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는데,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나 영세한
사업자 등이 간편하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국세청에서
발급해주는 보안카드다
뒷면에 보면 네자리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번호를 참고로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보안카드의 좋은 점은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는 매년 갱신해야하고 발급비가
4400원이 유료로 들어가지만, 국세청 보안카드는
갱신이 불필요하고 발급비도 없다
대신에,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가서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사이트에 국세정보의 세무서식에서
보안카드라고 입력하고 검색하면
이렇게 보안카드사용자 신청서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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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시처럼 서식을 작성해서 세무서에
신분증 들고 가서 접수하면 된다.
7번 보안카드 비밀번호는 자신이
임의로 4자리를 선택하면 되는데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번호 등의
유출될 수 있는 번호는 피하면 좋을 것
같다.
대리인이 위임받아 신청도 가능하다.
단, 법인인 경우 신청을 위임할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와 위임자의 신분증과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한다
사용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시 본인인증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로 인증하고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전화를 통해 126번 콜센터로
전화해서 ARS에 따라 발급도 가능하다고
한다.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횟수가 적고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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