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부가세 신고시에
가산세 등 개정사항들이 눈에 띈다
우선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이
3/10,000 이었는데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2.5/10,000으로 하향조절되었다
<이하 사진출처: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예를들어 세금 미납액 1천만원의
경우에 하루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하루 3천원 한달이면 9만원이 된다
개정된 납부불성실 가산세
2.5/10,000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2500원 한달이면 7만5천원이
되는데, 시중 이자율등을 고려한
국세청의 가산세율 조정인 것 같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뿐만 아니라
가산금의 경우에도 매월 1.2%에서
0.75%로 하향조절되었다
세금미납액 1천만원의 경우라면
한달에 12만원의 가산금이었는데
개정된 가산금율을 적용하면
7만5천원으로 가산금이 많이
줄게 되고, 1년이 누적되는 경우라면
기존 144만원의 가산금이
개정으로 인해서 가산금은 90만원
이 되어 1천만원 미납액에
대해 가산금이 1년에 54만원
줄게 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그나마 연체된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덜게 되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기존에
연 수입금액 2400만원까지는
부가세 납부면제가 되었는데,
2019년 1월 1일 신고하는 부분
부터 수입금액 3천만원이하까지는
납부할 세액이 면제된다.
간이과세자에게 수입금액은
공급대가로 부가세금액까지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특히, 부가세 중간예정고지
납부의 경우에 예정고지 납부
기준금액이 기존 20만원은
납부를 면제했는데 기준금액이
30만원 으로 상향되었다
30만원 예정고지세액은
별도로 국세청에서 예정고지
세액으로 고지하지 않게된다
30만원이 조금 넘어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4월 25일까지
납부했어도,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부가세 확정신고시
예정고지로 납부한 부가세는
예정고지세액으로 확정신고시
차감되어 정산된다.
예정고지 납부 면제 기준금액
상향 30만원에 대한 시행은
2019년 1월1일 이후 결정하는
해당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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