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한번씩 하게 되는 연말정산을
정확한 자료로 잘 해야하는데
잘못 신고하게 되어 실제보다 과소하게
세금이 계산된 경우에는 수정신고로
연말정산을 다시하고 그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또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할 부분들을
빠뜨리거나 낮게 신고했을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말정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기한은
5년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통해서 공제받을 수 있게된다
2월에 연말정산 소득을 낮게 잡거나
세액공제등을 과다하게 공제받으므로서
수정신고를 할 경우에 그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별도의 가산세 없이 수정으로 인한 추가납부
액만 추가로 납부하면 된다.
단, 회사에서 수정신고시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따라온다.
5월 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라면 별도의 가산세가 따라온다
회사에서 수정신고시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야하고,
반면에, 근로자가 직접 수정신고할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면 된다.
원천징수한 회사에서 수정신고 할 경우에는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근로자가 수정신고할 때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보다 더 큰 경우를 표를
보면 알 수 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50%감면, 6개월초과 1년이내면
20%감면, 1년초과 2년이내 신고면 10%를 감면
해준다.
단, 과세청이나 세무서에서 해명자료
제출시나 수정신고하라는 안내문등을 받고
신고시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말정산 신고시에 자료를 빠짐없이 잘
챙겨서 추후에 경정청구하는 일이
없도록해야겠다. 특히, 가족 중 기본공제자를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소득이 있는 가족을
공제받음으로 인해 수정신고하고 가산세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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