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 급여를 지급시에 각종 보험료

공제금액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에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아래 자료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4대보험 모의계산을 쉽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근로자 K씨 1명 고용해서

급여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국민연금 4.5%    90,000

건강보험료 3.06%와 이금액의

6.55% 장기요양보험료합계  65,200

고용보험료 0.65%   13,000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참조)   20,000

지방소득세 (소득세의10%)     2,000

를 공제한 후에

실 지급액 1,809,800이라고 하자.

 

이경우에 회사는

 

직원급여 2,000,000 /

                  

                   예수금(국민연금)  90,000

                   예수금(건강보험)  65,200

                   예수금(고용보험)  13,000

                   예수금(소득세)     20,000

                   예수금(지방소득세 )2,000

                   보통예금(미지급비용) 1,809,800  

 

으로 회계처리한다

이렇게 예수금으로 회사에서 공제한 금액은

다음달 10일쯤에 4대보험공단으로 회사부담

분과 합해서 납부하게 된다.

소득세의 경우에 반기별신고납부해당자는

1월~6월까지 원천징수액은 7월 10일까지

7월~12월까지 원천징수액은 1월 10일까지

납부한다

 

매월 원천세 납부대상이라고 가정한다면

다음월 10일이 되어 회사는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할 것이다

 

예수금(국민연금) 90,000

세금과공과        90,000   /

                    보통예금(또는 현금) 180,000

 

예수금(건강보험) 65,200

복리후생비        65,200   /

                    보통예금 (또는 현금) 130,400

 

예수금(고용보험) 13,000

보험료  XXX(회사부담금액)  /

                  보통예금 (또는 현금) 13,000+XX

 

보험료 XXX(산재보험료)    /

                         보통예금 (또는 현금) XXX

 

예수금(소득세)      20,000

예수금(주민세)       2,000  /

                       보통예금 (또는 현금) 22,000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각각 반씩 부담해서 납부하고 고용보험료는

회사에서 실업급여보험부담분만 일정액 0.65%씩

각각 부담하고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부분은 사업주만 추가부담하게 된다.

보통 150명 미만 일반 사업장의 경우에는 0.25%

를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업종에 따른 요율에

맞게 납부하게 된다.

 

매월 이렇게 급여에서 공제해서 납부된 4대

보험료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와 고용

보험료는 연말정산시에 본인 부담분 전액이

소득공제로 인정된다.

 

하지만, 회사에서 사업주가 근로자가 부담해

야할 보험료를 대신 납부했을 시에는

회사는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가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업주 부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등은 급여성격에에 해당이 되어

총급여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과세대상이

된다. 그리고 본인 부담분 보험료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로 인정이 된다.

 

회사에서 대납했을시 임원의 경우에 임원

상여 한도금액을 초과했을 시에는 초과분은

비용인정이 되지 않아 손금불산입으로 세무

조정을 하게 된다.

 

참고로 직원을 고용해서 소득세를 공제할

때 국세청 홈텍스에서 이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고해서 월급여와 가족 공제

대상수를 참조해서 알아볼 수 있다

 

홈텍스- 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

세액표로 조회하면 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