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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이로 인한 2019년 최저월급을

계산해보면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등을

포함 월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최저월급은 1,745,150원이 되어

올해 2018년 최저 월급 1,573,770

보다 월 171,380원이 인상되는

셈이 된다.




그렇다면 2019년 최저임금으로 인해

환산되는 최저연봉이 드디어

20,941,800원이 되어 연봉이 2천만원이

넘는 시대가 왔다.


2018년도 최저임금 적용한 최저연봉을

환산하면 18,885,240원인데 

내년 2019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1년 연봉 추가액은 

2,056,560원으로 연봉 200만원이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추가 

인상되는 셈이 된다


2018년도 올해 최저임금 7530원에서

2019년도 최저임금 835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10.889% 인상되게 되고

금액으로는 시간당 820원이 오르게

된다.

거기에 퇴직금까지 인상되는 효과가

따르게 되어 퇴직금까지 합한

1년의 근로자 최저 수입금액은

22,686,950원이 된다.


이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와 

걱정하는 시야가 중첩이 될 것 같다


우선 근로자 입장에서는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수많은 근로자

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정 금액 인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전체적인 인건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고용 감축의 우려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을 보장해줘야하는

기업들은 고용감축을 하지 않는 경우

인건비 지출에 따른 비용을 손해 보지

않기 위해 제품원가를 상승시켜서

전체적인 물가가 오를 수 있을 수도 

있다


이 결과로 근로자의 명목상의 임금은

늘었지만, 물가상승대비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다.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정부가 근로자나 기업들 그리고

물가상승에 따른 여러가지 경제적인

문제들을 잘 해결해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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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원천신고 납부의무자는

각종 소득을 지급후 원천징수한

세금을 지급한 그 다음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더존 회계프로그램으로 원천세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하기로

했다.

 

 

우선 지방소득세 신고분에 대해서

지방소득세 계산서 탭에서 마감을

해야한다.

 

 

회사 사업소득 지급액이 발생해서

사업소득세 136,500원과 지방소득세

13,650원이 발생했다

 

계산서 탭에서 마감을 하는데, 기존

국세 신고 마감하는 것과 같이 진행한다

 

 

마감 후 제작시에는 지방소득세

제작탭을 찾아서 전자신고 변환암호를

임시적으로 8자리 이상 만들어서

입력하고 기억한다.

 

 

 

그다음 위택스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를 클릭해서

진행한다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변환

신고하게 되므로 위의 탭을 누른 후

기다리면 프로그램을 이용한 신고서창이

나온다.

 

별도로, 위택스는 공인인증서 로그인해서

진행하게 된다.

먼저 더존프로그램으로 제작시에

저장한 파일을 찾아 준 뒤에

변환하기를 눌러서 오류인지 정상인지

체크를 한다.

 

 

정상으로 변환이 되었다면, 전송탭을

눌러서 전송하면 마무리된다

 

 

신고서 및 납부서 출력을 하고자할 

경우에는 위택스 사이트 앞페이지의

일괄납부내역조회에 들어가서 우선

조회한다

 

납부 세액과 납기일자 신고관할

구청 확인 후 납부서 출력해서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 뱅킹이나 위택스 홈페이지

은행 자동 ATM기기에서 쉽게 납부

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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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이 되는 종합소득금액 중

 기타소득의 기존에

인정해주는 필요경비율이

 2018년도 4월부터 축소되었다

 

기존에 80% 인정되는 필요경비가

2018년 4월 1일 지급되는

기타소득의 아래 명시한

해당관련 수입에 대해서 70% 필요경비가

적용이 되고

2019년도에는 더 축소되어 필요경비가

60%밖에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소득세 원천징수하는 회사가 기타소득분에

대해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금액

이면 과세 최저한에 걸려 별도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게 된다.

다시말해 소득세가 0원이 된다.

 

기존에는 기타소득지급액이 25만원이면

필요경비 80% 20만원을 공제하면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이 되어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8 4월 1일 지급되는

70% 적용되는 기타소득 지급액은

25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기타소득세가

발생하게 된다.

25만원 -필요경비 (25만원*70%)

=75,000원이란 기타소득금액이

산출되고 이 금액의 20% 기타소득세

15,000과 기타소득지방소득세 1500원이

발생한다.

기타소득을 25만원 지급할 시에

3월에는

 

 4월 1일 부터는 지급되는 기타소득이

16만 6,666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으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참고로 70% 필요경비되는 기타소득을

보면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

원고료, 인세등

무형자산(광업권,어업권,상표권등)의

양도. 대여 소득

공익사업관 관련된 지상권 등의

설정.대여소득이 해당이 된다.

단, 공익사업과 관련없는 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여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필요경비 80% 적용되는 기타소득은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다수가 경쟁하는 순위경쟁

에서 시상하는 상금이나 부상,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이

해당이 된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의 금액

일 경우에는 종합소득 합산과세

하지 않고 선택하여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4월이후 지급하는 70% 필요경비 인정되는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70% 공제한 후

기타소득세와 10%해당되는 지방소득세를

잘 원천징수해야 할 것이다

 

원천징수 매월납 신고 의무자는

5월 10일까지 잘 반영된 소득세를

납부해야할 것이고 반기별 납부

의무자의 경우에는 1월~3월까지

발생하는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80%로 계산하고 4~6월까지는

기타소득 필요경비 70%를 적용해서

7월 10일까지 반기별 6개원분의

해당 소득세와 이와 관련된

기타소득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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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개정세법 중 크게 눈에띄는

부분이 소규모 법인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이다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소규모법인 요건에 해당되는 법인

 

여기서 소규모법인 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미만 이면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등의 권리 대여, 이자, 배당

소득금액 합계가 매출액의 70%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을 가르킨다.

 

위의 법인은 2017년도 이후부터 접대비

한도가 50% 줄게되고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도

손금인정한도가 50%인 400만원으로

그리고 업무용승용차 매각시 처분손실도

연간 50%해당인 400만원만 인정이 된다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을시에도

일반 1천만원의 한도의 50%인 500만원만

인정되는 제한을 받게 된다.

 

2.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

 

개인사업자 중에 업종에 따른

일정규모의 수입이상으로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경우로서 법인 전환한 경우에

3년동안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은 제외된다)

 

성신신고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산출세액 5%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된다

 

별도로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성실신고확인비용 금액의

60% 적용을 받을 수 있게된다

 

예를 들어 성실확인신고비용이 

250만원인 경우에 60% 해당금액인

150만원을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액공제 한도는 150만원 한도로서

성실신고확인비용 250만원이상은

모두 동일하게 세액공제가 150만원이

적용이 된다.

 

적용시기는 2018년 1. 1. 이후 사업연도

부터 행해지고 개인사업자도 이 이후에

법인 전환하는 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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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고용했을 겅우에 고용한

회사에서 지원받는 지원금이나 장려금에

대해 알아봤다

 

우선, 크게 두가지 지원금이 있는데,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지급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촉진 지원금이 있다.

둘다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는

없다고 한다.

 

1. 장애인 고용장려금

 

아래 내용과 같이 일정규모의

상시근로자에 비해서

장애인의무 고용률 2.9%를 초과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준다.

 

 

 

예를 들어서

5명 근로자를 둔 사장님이 장애인을

고용했을 경우에,

5명 x 의무고용률 2.9% = 0.145명이

된다.

그러면 1명으로 보고 최소한 1명초과되는

2명이상을 고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남자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50만원

여자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60만원을

매월 지급한다고 한다.

2018년도 부터는 경증 장애인을 채용

했을 시 6급 장애인은 기존에

일정기간까지 지급했던 방식을

바꿔서 한시적인 기한을 폐지하고

계속 지급해준다고 한다.

 

2. 고용촉진 지원금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촉진 지원금은

약간 조건이 더 까다롭다

일단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한

장애인에 해당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힘들정도의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구직등록을 하고 1개월 경과후

6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3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6개월 단위로 360만원 총 1년까지

채용한 회사는 72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특별히, 취업성공패키지 1 유형을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이수면제자중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으로 1개월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은 고용한 회사는 최대

2년간 장애인으로 고용된 1인당

총 144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중증 장애인이라 하면,

장애인 복지법과 국가유공자관련

법률시행령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은

장애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위의 자료는 고용보험 자료에서 캡처한

화면인데, 장애유형과 장애등급별로

확인해보면 중증인지 경증인지 확인 가능할

것 같다.

 

 

일 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람에게 커다란 삶의 힘이

되는 원천일 수 있다.

비록 불편함이 있어도 이겨내고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고용하는 기업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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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2018년도부터 이에 대한 기업의

세액공제가 크게 확대되었다

 

1. 대상 및 요건

 

기업에서 임신이나 출산 또는 육아의

이유로 퇴직을 한 후에,

퇴직 후 3년에서 10년이내에 퇴직한

기업에 재고용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여기에서 임신이나 출산 육아에 대한

세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여성이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내 임신을

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난임

시술을 받은경우,

퇴직 당시 임신상태의 경우,

퇴직일 당시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세액공제 금액

 

재고용한 후 2년동안 지급한 인건비의

30%를 기업에 세액공제해준다

또한 기존에 배제되었던 중견기업

에까지 혜택이 확대되어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30%가 아닌  15%가 적용이 된다.

 

참고로, 종전에는 30%가 아닌 10%를

공제해주었다

2018년도 재고용하는 case부터는

기존의 세액공제보다 3배나

확대된 금액으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적용기한

 

2020년 말까지 3년간

적용예정이다.

 

단 유의할 사항은 해당 기업에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또는 특수관계인은 제외된다고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적용받더라도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아직 2018년도 귀속 세액공제신청서가

업데이트되지 않아 기존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자료이다

 

위의 예처럼 김경력이란 여성이 종전퇴사

일자로부터 3년~10년이내 사이에

임신이란 이유로 퇴사했다가 같은회사에

재취업했을 경우이다

종전에 1년이상 이 회사에서 근무했고

3년 2개월만에 같은 회사에 재입사해서

2018년도 3월부터 월250만원 10개월

근무했다고 한다면

총 급여 인건비 2500만원중 30%

해당되는 75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임신 출산 육아 문제로 부득이

회사를 그만 둔 경력단절 여성은

다시 새롭게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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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에는 근로장려금이 작년에

비해 지급금액이 변동되었다

 

 

2017년도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인

단독가구는

최고 77만원을 지급받았지만,

2018년도에는 총급여 600에서 900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30세이상의 단독 가구를

구성하는 근로자는 85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가족없는

나홀로 근로자를 말하고 홑벌이나 맞벌이는

배우자가 전년도 총급여 300만원을

기준으로 미만이면 홑벌이

이상이면 맞벌이로 분류한다.

 

 

 

맞벌이인 경우에 최고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일반 근로자인 상용근로자나 일용근로자

가 아닌 자영업자나 인적 용역자 등도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계산은 총급여와는 다르게

업종별로 비율이 정해있어서

업종 별 수입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

으로 산정한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대한 조정률이 90%로서

상대적으로 총수입이 크게 산정이되고

별도로 소득자의 재산까지 보기때문에

지급받는 케이스가 많지 않을 것 같다.

 

위의 예와 같이 남편이 3,000만원의

총수입이 있을 경우에  음식점업의

조정률은 45%가 해당이 되어

3천만원 * 45% =13,500,000원에다가

배우자 총급여 1천만원을 합하게

되면 맞벌이 총 소득은 23,500,000이

된다

 

위의 식에 대입하면

30여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적게나마

받을 수 있게 된다.

 

두사람이 맞벌이로 일을 해서

1천만원에서 1300만원 미만일때에

최고 25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2018년도 근로장려금은 2017년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201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인

5월에 신청하고 9월쯤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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