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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5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고 한다.


기존에는 300만원까지 비과세였으나

2019년 2월부터 근로소득 비과세로

200만원 추가되어 500만원까지

비과세로 확대된다.


위의 내용은 2019년 1월 2일

특허청에서 보도된

자료로 만들어졌다


추가로 학생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보상금도 적용 시행된다고 

한다.




4차 지식산업을 기반으로 나날이

발전하는 현대사회에 직원이 

아이디어 개발 연구등으로 인해서

회사에 크게 기여했을 때, 회사입장

에서는 기술 발전과 직원의 공로에

대응해서 별도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근로자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면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 비과세

되는 부분은 총급여에 합산되지 않아

500만원에 해당되는 소득세 만큼은

세금이 면제된다.


기존과 비교해서 200만원이 상향

비과세로 확대되어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저 소득세율 6%를 감안해도

최소 12만원이상의 절세 효과가

있다


기업입장에서는 직원의 연구등의 

업적으로 지식재산권이 축적되고

기술개발과 인재계발 효과와 

근로자의 근무동기유발 등을 고취시켜

보다 경쟁력있는 기업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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