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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진행률에 따라서

수익과 비용을 계산하게 된다

계산할 시에 누적진행률에 따라

당기 수익과 비용을 계산한다

누적진행률

누적발생공사원가/ 총예정공사비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A회사가 도급액 11억(이후

백만단위 생략함) 공사를 수주했을

경우에 매년 수익과 비용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우선 누적진행률을 계산한 후에

도급액에 누적진행률을 곱해주면

누적수익이 나온다

해당 당기수익은 당기까지 누적수익

에서 전년도까지 누적수익을 공제하면

된다

 

누적비용도 마찬가지로 당해 실제 공사비

(당해년도까지 누적실제공사비

- 전년도 누적실제공사비)로

당기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하면 이익이

계산이 된다

 

미성공사 공사비로 지출될 때

미성공사로 회계처리하고 연말에

이익이 발생되면 그 금액을

미성공사로 함께 더해준다

 

 

<건설공사 회계처리>

 

건설공사 회계처리는 앞에서 언급

했듯이 공사원가 지출시에 차변에

미성공사 xxx / 현금(보통예금) xxx

로 회계처리한다

 

위와 같이 계약금을 청구할 경우에

차변에 미수금 xxx / 대변에 진행청구액xxx

 

계약금 수령시에는

차변에 금 xxx / 미수금xxx으로 회계

처리한다

미성공사는 실제지출한 공사원가

지출액에다가 당기 이익을 합해주면

된다.

 

2015년도 미성공사 공사비 지출액 300

2015년 계약이익 30을 합해서

330이 되고 청구액이 250이므로

미성공사에서 진행청구액을 뺀

금액은 미청구공사 80이 된다

 

만약에 미성공사보다 진행청구액이

클 경우에는 초과청구공사가 된다

 

2015년도 진행청구액 250중에서

230만 회수했으니 계약미수금 20이

2015년도 재무상태표에 남게 된다

2015년도 기말에 이익발생시

차변) 공사원가 300

차변) 미성공사 30

/ 대변) 공사수입(매출) 330으로

회계처리한다

 

아래는 연도별 재무상태표다

미성공사는 공사원가지출누적액과

누적이익을 합한 금액이 되고

진행청구액은 매년까지 누적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고

계약미수금은 진행청구액 누적액

에서 현금누적수령된 부분을 뺀금액이

연말 계약미수금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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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상반기 1~6월까지에 대해서

2017년 8월 31일가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우선 신고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직전년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반을

내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과

가결산으로 1월부터 6월까지 중간결산을

해서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

 

2017년도 3월 법인세 신고시

직전년도 2016년 귀속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에 다음과 같은 계산법

으로 간단히 법인중간예납 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 사이트 자료 캡처>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에서 공제 감면세액과

원천 납부세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에 대해

6개월 해당금액을 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

 

 

더존프로그램상에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서

작성 화면이다

2016년 직전 사업년도의 산출세액

에서 공제감면세액과 원천납부세액을

공제한 후에 6개월 /12개월로 계산하면

납부세액을 쉽게 구해서 신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프로그램 사용법은 작년도 신고가

되어있다면 새로불러오기하면 자동

으로 숫자들이 반영이 된다

 

 

 

전년도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사업년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납부금액이 나오지 않는다

 

직전연도 산출세액없는 법인은 6개월분

중간가결산을 하여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6개월분 재무상태표 작성 후 과세표준

까지 계산 한 후에 1년으 과표로 환산을

한다.

6개월을 12개월로 환산하기 위해 12/6을

먼저 곱한 후에 법인세율을 적용한 후

다시 6개월분/12개월로 계산한다

공제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들을 공제

후 해당금액을 신고 납부하면 된다

 

두가지 방법의 신고 외에

 신고 자체가 면제되는 case는

아래와 같다

 

일반적으로

2017년도 신규법인이나 2017년도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은 신고의무가

없다

 

 

 

법인세 중간결산으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기타 표준재무제표등

을 첨부후 마감한 후에 국세청 홈택스

에서 쉽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에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신고-법인세에서

신고가능하다

 

신고 후 접수증이나 납부서는 

신고내역에서 조회 후 납부서

인쇄표시를 클릭하면 편리하게

가상계좌가 있는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기한은

2017년 8월 31일 , 다음주 목요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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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행할 때

상대방 이메일 주소를 잘못 입력했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이메일 전송을 다시

요청했을 때,

 

간단하게 기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메일 재전송할 수 있다

 

 

 

더존 프로그램의 재무회계 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들어간 후

 

 

발급 내역을 조회해서 다시 이메일

전송할 전자세금계산서를 불러온다

 

우측 상단 기능모음 탭에서

맨아래의 메일재전송을 찾아준다

 

 

 

전송된 대상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찾아서

잘못 입력된 이메일 주소를 수정해서

메일재전소 하면 아주 짧은 시간에 바로

전송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재전송하는

기능이 있으니 간편하게 찾아서

이메일 전송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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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각종

서민들을 위한 정책의 변화가 크다

특히 근로장려금이 10%정도가 인상될

예정이라고 한다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최고 85만원까지

8만원 인상이 되고

홑벌이의 경우에는 최고 200만원까지

15만원이 인상이 되고

맞벌이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고 250만원

20만원이 인상이 된다

 

월세세액공제 또한 기존에는

일정 기준에 부합되는 근로자의 경우에

월세 연 750만원 한도의 10%로 75만원

이 월세 세액공제로 공제되었으나

개정안의 한도는 똑같이 750만원으로 하고

12% 상향해서 9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매월 20만원씩 임대료를 내는 사람의 경우에

240만원 * 12% =28만8천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가 있는데

기존보다 4만8천원 세금 절세

효과가 있다

 

 

 

 

 

의료비의 경우에도 본인이나 65세이상,

장애인, 난임시술에 한해서는 전액

(공제한도700만원) 한도없이 공제가능한데

암, 중증환자, 희귀성 난치질환자등

건강보험 산정특례자가 추가되어서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를 더 받게 된다

2018년도 1.1일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특별히 아동수당의 경우에 보육시설에

보내서 받는 혜택 상관없이

0새부터 만 5세이하까지 월 10만원

연 120만원 아동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자녀장려금과 중복으로 지급 가능하다고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도 2018년도 7월이후

부터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비 등의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에 추가적으로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한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사용과 더불어

문화장려차원의 세제 취지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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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2016년도 공급가액이 3억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2017년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인 2018년 6월 30일

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에 해당이 된다.

 

좀 더 정확히 2017년도 7월 1일부터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로 홈택스를

이용해 봐도 된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맨 위에 my nts 화면에 들어가면 된다

사업자로 조회 항목을 전환한 후에 간단하게

확인 할 수 있다.

 

발급의무 대상자 확인을 클릭하면

홈택스 가입자 사업자 번호가 뜨게 되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조회 메뉴와는 다르게

아이디 비번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별도의 공인인증서 없이도 조회가능하다

 

조회해본 결과

기준연도 매출액 공급가액이 3억원이 넘지

않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에 해당없음

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매출액이 해마다 3억원에서 들쑥날쑥하게

3억원 이상되거나 미만

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잘 체크해서 2017년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인지 잘

확인해야 될 것이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아닌 경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기존과 같이 계속 발행해도

상관없겠지만,

2016년도 매출액이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이

된 사업자의경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거나

지연발급하게 되면 가산세가 적용이 되니 필히

숙지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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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가입계좌나 퇴직연금 계좌등에 가입한

연금금액을 수령할 시에 계산구조는

조금 복잡한 편이다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이 아닌 사적연금은

입금된 해당내용과 인출시기나 인출금액 등에

따라 다른 소득으로 분류되거나 다른과세

방법으로 계산이 된다.

 

우선 연금 수령 시에 수령한 금액이

연금수령액인지 연금외 수령으로 판단되는

지 요건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

먼저 나이요건은 가입자 나이가 55이후

가입기간은 5년이상이다

 

연금수령액에 해당되는 금액은 한도를

계산해서 한도내에서 연금수령으로 계산이

된다

 

연금수령한도금액

= 연금계좌평가액/ 11 - 6 * 120%

분모에 들어가는 숫자는 연금 수령 첫해는

11-6으로 5가 되고

두번째 년도에는 11-7이되어 4가되고

11-11이 되는 그 이후부터는 위 산식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연금소득에 해당되는 금액을 구할시

요건이 5라는 숫자가 많이 들어가서

숙지하기에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  55세 이상인 A씨가 5년이상

연금계좌를 가입한 이 후 위의 표와 같이

40(단위 백만원 이후 생략)의 연금을

첫해 수령했다고 할시에

과세 될 내용을 계산해 보면

우선 한도금액을 계산해 봐야한다

연금수령한도는

125/11-6 * 120% = 30이 된다

40을 연금액을 인출했지만 연금수령

에 해당되는 금액은 한도에 걸려

30이 되고 연금외 수령액은 10이 된다

연금수령해당금액 30중 순서대로 금액을

적용하면 된다

 

연금수령액을 과세계산시

인출 순서는 과세제외금액부터

이연퇴직소득

그 외 연금계좌에 있는 운용수익이나

이미 세액공제를 받았던 연금금액의

순서로 한다

 

첫번째 연금수령해당액 30중에서

과제제외(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1번칸에 5가 들어가게 되어

과세되지 않는다

 

 

나머지 계좌에 이연퇴직소득이 32가 있으나

연금수령해당액 남아있는 25

연금소득이 되어 연금수령액 30합계가

맟춰진 후  이연퇴직소득나머지  7은 연금외

수령금액 으로 퇴직소득이 된다

 

연금외수령금액 합계 10중

 3세액공제를 받거나 운용이자수익

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무조건

분리과세 15%가 적용이 된다

 

사적연금소득 중 종합과세되는

3번의 연금운용수익 및 세액공제를

이미 받았던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 인 경우에는

가입자가 종합소득신고시에 별도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소득세율은 누진세율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절세측면에서 유리하다

 

이 외에 천재지변이나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파산 회생 결정, 가입자

와 기본공제대상인 가족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용한 경우 등

에는 무조건 분리과세한다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빼면

연금소득금액이 나오는데

최저 연금소득공제액은

350만원 부터 최고 연금소득공제한도는

900만원이다.

 

연금소득세율은 나이에 따라

55세이상~ 70세 미만은 5%

70세이상~ 80세 미만은 4%

80세 이상은 3%에 해당이 된다

 

연금 수입시기는 연금을 수령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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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 원천징수사업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퇴직소득등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의 소득에 대해 7월 10일까지 신고한다

 

특히, 연말정산 환급이 발생한 반기별

원천징수신고사업자는 이번에 반기별

신고시 환급신청도 함께 할 수 있다

 

예를들어

2012년도에 연말 정산 환급액이 발생했

으나 환급신청하지 않고 있었다가

신고시마다 별도 세금이 없어서

환급액 조정하지 않고 4년째 계속

차월이월로 미뤄 둔 환급세액이 아래와

같다고 하자

 

현재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1인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전월미환급세액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환급신청을 한다

 

 

 

 

예를 들어 2012년도 연말정산으로 인한

차월이월환급액이 384,300원이라 할때

이 금액을 환급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내역

환급신청

기납부세액

전월미환급조정명세서까지

총 4장을 작성해야한다

 

원천징수내역에서 21번환급신청액을

꼭 입력해서 작성한 후에

위의 환급신청탭에서 소득종류

귀속연월 및 지급연월과 코드 인원

그리고 소득지급액을 입력한다

코드는 연말정산내역이므로 A4을 입력

소득지급액과 결정세액은 2012년연말정산

내역을 보고 입력한다

환급신청내역 아래에 환급받을

은행명과 계좌명도 입력해준다

 

 

 

그 다음 기납부세액명세서에는

원천징수 신고 납부현황을 작성

2번 지급 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은

바로 전 연말정산내역은 불러오기

하면 자동으로 불러오는데 2012년귀속

지급년도는 일일히 입력하는 수고로움을

겪었다.

2번에 내용을 입력하지 않고 3번 기납부

세액 차이조정 현황에서 기타란에 여로

하고 2012년도 연말정산 환급이라 표시해도

전자신고시 오류는 없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월미환급을 환급

신청하는 경우에 추가되는 전월미환급

조정명세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 부분이 신고시 10. 차월이월환급금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을 입력해야하는데

당월조정환급으로 입력하니 전자신고시

아래와 같은 오류가 났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첫페이지

원천징수내역의 20번 차월이월환급액이

미환급세액조정명세서의 10번차월이월

환급액과 같게했다

이렇게 해서 기존에 오랜기간 동안

전월미환급세액으로 계속이월된

환급세액을 이번에 신고 및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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