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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가 18개 시군구에서

시범운영이 되고있는데, 이제 9월말

부터 전국적으로 서비스 개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예전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거나

기타 서류를 제출할 때 세무 국세증명 서류와

기타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함께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구청이나 주민센터 방문

하고 세무서까지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이젠 없어질 것 같다. 물론 무인민원발급서류

에 해당되는 서류는 제외한다.

 

<사진 출처 : 국세청 홈택스 팝업창 캡처>

 

현재 설치 지역은 서울에는 송파세무서와

강남구청과 역삼세무서등이 운영되고 있다

왠만한 증명서류는 다 발급가능하다

방법은 민원24의 주민등록등초본이나 기타

서류 발급방법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지문인식하면 된다고 한다. 가끔 지문인식이

한번에 안되어서 조금 힘든적은 있긴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세무 민원증명 발급시

비용은 별도로 없다고 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렇게 공인인증서로

발급가능해서 바로 출력할 수 있지만, 공인

인증서가 없거나 기타 컴퓨터에 대해 부담

스러운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보통 부가세신고기간이나 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세무서 민원실이 정말 북새통을

이룰정도로 사람들이 많고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이렇게 간단히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편리한

행정제도라는 생각이 든다.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정보를 교류하여

보다 편리한 국민 행정제도의 발전이

점차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보통 대출을 받거나 또는 만료되어 연장시

필요한 서류가 개인사업자의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

자의 경우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그리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

그리고 납세증명서는 거의 빠지지 않고

제출하는 것 같다.

기존에는납세증명서(국세완납)는

세무서에서 발급받고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받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리고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때론가족

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등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무 민원증명 발급시간은

보통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라고 한다.

앞으로 세무서 뿐만아니라 구청이나 관공서

더 나아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공장소

지하철 역사등에서도 편리하게 세무증명서류와

지자체 민원서류까지 한꺼번에 편리하게 확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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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정산을 끝내고 나면 건강보험

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총액 신고를 한다.

하지만, 실수로 잘못 신고 했거나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을시에는 이렇게 근로복지

공단에 고용산재 보수총액을 이의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에 신고한 근로자 급여 내역등이 4대

보험 관리공단측에 전송이 되면서 기존에

회사에서 보수총액 신고한 금액이 상이 할

시에는 이렇게 안내문이 사업장으로 날라온다

 

일용직신고를 했는데, 고용산재 보수총액

누락시에 나올 수도 있고, 고용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일용자도 다 포함되어 국세청

신고자료를 토대로 이렇게 추가 부가 안내문이

발송되기도 한다.

 

 

보수총액이 이렇게 맞지 않을 시에는

보수총액 이의신청란에 내용을 적어

팩스 전송하면 된다. 

 65세이후 새로 고용된 보수금액은

일용직 신고시 주민번호가 함께 전송되므로

공단측에서 자동으로 파악이 가능한 것 같다.

 

일용직은 고용보험 당연히 가입해야하고

산재보험도 모두 가입하게 되어있다,

단, 1달 미만이면서 월 60시간 미만인

단기 시간급의 일용자는 고용보험 제외대상

이라고 한다. 단,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대상이라고 한다.

또한 근로소득이 잘못되어  연말정산 이후

다시 수정신고신고 하고 보수총액신고를

수정신고 하지 않았을 시에는 기타 첨부서류,

예를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와

함께 팩스 전송하면 된다.

 

<사진출처 : 근로복지공단 자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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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건물, 토지 기타 부동산 외 주식등에

대해 양도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된다.

 

보통 흔하게 주택등을 양도할 시에 과연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될지가 가장 관건이 되기도 한다.

 

복잡한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해 홈텍스에서는

모의계산 창에 들어가서 내용을 입력하면 어느정도의

납부할 세액 등을 구할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홈텍스 오른쪽 상단위에 모의계산 탭을 누르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증여세 자동계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확인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기를 누르면 아래와같은

창이 뜬다.

 

가장 기본이 되는 첫번째 1개 부동산

양도시의 계산은 로그인 하지 않고도

자동 계산할 수 있다.  양도재산을 매입한지가

오래되어서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에는

홈텍스로 로그인해서 취득가액을 환산해서

계산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해보기로 했다

먼저 기본사항을 입력하도록 나오는데

양도일자 취득일자를 입력하게된다.

계약서상의 계약일자가 아니라 잔금을

지급한 날임에 유의한다.

아래의 자료에서는 양도일자가 8월29일

이므로 신고 및 납부는 다음다음달 말일인

10월 31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위의 사례는 지방의 다세대건물의 한 호수를

매매한 경우로서 1세대 2주택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10년이상이므로 30% 적용이 된다.

쌍방 실가로서 취득시에 매매계약서와

매도시에 계약서가 둘다 존재해 취득가액을

환산하지 않아도 되므로 비교적 간단히

계산이 될 수 있는 사례다.

 

매도시 매매가액은 56,000,000이고

취득가액은 30,000,000이며 취득세

60만원 등록세 108만원에 기타 법무사비용이

80,000원이 지출되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양도차익 24,240,000이 된다

여기에 1과세 2주택이므로 10년이상으로

3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서 공제해

준다. 이렇게 해서 구한값이 양도소득금액이

되고 여기에 양도소득 기본공제 (그룹별로)를

250만원 공제하면 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과세표준이 나온다.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는

15%의 누진세를 적용하므로

14,468,000 * 15% - 108만원(누진공제)

= 1,090,200원의 양도소득세가 나온다

이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되는 109,020원은

지방소득세로 관할구청에 납부하면 된다

 

1세대 2주택의 경우에 어떤 물건을 먼저 매매

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차이가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모의계산을 해보면서 체크해서 어떤 부동산을

매매해야 더 유리하게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유용하게 이용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끝내고나면

내역서를 인쇄할 수 가 있다. 단, 이 산출자료는

신고의 효력이 있는 자료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모의계산 또는 자동계산이다.

 

양도소득세가 정확히 정해졌다면,

홈텍스에서 직접 로그인해서 간편신고로

간단하게 신고도 가능하다. 양도소득과세

대상 부동산에 대해 실제거래가로서

간단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취득가를

모를 경우나, 기타 여러가지의 케이스 등의

사례들에 따라 양도소득신고는 아주 신중하게

검토되고 신고되어야 할 것이다. 국세청이나

기타 여러 세무전문가들에게 충분히 상담하고

정확한 자료수집과 함께 정확하고 꼼꼼한 신고가

되어야겠다

 

참고로 환산가액을 계산하거나 기타 조회

자료등의 이용으로 부동산종류에 따라

기준시가 고시일 적용방법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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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연말정산을 해서 3월 10일까지

원천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할 시에

연말정산 환급되는 소득세를 환급신청한

경우,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청해서 환급

받아야 한다.

 

 

지방소득세 (신고ㆍ고지분&cedil; 특별징수하는 소득분) 환급청구서.hwp

얼마전에 지방소득세가 아직 환급이 안되길래

해당 구청에 전화해보니 국세청에서 자료가

다 넘어왔다고 한다.

 

그렇다면 알아서 해당 지방소득세분을

원천징수 회사에 환급해주면 좋은데

굳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팩스전송하면

일주일내에 환급해준다고 한다.

 

대신에, 원천이행상황신고서라든가, 기타 지방세특별징수

관련 첨부서류는 생략하고 간단하게

지방소득세환급청구서만 작성하면 된다고

한다.

혹시 연말정산후 소득세는 국세청에서 3월말

이나 4월 초에 환급이 되었으나 근로자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가 환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구청에 연락해서 신청서 작성 신청

접수해서 늦지않게 챙기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예전에, 1년이 지나도 환급이 되지 않아

해당 구청에 전화해보니 별도 신청을 해야

지방소득세는 환급이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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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월임대료

뿐 아니라 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서 간주임대료의 10%를 부가세를

납부해야한다.

 

간주임대료 계산식은

 

보증금 x 1.8% x 임대기간일수 / 365(또는366일)

이다.

 

보통 이번 확정신고기간에 보증금이 1억

일 경우라면

1억 X 1.8% X 182일 / 366일 로 하면 된다

=895,081 이 간주임대료가 된다

 

납부할 간주임대료 세액은 89,508월이 된다

 

간주임대료 회계처리는 일반전표에

 

세금과공과 89,508 / 부가세예수금 89,508

로 한다.

 

부가세 신고서 반영시에는

아래와 같이 과세 기타 (4)번란에 입력하면

된다

아래 금액은 간주임대료가 1,584,292가

나온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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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근로자 급여를 지급시에 각종 보험료

공제금액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에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아래 자료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4대보험 모의계산을 쉽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근로자 K씨 1명 고용해서

급여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국민연금 4.5%    90,000

건강보험료 3.06%와 이금액의

6.55% 장기요양보험료합계  65,200

고용보험료 0.65%   13,000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참조)   20,000

지방소득세 (소득세의10%)     2,000

를 공제한 후에

실 지급액 1,809,800이라고 하자.

 

이경우에 회사는

 

직원급여 2,000,000 /

                  

                   예수금(국민연금)  90,000

                   예수금(건강보험)  65,200

                   예수금(고용보험)  13,000

                   예수금(소득세)     20,000

                   예수금(지방소득세 )2,000

                   보통예금(미지급비용) 1,809,800  

 

으로 회계처리한다

이렇게 예수금으로 회사에서 공제한 금액은

다음달 10일쯤에 4대보험공단으로 회사부담

분과 합해서 납부하게 된다.

소득세의 경우에 반기별신고납부해당자는

1월~6월까지 원천징수액은 7월 10일까지

7월~12월까지 원천징수액은 1월 10일까지

납부한다

 

매월 원천세 납부대상이라고 가정한다면

다음월 10일이 되어 회사는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할 것이다

 

예수금(국민연금) 90,000

세금과공과        90,000   /

                    보통예금(또는 현금) 180,000

 

예수금(건강보험) 65,200

복리후생비        65,200   /

                    보통예금 (또는 현금) 130,400

 

예수금(고용보험) 13,000

보험료  XXX(회사부담금액)  /

                  보통예금 (또는 현금) 13,000+XX

 

보험료 XXX(산재보험료)    /

                         보통예금 (또는 현금) XXX

 

예수금(소득세)      20,000

예수금(주민세)       2,000  /

                       보통예금 (또는 현금) 22,000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각각 반씩 부담해서 납부하고 고용보험료는

회사에서 실업급여보험부담분만 일정액 0.65%씩

각각 부담하고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부분은 사업주만 추가부담하게 된다.

보통 150명 미만 일반 사업장의 경우에는 0.25%

를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업종에 따른 요율에

맞게 납부하게 된다.

 

매월 이렇게 급여에서 공제해서 납부된 4대

보험료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와 고용

보험료는 연말정산시에 본인 부담분 전액이

소득공제로 인정된다.

 

하지만, 회사에서 사업주가 근로자가 부담해

야할 보험료를 대신 납부했을 시에는

회사는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가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업주 부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등은 급여성격에에 해당이 되어

총급여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과세대상이

된다. 그리고 본인 부담분 보험료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로 인정이 된다.

 

회사에서 대납했을시 임원의 경우에 임원

상여 한도금액을 초과했을 시에는 초과분은

비용인정이 되지 않아 손금불산입으로 세무

조정을 하게 된다.

 

참고로 직원을 고용해서 소득세를 공제할

때 국세청 홈텍스에서 이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고해서 월급여와 가족 공제

대상수를 참조해서 알아볼 수 있다

 

홈텍스- 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

세액표로 조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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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재계산

 

과세 면세 겸업사업자감가상각자산을

구입 후 공통매입세액안분에 따라 계산한

후에 면세 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  납부

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서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에 관할 세무서장

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자료 출처 : 김재우 세무사님 부가세 교육시 교육자료>

 

계산식은

 

건물 구축물의 경우에는

해당매입세액 * (1 - 5%* 경과된과세기간수)*증감된 면세비율

로 계산이 된다

 

위의 예처럼 2013년 2기에 100억의 건물을 구입해서

면세해당 비율인 40%를 불공제받았다고 하자

 

2015년 2기에 면세비율이 100%로 증가되어 매입세액

을 재계산해야한다

 

위의 식에 대입했을 때  추가적으로 가산되어 불공제

되는 세액이 4억8천만원이 나온다

 

건물이나 구축물이 아닌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5% 대신에 25%를 적용하게 된다.

 

 

면세비율이 증가되었을 때 추가 납부하게된다

 

증가한 면세비율이 5%이내일 경우에는 재계산하지

않는다.

그리고 과세기간이 건물의 경우에는 10년 (20과세기간)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2년(4과세기간) 경과

될시에는 재계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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