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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가 대리인(수탁자)를 통해 재화를
공급할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은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하게 된다
수탁자가 재화를 수탁받아 판매 인도시에
수탁자 사업자번호 또한 세금계산서에
덧붙여 적어야한다고 한다
해당거래에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위탁자가 직접 수탁자 거치지 않고 재화를
인도한 경우라면 위탁자가 바로 구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특별히, 위탁자의 신탁재산을 채무이행을
담보로 수탁자가 공급할 시에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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