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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급여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관한 회계처리 및 계산 문제를 살펴본다

 

참고로 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불입시 비용처리하면 되는데

 

확정급여형 (DB)은 조금 복잡하다.

왜냐면, 퇴직연금이 회사에 적립되어

자산으로 형성이 되고, 이에 따른 이자와

확정급여채무에 따른 별도의 회계처리가

필요하다

 

 

 

위 자료에 의해, 우선 쉽게 순확정급여

채무를 구할 수 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빼게

되면 순확정급여부채로 B/S상에

기말에 60,000이 표시된다.

 

확정급여채무에 따른 이자비용과

사외적립자산에 따른 이자수익이

상계되어 순이자가 된다.

 

당기근무원가는 당기 근로에 따른

확정급여채무이며, 사외 적립은

확정급여채무와 상관없이 사외적립자산

해당란에 기입하고 퇴직금 지급시에는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에 각각

표시된다.

 

기말에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가치

금액과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금액을

기말잔액에 표시하고

확정급여채무의 기말잔액과

기초+이자+당기근무원가-퇴직급지급

계산금액의 차액은

예상치 못한 변동인 재측정요

계산한다

 

사외적립자산의 기말 공정가치와

기초+이자+사외적립-퇴직금지급

계산금액의 차액 또한

재측정요소로 나타낸다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와

사외적립자산의 재측정요소와의

차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한다

 

확정급여채무 이자비용 계산은

기초금액 100,000 x 12/12 에서

퇴직금 지급 50,000 x 6/12을 뺀 금액에서

이자율 10% 곱해주면 7,500원이 계산이 된다

 

마찬가지로 사외적립자산 이자수익은

기초금액 60,000 x12/12 +

적립액 6개월분 60,000 x 6/12

퇴직금 지급 50,000 x 6/12

뺀 금액을  이자율 10% 적용해주면

6,500원의 이자수익이 계산이 된다

 

확정급여채무 순이자는 7500-6500

1,000원이 되고, 근로당기근무원가

70,000과 함께

당기손익으로 계산이

된다.

 

회계처리를 살펴보면

 

1. 2017.6.30일

금융기관에 사외적립자산 60,000불입시

사외적립자산 60,000 / 보통예금 60,000

 

2. 2017.6.30일

 퇴직금 50,000 지급시

확정급여채무 50,000 / 사외적립자산 50,000

이자비용 7,500 / 확정급여채무 7,500

 

3. 2017.기말

기말 당기근무원가 설정시에는

퇴직급여 70,000 / 확정급여채무 70,000

 

4. 사외적립자산 이자 계상시

사외적립자산 6,500 / 이자수익 6,500

 

5. 재측정요소 계산 후

재측정요소 32,500 / 확정급여채무 32,500

사외적립자산 23,500 / 재측정요소 23,500

로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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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계산시 당기순이익에서

익금과 손금불산입은

+하고

 

손금과 익금불산입을

- 로 세무조정하면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세무조정시 귀속을 결정하는 절차

소득처분을 하게 되는데

소득처분에는 크게 유보

사외유출, 기타로 분류할

수 있다.

 

 

 

처음 법인세 공부할 때 헷갈리고

부담스러웠던 '유보'라는 소득처분의

기초적인 부분부터 살펴본다

 

1. 유보 (+) (-)

 

유보는 기업회계상의 자산부채와

세법상의 자산부채와의 차이조정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단기 투자

목적의 매매증권을 100만원에 구입,

기말에 150만원이 되어 평가차익을

분개했다고 했을 경우로 보면,

회사 기말 평가 회계처리는

단기매매증권 50만원 / 평가이익 50만원

하지만 세법은 위의 평가이익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무조정 분개를 한다고 보면

평가이익 50만원 /단기매매증권 50만원

으로 조정해야되는 상황이 된다.

이미 결산이 끝난 이후에 세무조정을

하기 때문에 위의 세무조정 분개를

직접 하진 않지만,

회사에서 이익으로 잡은 50만원에

대해서 익금불산입으로

마이너스 유보 처리해주어야한다.

 

세무조정분개가

 

평가이익xxx / 단기매매증권 xxx

 

자산부채계정이 오른쪽 대변에 놓이면

유보 마이너스로 소득처분한다

익금불산입 단기매매증권 50만원 (-)유보

 

이젠 단기매매증권을 200만원에

처분했다고 볼 경우에

기업회계 장부상에는 전년말에

평가이익을 계산해서 자산 장부가액이

150원이 되어 회사에서 회계처리를

현금 200만원 /단기매매증권 150만원

                        /단기매매증권처분익50만원

으로 분개를 한다.

이때 세법상

세법상에 단기매매증권 자산은 100만원

으로 보기 때문에

현금 200만원 / 단기매매증권 100만원

                         /처분이익 100만원

으로

 

세무조정분개는

단기매매증권 50만원/처분이익 50만원

으로

차변에 자산(부채)계정이 오게 되고

유보 +로 소득처분한다

 

결과적으로 기업회계상의 회계처리와

세법상의 회계와의 차이 조정으로

유보 (-)가 발생시

이 후 처분등이 발생하면

같은 금액으로 유보 (+)로 자동

세무조정이 됨을 알 수 있다.

유보 자동추인이 되는 대표적인 예는

재고자산등의 평가손익과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등을 들 수 있다.

 

 

 

2. 사외유출

 

사외유출 소득처분의 예를 들어보자

업무무관 지출비용100만원/ 현금 100만원

으로 회사가 장부에 100만원을

비용으로 계상시에 세법은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손금불산입 사외유출 100만원

소득처분은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소득으로 이루어

진다

 

사외유출로 임직원의 경우에는 상여

주주인 경우에는 배당소득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그외 기타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이 중 상여나 배당, 기타소득은

원천징수라는 사후관리가

이루어진다

 

임직원이면서 동시에 주주인 경우에는

상여로 처분해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게 되고, 귀속자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한 후 별도의 사후관리는 없다

귀속자가 불분명하거나 증빙 불비등의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3. 기타

 

세무조정 소득처분이 유보나

사외유출이 아닌 경우로 예를 들어보면

회사는 자기주식을 처분하고

자기주식처분이익이란

자본잉여금 계정으로 처리 했을 때,

세법은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익금항목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된다.

세무조정시

익금산입 자기주식처분익 xxx(기타)

로 해서 별도 사후관리가 없게 된다.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이익등에

대한 세무조정이 이에 해당이 되며

국세 환급금이자등이 대표적으로

소득처분 기타에 해당이 된다.

 

회사에서 국세 환급금 이자부분에

대해 보통예금에 입금 되어서

보통예금xxx/ 잡이익 등 xxx

으로 회계처리했을 경우에

결산서 상 당기순이익상에는 잡이익이

이익으로 잡혀있다.

하지만, 세법은 환급금의 이자상당

부분은 수익으로 보지 않으므로

 

익금불산입 국세환급이자 xxx (기타)

로 세무조정, 소득처분하고 사후관리

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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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2년 보유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하지만 양도하는 주택이 9억원이

초과되는 고가주택이라면 별도의

산식으로 초과되는 만큼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신고 납부해야한다

 

 

양도소득세를 직접 계산해보면

먼저 전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양도차익이 나온다

 

 

 

전체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12억

 -  취득가액 7억

필요경비 5천만원

전체 양도차익이 4억5천만원이 된다

 

9억초과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초과되는 비율만큼만 계산해주며

 아래 식에 대입해보면,

전체양도차익 x (양도가액-9억) / 양도가액

= 4억5천 x (12억 - 9억) / 12억

=112,500,000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위의

식과 같은 방법으로 전체양도자신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한 후에

초과되는 비율만큼을 곱해주면 된다.

전체양도차익 x 공제율 x (양도가액-9억)/양도가액

으로 계산하면

4.5억 x 48%x (12억 - 9억)/12억

=54,000,000 이다

 

위의 9억초과양도차익 112,500,000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48% 바로

곱해서 계산해도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6년이므로 6년 x 80%=48% 가 된다.

 

양도차익 112,500,000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54,000,000 공제하면

양도소득금액은 58,500,000이 된다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하면 5천6백만원의

과세표준이 되고, 구간별 세율

24% 적용하면 납부액은 822만원이 되고

10% 해당분인 82만2천원은 지방소득세

로 납부하면 된다.

 

11월 30일 양도했으므로 양도일 해당

말일부터 다음 다음달까지 신고

납부기한이므로 2018년 1월말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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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 시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과

관련된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우회양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다

 

 

1. 배우자 등 이월과세

 

A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후

B가 5년이내에 토지,건물,특정시설물

이용권을 C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내용이다.

 

B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취득가액은 A가 취득한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로

정한다.

1년 이내 양도시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A의 증여산출세액을 필요경비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증여한 A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현재, 양도당시에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당초 증여일 당시에 배우자인 경우에는

해당이 된다. 양도 당시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한다.

단, 배우자가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우회양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게

자산을 매입하는 고가매입,

반대로 시가보다 적은 금액으로 양도

하는 저가양도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의  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후에

특수관계인 B가 C에게 A로 부터 증여

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이 되며,

증여받은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이 당초 증여자 A가 C에게 직접

양도했을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

적용한다.

 

2004년.1.1 이후부터는 증여세부분

환급되고 A가 C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A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이때,

특수관계인인 B 또한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5년 소유기간 이내 기산시 등기부상

소유기간에 따른다.

 

특수관계인은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이며, 임원과

그밖의 사용인 등의 경제연관된 관계,

경영 지배력 관계된 자들을 말한다.

 

단, 양도소득이 수증자 B의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해당 되지 않는다.

 

배우자등 이월과세와 우회양도의

큰 차이점은

 

배우자등 이월과세는 납세자가 B가되고

우회양도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A가되며

B 또한 연대납세의무자가 된다.

 

배우자등 이월과세는 증여세가 필요경비

산입이 되나, 부당행위 계산시에는

증여세 자체가 부과되지 않는다.

 

배우자등 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은

토지,건물,특정시설물이용권에 국한하나

우회양도는 모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해당된다.

 

두가지 중복이 된경우에는

배우자 등 이월과세에 적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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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중 크게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며

국내와 국외 원천소득이 모두

과세된다.

 

 

비거주자는 위에 거주자가

아닌자로서 국내 원천소득만 과세

한다

 

 

 

단 거주자의 경우에 과세기간 종료일

10년전부터 국내 주소,또는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액이 5년 이하일 경우에는

국외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만 과세한다

 

거주자로 의제하는 경우는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해서

183일 이상 필요로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직업

이나 자산을 고려할 때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해당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근무기간외에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을 때 등이다.

 

 

 

 

하지만 국외공무원이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100% 내국법인의 직.간접

으로 출자받은 현지법인 등에 파견될

경우에는 무조건 거주자로 본다

 

 

거주자가 되는시기는

국내에 주소를 둔날 이거나

그 사유발생일, 또는 거소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이다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한 다음날,

국내 주소가 없어진 다음날, 또는

그 사유발생한 날의 다음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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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중 하나가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외에 열거된 소득을

말한다.

 

 

기타소득에는 80% 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도 있고

실제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기타

소득이 있다

 

80%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은

상금 포상금등,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

일시적인 강연등의 인적용역,

문예 학술 등의 일시문예 창작 소득

광업권, 어업권등의 양도나 대여소득등이

해당이 된다

 

복권, 경품권같은 당첨금품 등은 실제

구입비만 필요경비로 인정이 된다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에는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위약금과

뇌물,알선수재등에 의한 금품이 해당이된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강연료 25만원 일경우에는

80% 필요경비하면 기타소득금액은

5만원으로써 20% 기타소득세율을

적용하면 1만원이 되어 소득세가 과세

되지 않는다

단,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금액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둘 중 선택할 수

있다

 

종합과세 시 소득세 기본세율과

기타소득금액 분리과세시 세율 20%

를 잘 조율해서 선택하면 된다.

 

종합소득신고시 기납부한

기타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산출세액에서 기납부 분은 공제하고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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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회계 CVP 분석에서 SET당 매출액

즉 여러 제품을 생산한 경우에 이익달성에

따른 매출액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면,

 

 

 이익 달성위한 총매출액은

(총고정비+이익)/가중평균공헌이익률

로 계산하면 된다

 

가중평균공헌이익률은 각 제품의 공헌이익률

을 먼저 구하고 매출액 대비 비율로 곱한

후의 합으로 계산이 된다.

 

제품 공헌이익률은

단위당공헌이익 / 단위당판매가격

단위당 공헌이익은

단위당 판매가격 - 단위당 변동비다

A제품의 단위당공헌이익은

판매가 120원 - 72 =48원으로

 

A제품 공헌이익률은

48 / 120 =40%

B제품 공헌이익률은

30/100 = 30%

C제품 공헌이익률은

30 / 150 = 20%

A공헌이익률 x 5/10 =0.2

B공헌이익률 x 2/10 = 0.06

C공헌이익률 x 3/10 = 0.06

-------------------------------------

A B C 제품 가중평균공헌이익률은

위식의 합계 0.32가 된다

 

총매출액

 = (고정비 + 이익) / 가중평균공헌이익률

= (40,000 + 12,000) / 0.32

\ 162,500원이 된다

 

참고로 각제품 매출액은 매출구성비로

계산해주면 된다

A 제품 162,500 x 5/10=81,250

B제품 162,500 x 2/10=32,500

C제품 162,500 x 3/10=48,750 이된다

 

만약 문제에서

세전이익 \12,000원이 대신

세후이익 \12,000원에 법인세 20%

라고 가정한다면

12000 / (1-20%)로 계산해서

세전이익을 먼저 구해준 후에

총매출액은

(40,000 + 15,000) / 0.32

로 계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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