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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에는 근로장려금이 작년에

비해 지급금액이 변동되었다

 

 

2017년도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인

단독가구는

최고 77만원을 지급받았지만,

2018년도에는 총급여 600에서 900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30세이상의 단독 가구를

구성하는 근로자는 85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가족없는

나홀로 근로자를 말하고 홑벌이나 맞벌이는

배우자가 전년도 총급여 300만원을

기준으로 미만이면 홑벌이

이상이면 맞벌이로 분류한다.

 

 

 

맞벌이인 경우에 최고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일반 근로자인 상용근로자나 일용근로자

가 아닌 자영업자나 인적 용역자 등도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계산은 총급여와는 다르게

업종별로 비율이 정해있어서

업종 별 수입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

으로 산정한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대한 조정률이 90%로서

상대적으로 총수입이 크게 산정이되고

별도로 소득자의 재산까지 보기때문에

지급받는 케이스가 많지 않을 것 같다.

 

위의 예와 같이 남편이 3,000만원의

총수입이 있을 경우에  음식점업의

조정률은 45%가 해당이 되어

3천만원 * 45% =13,500,000원에다가

배우자 총급여 1천만원을 합하게

되면 맞벌이 총 소득은 23,500,000이

된다

 

위의 식에 대입하면

30여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적게나마

받을 수 있게 된다.

 

두사람이 맞벌이로 일을 해서

1천만원에서 1300만원 미만일때에

최고 25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2018년도 근로장려금은 2017년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201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인

5월에 신청하고 9월쯤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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