명세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았거나

누락한 경우에 별도 가산세가 있으니

유의해야하고, 2016년도 귀속의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의 비용처리가 되는 부분이

되니 4분기 일용직은 좀더 신중해야 할

것 같다.

 

다음은 지방세 환급을 받을 경우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환급금을 양도할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지방세

환급금 양도신청서를 관련 구청에 제출

해서 환급금을 양도할 수 있다.

 

 

 

지방세 환급금 양도신청서는 위택스

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료실에서

'양도신청' 이라는 관련 검색어를 치니

이렇게 서식을 다운 받을 수 있다.

아래 서식은 위택스에서 다운 받은 2016년

새로운 서식이다

 

[서식 49]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서.hwp

 

지방세 환급금 양도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양도하는 사람의 신분증과, 양도받는 사람의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첨부해서 해당구청에

팩스 전송하면 된다고 한다.

신분증 소지하고 직접 방문도 가능하다고 한다.

 

한 케이스는 이미 법인이 폐업해서 통장이

모두 해지된 상태다.

이럴 경우에는 몇년전의 법인세 지방소득세

환급부분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번거롭지만

폐업한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하고 법인

도장을 신청서에 날인해야 한다고 한다.

 

양수받는 자는 개인이라면 신분증과 통장

사본이 있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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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혼인세액

공제는 2017년중에 국회를 통과해서 2017년

1월 1일 이후에 혼인신고한 경우엔 그 이듬해

2018년도 연말정산 시에 각각 혼인세액공제로

50만원씩 공제해 준다고 한다.

 

 

대상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게 적용해주고

초혼이나 재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한다.

 

예를 들어 연봉이 2천만원이거나 또는 3천만원

일 때에 어느 정도 혜택이 되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봤다.

 

미혼인 근로자가 연봉이

아래와 같고, 기본적으로 인적공제는 혼자만

받을 수 있고 다니는 회사에 4대보험을

요율대로 납부했으며, 연간 의료실비나, 기타

보장성 보험이 100만원 이상이라고 가정한다

 

총급여 2천만원 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

빼고,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공제하고

회사에서 납부하는 근로자 본인부담 4대

보험료가 요율대로 위와 같다고 한다면

결정세액이 11만원정도 나오게 된다

연봉 2천만원인 경우에는 혼인세액공제

한도가 50만원까지라도 실제 혼인으로 인해

혜택받는 금액은 11만원 정도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신용카드소득공제라든가

주택임차원리금 상환공제라든가,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월세세액공제 등이 전혀

적용이 되지 않은 상태다.

 

연봉 총급여가 2천만원인 경우에

추가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

하거나, 청년 중소기업취업감면 등이 적용

되는 경우에는 거의 혼인으로 인해서 연말

정산에서 볼 수 있는 혜택은 아주 낮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연봉 3천일 경우에는 위의 표대로

보험료 외에 별도 해당되는 공제가 없다고

봤을 때, 50만원이란 결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연봉 7천만원이하자에게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총급여가

높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50만원의 최대

금액까지 다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연봉 5천만원의여성 근로자의

경우라면, 부녀자 공제도 되지 않고

신용카드소득공제도 공제 한도가

있으며, 총급여 대비 최소 25%이상

써야 공제되고, 의료비 공제 또한 총급여의

3% 이상을 사용해야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총급여 7천이하 과세표준의

기본세율이 6%, 15%,24% 차등구간중에

상대적으로더 높게 잡혀서 납부할 세액이

 많아진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양쪽다 해당이 되므로

부부 둘다 최대 100만원까지 세금을 절약

할 수 있게 된다.

 

위의 케이스의 경우에 2천만원 총급여자는

결정세액에서 50만원 한도내의 결정세액

11만원을 빼고, 3천만원 총급여자에게는

50만원을 혼인세액공제로 공제하고 나면

결정 세액은 거의 제로가 되어 매달 월급 수령시

원천징수되어 공제 되었던 기납부세액은

모두 환급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두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출산할

경우에는 그 이후로 출산세액공제나 자녀

새액공제, 가족 기본공제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혼이 된 여성은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총급여로는 대략 4,147만원정도)이하가

되면, 배우자가 있어 부녀자공제 50만원

-기본세율 6%인 사람에게는 3만원

15%인 사람에게는 7만5천원정도

소득세 절세 효과가 발생된다

 

 

 

 

 

이 혼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017년 1월 1일 이후에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한 날자를 기준으로 한다.

 

2016년 12월 29일 혼인세액공제 세법에

관한 내용을 발표한 날 혼인신고한 사람이

1300명 넘었다는 내용을 매체에서 접했는데

며칠 차이 혼인신고날짜로 인해 안타

깝게 혼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대신 2016년에 혼인신고한 근로자는

2016년 귀속 연말정산시에는 맞벌이 부부

인 경우에는 여성은 일정소득이하일 때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아내가

소득이 없고 남편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및 기본공제자 관련 소득공제

등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국가에서 출산장려 차원에서

혼인을 권장하는 취지로 새로 만들어

진다고 한다.

혼인세액제도는 근로장려금제도 같이

구간별 일정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과는

다르다. 위에서 제시한 표와 같이 어느 정도

구간의 급여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지만, 최저임금 수준이나

그 이상이 되어서 결정세액이 제로인 면세

되는 근로자에게는 금전적인 혜택이

없거나, 미미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요즘같이 이혼율이 높은 시대로 재혼

이 그 만큼 많아 지는 경우에. 특히 나이가

어느 정도 되어 출산연령을 넘어선 경우

재혼으로 혼인신고하는 경우에는 출산 장려

차원과는 다르게 세제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나이가 젊은 세대가 혼인을 할

경우에라도 요즘 딩크족으로 일컬어지는

-Double Income No Kids(DINK)

부부들에게는 출산장려차원의 실효성과는

조금 다른 차원이 된다.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볼 때,

두사람이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가정을 이루며 산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 같다. 게다가 이혼과

결혼 기피등으로 혼자인 단독 세대주가

점점 늘어가게 된다면, 고령화시대에

노인 빈곤과 외로움 등의 사회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데 혼인이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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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는데,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나 영세한

사업자 등이 간편하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국세청에서

발급해주는 보안카드다

 

 

 

 

뒷면에 보면 네자리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번호를 참고로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보안카드의 좋은 점은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는 매년 갱신해야하고 발급비가

4400원이 유료로 들어가지만, 국세청 보안카드는

갱신이 불필요하고 발급비도 없다

 

대신에,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가서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사이트에 국세정보의 세무서식에서

보안카드라고 입력하고 검색하면

이렇게 보안카드사용자 신청서가 나온다

 

========================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사용자신청서.hwp

 

 

위의 예시처럼 서식을 작성해서 세무서에

신분증 들고 가서 접수하면 된다.

7번 보안카드 비밀번호는 자신이

임의로 4자리를 선택하면 되는데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번호 등의

유출될 수 있는 번호는 피하면 좋을 것

같다.

 

대리인이 위임받아 신청도 가능하다.

 

단, 법인인 경우 신청을 위임할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와 위임자의 신분증과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한다

 

 

사용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시 본인인증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로 인증하고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전화를 통해 126번 콜센터로

전화해서 ARS에 따라 발급도 가능하다고

한다.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횟수가 적고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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