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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자산이란 유동성이 매우 높은 자산으로

통화나 통화대용증권 보통예금, 당좌예금을 들 수 있다

흔히들 말하는 현금은 대표적인 현금성 자산이고

통화대용증권인 수표, 배당금 지급 통지표, 기일도래 채권이자등도

현금성 자산에 포함된다.

현금성자산은 유동성이 매우 높은 자산이므로 금융상품중 

취득일로 부터 만기일 3개월 이내는 현금성 자산으로 본다

하지만, 만기일 3개월 이내 예적금이라도 차입금에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당좌예금에서 마이너스금액은 당좌차월은 현금성 자산으로

볼수 없고, 수표 중 선일자 수표 또한 보통 발행일까지

지급청구가 되지 않으므로 현금성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기타 현금성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자산은 우표, 수입인지

차용증서, 대여금 등이다.

흔히 말하는 보통예금(인출 가능)이나 당좌예금등도

현금성 자산에 포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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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를 일정한 신고기한까지 한 경우에

다시 재 수정해서 신고할 경우, 이에 따른 

부가세 수정 신고를 알아보았다

 

위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면에서 개정이

세분하게 분할되었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나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담이 조금 줄어들긴했다

 

수정신고시 기본적으로 매출 세금계산서의 매출

누락이라면 세가지의 가산세 적용을 받게 된다

첫번째,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경우에는 미납된 

세액의 10%의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데, 좀더 미리

발견해서 원래 신고기간보다 1달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시에는 90% 감면이 된다.

최고 2년까지 최저 10%까지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이

적용이 된다.

 

두번째,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의 경우인데,

매입세금계산서의 누락인 경우에는 이 가산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단,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공제 받았을 시에는

이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

세번째, 납부불성실 가산세 인데, 이는 특별히 감면적용이

되지 않는다.

하루 2.5/10,000 의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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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귀속년도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해서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거나 또는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2018년도 중 중도퇴사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원천징수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 없이 간편하게 기본공제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표준세액공제 정도로

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우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근로소득자

신고서를 이용하면 아주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된다.

 

 

우선 신고시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나서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하면 다녔던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자료가 바로 올라온다

 

중도퇴사한 회사정보와 총급여가 바로

나타나게 된다. 물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자동적으로 수치가 반영이 되지만, 한단계씩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8년도에 가입한 보험료들을 체크해서 계산해

보고 적용하면 된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어렵지 않게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계산하기와 적용하기 눌러서

연말정산 진행할 수 있다

 

결정세액은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해서 나온 결정세액을 의미하고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은 중도퇴사 후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 상의

결정세액이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상에 결정세액이 없다면, 굳이 

5월에 다시 연말정산내용을 반영할 실익이 없다

 

중도퇴사로 인해 환급받지 못했던 금액을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해서 추가 환급 받을 수 있다

환급계좌와 계좌번호를 입력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를 제출하게 되면, 소득세는 다음달 6월말쯤에 환급되고

지방소득세(10%해당분)는 그 다음달인 7월에 

별도 환급신청없이도 환급신청한 계좌로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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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소급공제는 직전년도에 이익이

발생해서 세금을 납부한 중소기업이

당기에 결손이 발생할 때, 다음해로 이월

하지 않고, 직전년도 납부한 세금중 결손금

해당되는 금액을 계산해서 소급 환급신청하는

제도다.


적용요건으로는 중소기업이 직전년도에

과세된 법인세액이 존재하고 직전년도에

법인세신고를 적정하게 하고 당해년도에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결손금소급공제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


소급공제 환급세액 계산은

min(1.2)의 값이다

1. 환급세액 계산

전기산출세액 * (전기과세표준-소급공제결손금)*전기세율

2. 환급세액 한도

전기산출세액 - 감면공제세액


예를 들어 중소기업법인 홍길동 대표의

직전과세표준이 3억

직전산출세액 4천만원

공제감면 2100만원


당기 결손금이 1억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소급공제 환급세액을 계산하면

1.환급세액

4천 - (3억-1억) * 세율= 2천만원

2. 환급세액 한도

4000만원-2100만원 = 1900만원

min(1, 2,)

1900만원이 환급세액이 된다


실제 소급공제 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작성해보았다




법인세 신고시 별도 관할세무서장 승인없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결손금소급공제

유로 체크하고 법인세소급공제신고서를

함께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면 된다.

법인세 환급분과 함께 지방소득세분도 

관할 구청에서 환급이 된다.

법인세 결손금 소급신청은 선택사항이고

결손금 일부만 소급신청가능하다


소급공제법인세환급신청서는 

국세청 세무서식에서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다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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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수입할 경우에 수입하는 사업자의

자금 부담의 완화차원에서 수입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유예하는 제도가 있다



1. 신청자격 사업자


납부 유예 신청할 수 있는 신청 대상은

직전년도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중소기업,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가능한데, 아래 요건에 충족해야 한다


상세 요건으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공급하는 재화 중 수출액이 30%이상의 비율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 이상의 경우에 해당이되고,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에 해당되는 법인이다.


추가적인 요건충족사항으로는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사업 경영,

최근 2년간 국세 체납 사실없고,

최근 3년간 <조세범처벌법>,<관세법>

위반으로 처벌사실이 없어야 한다



2. 신청 절차


위의 요건 충족된 사업자는 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납부유예적용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3. 납부유예 적용 예,


납부유예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재화 수입신고시에 수입세금계산서의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유예하게 된다

부가세 신고시 매출세액이 100만원

 수입세금계산서의 부가세가 5만원인 경우,

해당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 5만원

에 대해 공제를 받지 않고 매출세액 100만원을

납부한다.

수입신고 시에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 납부

유예 절차를 거쳐서 수입신고시점의

부가세 지출분을 부가세 신고 납부기한까지

유예하여 자금의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된다.



4. 납부유예 취소


납부유예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납부유예

승인 이후에 국세를 체납하거나

<조세범처벌법> ,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경우, 기타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헤당 관할 세관장은 납부유예를 취소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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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가 용역등을 공급할

경우에, 공급받는 자는 일정의 부가세를

세무서에 대리납부한다



해당되는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되는 일반

과세자는 실익이 없어 해당이 없고,

매입세액 받지 않는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비사업자는 징수한 부가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대리납부서와 함께 납부 제출한다.

사업자는 사업장관할세무서에 비사업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다


불이행시에는 대리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데, 법인세법, 소득세법

원천징수불성실 가산세와 동일하게 계산된다


미납세액의 3% 해당분과 하루 2.5/10,000율로

계산하는데 이때, 일수 계산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로 계산한다.

한도는 미납세액의 10% 다.


공급하는 용역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조건은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고

국내사업장과 무관하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된다.


사업의 포괄양도의 경우도 사업양수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가를 받는 포괄양도자로

부터 부가세를 징수해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대리납부할 수 있다.

대리 납부시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게

되고, 사업양수자는 대리납부한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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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가 대리인(수탁자)를 통해 재화를

공급할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은

수탁자위탁자 명의로 하게 된다



수탁자가 재화를 수탁받아 판매 인도시에

수탁자 사업자번호 또한 세금계산서에 

덧붙여 적어야한다고 한다


해당거래에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위탁자가 직접 수탁자 거치지 않고 재화를

인도한 경우라면 위탁자가 바로 구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특별히, 위탁자의 신탁재산을 채무이행을 

담보로 수탁자가 공급할 시에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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