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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중 크게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며
국내와 국외 원천소득이 모두
과세된다.
비거주자는 위에 거주자가
아닌자로서 국내 원천소득만 과세
한다
단 거주자의 경우에 과세기간 종료일
10년전부터 국내 주소,또는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액이 5년 이하일 경우에는
국외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만 과세한다
거주자로 의제하는 경우는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해서
183일 이상 필요로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직업
이나 자산을 고려할 때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해당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근무기간외에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을 때 등이다.
하지만 국외공무원이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100% 내국법인의 직.간접
으로 출자받은 현지법인 등에 파견될
경우에는 무조건 거주자로 본다
거주자가 되는시기는
국내에 주소를 둔날 이거나
그 사유발생일, 또는 거소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이다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한 다음날,
국내 주소가 없어진 다음날, 또는
그 사유발생한 날의 다음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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