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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건물, 토지 기타 부동산 외 주식등에

대해 양도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된다.

 

보통 흔하게 주택등을 양도할 시에 과연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될지가 가장 관건이 되기도 한다.

 

복잡한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해 홈텍스에서는

모의계산 창에 들어가서 내용을 입력하면 어느정도의

납부할 세액 등을 구할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홈텍스 오른쪽 상단위에 모의계산 탭을 누르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증여세 자동계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확인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기를 누르면 아래와같은

창이 뜬다.

 

가장 기본이 되는 첫번째 1개 부동산

양도시의 계산은 로그인 하지 않고도

자동 계산할 수 있다.  양도재산을 매입한지가

오래되어서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에는

홈텍스로 로그인해서 취득가액을 환산해서

계산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해보기로 했다

먼저 기본사항을 입력하도록 나오는데

양도일자 취득일자를 입력하게된다.

계약서상의 계약일자가 아니라 잔금을

지급한 날임에 유의한다.

아래의 자료에서는 양도일자가 8월29일

이므로 신고 및 납부는 다음다음달 말일인

10월 31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위의 사례는 지방의 다세대건물의 한 호수를

매매한 경우로서 1세대 2주택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10년이상이므로 30% 적용이 된다.

쌍방 실가로서 취득시에 매매계약서와

매도시에 계약서가 둘다 존재해 취득가액을

환산하지 않아도 되므로 비교적 간단히

계산이 될 수 있는 사례다.

 

매도시 매매가액은 56,000,000이고

취득가액은 30,000,000이며 취득세

60만원 등록세 108만원에 기타 법무사비용이

80,000원이 지출되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양도차익 24,240,000이 된다

여기에 1과세 2주택이므로 10년이상으로

3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서 공제해

준다. 이렇게 해서 구한값이 양도소득금액이

되고 여기에 양도소득 기본공제 (그룹별로)를

250만원 공제하면 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과세표준이 나온다.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는

15%의 누진세를 적용하므로

14,468,000 * 15% - 108만원(누진공제)

= 1,090,200원의 양도소득세가 나온다

이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되는 109,020원은

지방소득세로 관할구청에 납부하면 된다

 

1세대 2주택의 경우에 어떤 물건을 먼저 매매

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차이가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모의계산을 해보면서 체크해서 어떤 부동산을

매매해야 더 유리하게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유용하게 이용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끝내고나면

내역서를 인쇄할 수 가 있다. 단, 이 산출자료는

신고의 효력이 있는 자료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모의계산 또는 자동계산이다.

 

양도소득세가 정확히 정해졌다면,

홈텍스에서 직접 로그인해서 간편신고로

간단하게 신고도 가능하다. 양도소득과세

대상 부동산에 대해 실제거래가로서

간단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취득가를

모를 경우나, 기타 여러가지의 케이스 등의

사례들에 따라 양도소득신고는 아주 신중하게

검토되고 신고되어야 할 것이다. 국세청이나

기타 여러 세무전문가들에게 충분히 상담하고

정확한 자료수집과 함께 정확하고 꼼꼼한 신고가

되어야겠다

 

참고로 환산가액을 계산하거나 기타 조회

자료등의 이용으로 부동산종류에 따라

기준시가 고시일 적용방법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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