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2018년도부터 이에 대한 기업의
세액공제가 크게 확대되었다
1. 대상 및 요건
기업에서 임신이나 출산 또는 육아의
이유로 퇴직을 한 후에,
퇴직 후 3년에서 10년이내에 퇴직한
기업에 재고용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여기에서 임신이나 출산 육아에 대한
세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여성이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내 임신을
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난임
시술을 받은경우,
퇴직 당시 임신상태의 경우,
퇴직일 당시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세액공제 금액
재고용한 후 2년동안 지급한 인건비의
30%를 기업에 세액공제해준다
또한 기존에 배제되었던 중견기업
에까지 혜택이 확대되어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30%가 아닌 15%가 적용이 된다.
참고로, 종전에는 30%가 아닌 10%를
공제해주었다
2018년도 재고용하는 case부터는
기존의 세액공제보다 3배나
확대된 금액으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적용기한
2020년 말까지 3년간
적용예정이다.
단 유의할 사항은 해당 기업에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또는 특수관계인은 제외된다고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적용받더라도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아직 2018년도 귀속 세액공제신청서가
업데이트되지 않아 기존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자료이다
위의 예처럼 김경력이란 여성이 종전퇴사
일자로부터 3년~10년이내 사이에
임신이란 이유로 퇴사했다가 같은회사에
재취업했을 경우이다
종전에 1년이상 이 회사에서 근무했고
3년 2개월만에 같은 회사에 재입사해서
2018년도 3월부터 월250만원 10개월
근무했다고 한다면
총 급여 인건비 2500만원중 30%
해당되는 75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임신 출산 육아 문제로 부득이
회사를 그만 둔 경력단절 여성은
다시 새롭게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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