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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인데
8월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법인세 1백만원을 8월 30일에 납부하게
된다면 법인세
21년 8월 30일에
당기법인세자산 1,000.000 / 보통예금 1,000,000
회계처리하게 된다
실무에서는 당기법인세자산 대신에 선납세금이란
계정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다
결산 후 법인세 비용이 300만원이 책정이 될 경우
회계처리는
법인세비용 3,000,000 / 당기법인세자산 1,000,000
남은 차액 200만원은 당기법인세 부채 또는
미지급세금 등의 계정과목으로 처리된다
과세년도 익년 3월중에 법인세를 실제로 납부할
세금은 중간예납을 뺀 나머지 200만원만 납부하게
된다
세법은 과세년도 보고기간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참고로
종합소득세는 과세년도 말로부터 5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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