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근로장려금제도
가 크게 확대되었다.
우선 단독가구의 경우 연령요건이
없어졌고 기존에 최대 85만원 받던
장려금이 최대 150만원까지 장려금이
확대 시행된다.
<이후 사진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캡처>
단독가구 뿐만아니라 홀벌이 가구
그리고 맞벌이 가구까지 장려금이
상향조정되었고 최대 구간이 더
넓어져서 현행 지원받던 근로자의
2배 가구가량이 지원대상이 될 예정
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가구유형별로 어느정도
조정되었는지 표를 보고 알아본다
<단독가구>
단독가구의 경우 기존에는 연수입
600에서 900만원 소득자에게 최대
85만원을 지급했으나, 단독가구의
개편된 근로장려금은
연 400만원에서 900만원이라면
일정액 150만원을 지급해준다.
단독가구 400만원까지는 일정비율로
계산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표의 기울기 150/400 비율로
곱해서 근로장려금이 산정된다
400만원 되는 시점까지 점차 증가한다
900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미만까지는
거꾸로 근로장려금이 점점 감소하게 된다
900만원 초과 2000만원까지의
근로장려금 계산은 2000만원과의
총급여와의 차이금액에
기울기 150/1100을
곱해주면 된다
예를 들어 연봉 1600만원의 근로자라면
(2000만원-1600만원) * 150/1100 으로
계산하면 약 55만원이 된다
연봉 천만원의 근로자라면
(2000만원-1000만원)*150/1100
약 136만원이 계산된다.
연봉 1800만원의 근로자라면
(2000만원-1800만원) * 150/1100
약 27만원이 계산된다. 1900만원은
14만원정도 계산이 되는데, 근로장려금의
특성상 400만원~900만원 사이 총급여자
에게는 최대 금액 150만원이 주어지고
총급여 이 구간에서 멀어질수록
근로장려금은 점점 더 줄기 때문이다
<홀벌이 가구>
홀벌이의 경우도 260만원 근로장려금
최대지급 연봉구간은 700만원~1400만원
으로 이 구간대에서 멀어질수록 상대적으로
근로장려금이 점점 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총급여 700만원까지는 기울기 260/700과
비례해서 곱해서 계산이 된다.
총급여 500만원의 경우라면
500만원 * 260/700으로 계산하면
반올림해서 186만원의 근로장려금이
계산된다.
1400만원 이상이 되는 구간에서는
3천만원에서 총급여를 뺀금액에
기울기 260/1600을 곱하면 계산이 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2천만원일 경우
(3천만원-2천만원) * 260/1600,
만원이하 반올림해서 163만원이
계산이 된다.
기존의 방식대로라면 22만원인데
무려 141만원이나 근로장려금이
증가하게 된다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총급여 2500만원까지 근로자에게
주어졌던 근로장려금이 이젠 3600
만원 금액까지 구간확대해서 지급이
된다.
특히 위의 도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기존에 1천만원에서 1300만원까지
총급여 구간에서 최고 250만원을 지급
했는데, 개편안에 따르면, 빨간 선이
800만원에서 1700만원까지 동일하게
최고금액 근로장려금 300만원을
지급해준다.
사실 맞벌이의 경우에 800만원에서
1700만원까지 소득이라면 최저
임금에도 부족한 급여 구간
이긴 하다.
800만원까지는 기울기 300/800에
비례해서 근로장려금이 계산이 된다
500만원의 경우라면
500만원 * 300/800 계산하면
188만원이 산출된다.
총급여 800만원부터 3600만원까지는
(3600만원-총급여) *300/1900으로
계산된다
총급여가 3천만원이라면
(3600만원-3000만원)*300/1900
95만원의 근로장려금이 계산된다
지급방식도 기존에는 1년에 한번
5월에 신청해서 추석 명절되기 전인
9월에 지급이 되었다.
그러다보니, 근로장려금 세제의
지급기간이 근로한 해의
다음해의 9월이 되어
근로의욕과 동기유발과는
멀어질 수 있다
특별히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이제는 1년에
2번 나눠서 지급한다고 한다.
상반기 급여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8/21~9/10일까지 21일간
신청을 받아서 12월말에 지급하고
하반기 급여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음년도 2/21~3/10까지
신청받아 6월말에 지급한다고 한다
반기별 지급시에 연소득을 환산한
금액으로 신청해서 추정장려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년도 9월말에
정산한다고 한다.
예상한 소득과의 차액문제등으로
발생되는 환수최소화를 막기위해
30%를 차감하고 지급한다고 한다
그만큼 근로장려금이 이제는
생활에 더욱 친숙하게 다가오는
세제제도가 되어가는 것 같다.
하지만, 1년에 한번만 지급했던
제도가 2번에 나눠서 지급하고
또 정산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행정상의 비용이 추가될
여지가 크고, 근로장려금을 신청
하는 입장에서는 복잡해질 수
있다.
1년동안의 총급여를 예상
하고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
해서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12월말에 지급받았는데, 하반기에
실직이나, 이직등으로 근로가
중단되었을 경우에 하반기 총급여
산정이라든가 근로장려금 정산
문제 등으로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정부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홍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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