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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간주임대료는 입금된 보증금에 해당되는

수입을 산식에 의해 계상해서 나온 금액을 

익금으로 처리하게 된다

우선 장부기장의 경우에는 상당히 절세에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임대보증금 적수에서 택보증금 적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게다가 건설비 적수에는 건물 취득가액 상당액과

자본적 지출의 적수를 감해준다

유의할 점은 건설비적수 구할 시 취득일이 아닌

임대개시일로 일수를 계산하고 자본금 지출은

지출일자를 시작으로 계산이 된다는 점이다

보증금의 일부를 이용해 별도수익이 발생할 시에는

이중 세금으로 인한 혜택을 주기 위해 

유가증권 처분손익(서로 상계하여 음수가 나오면

0으로 처리함) 신주인수권처분이익, 수입이자, 

배당금이 해당된다

이렇게해서 계산된 금액에 대한 세무조정

익금산입 간주임대료  xxx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게 된다

추계의 경우에는 위의 식에서 X표시된 부분이

빠지게 된다 그만큼 익금이 커지게 된다

그리고 유의할 점은 보증금 적수에는

주택임대보증금이 포함이 된다

장부기장과 추계시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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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기 예정고지 신고기간이 도래했다

우선 예정고지 해당되는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금액이

개인사업자와 1억5천만원 미만법인

직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로 납부하면 된다

대신 징수하여야할 금액이 2022 상반기 1기 확정기간에

납부세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서 1/2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부가세 예정고지가 징수되지

않는다

또한 예정고지를 납부하지 않고 직접 신고하는 

경우 신고금액으로 예정고지 납부금액을 대신할

수 있다

해당되는 사업자는 휴업 사업부진으로

매출액이 직전과세기간(2022기 상반기)의

1/3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특히, 상가등의 구입등으로 중도금 등을 치루게

되므로 조기 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매월, 또는 2개월 또는 3개월(과세기간내)

조기신청 가능하므로 이번달에 3분기

2기예정신고기간에 조기환급 신청은

놓치지 않고 꼭 신청하면 된다

 

특히 주의할 점은 예정신고시 신고 납부 마감일인

오는 10월 25일 화요일 밤 12시까지 신고해야하며

납부는 납부 마감일 밤 11시 30분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납부해야할 경우에는 11시 30분까지

신고 납부가 다 이루어져야 함에 유의해야한다

특히 마감일에는 신고가 한꺼번에 몰리므로

신고 납부시 버퍼링 등의 문제로 홈택스 신고를

미리 해야 급하게 신고하다가 하는 실수나

납부 불이행 등으로 인한 가산세등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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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증명원은 수입자의 그 해의 수입을

확인시켜주는 증명원의 일종이다

이번에 2022년 9월 22일부터 소득금액증명원 

서식(양식)이 개정이 되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전에는 간편하게 소득금액과 결정세액만

단순하게 표시되었는데

개정 후에는 좀더 상세한 소득 내용이 표기되어 있다

특히 일용근로자까지 확인이 가능하고 종합소득세도

한꺼번에 종합소득 전체가 소득별로 구분되어 나온다

이자, 배당, 부동산수입,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까지 다 합산되어서 나오고 분리과세까지

나오기 때문에 수입자의 당해년도 수입금액과 

소득금액(비용등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보다

상세하게 한눈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익명의 소득금액 증명원의 같은해의 

개정전의 소득금액증명원이다

개정전 서식에서는 소득금액 3억 결정세액 6천만원정도

만 확인이 된다

개정 후의 서식을 보면

좀 더 상세한 수입금액과 이로 근거한 결정세액을

구분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나와있다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현황은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추후 업데이트 될 것 같다.

소득금액 증명원 서식 개정으로 보다 더 상세한

내역의 개인 정보가 표시된다

특히, 개정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외 여러

민원발급 서식들이 하나로 통합된 점은 

여러 민원서류를 제출하는데 간편함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 사업소득자이면서 근로소득자이면서 금융소득자

라면 예전에는 종합소득금액 한줄과 결정세액으로

모든 소득을 합한 통합 수치만 제시했지만,

이번 개정된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서 별도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 추가되는 서류들의

복잡함과 중복성을 배제한 편리성을 갖춰서 

유익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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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법인세 중간예납 시즌이다

2022년도 8월 말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 납부하면 된다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신고하게 되는데

2022년도 신고시 법인세 중간예납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신고 납부가 면제가 된다

직접 신고를 해보면

 

예를 들어 회사가 2021년도 2월 16일 설립한

법인이 있다고 하자

작년에 산출세액이 1,032,632일경우에

법인세 중간예납액은

(21년도 산출세액-공제감면세액) * 6/사업연도로 계산된다

21년도 사업연도가 11월이기때문에

적용하게 되면 대략 40만원정도 이상이 된다

홈택스 상에 미리 중간예납세액 조회화면이

있어서 참고하면 신고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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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시 별도 제출해야하는 첨부서류,

우편을 이용하려면 시간과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간단히 홈택스 화면에서 신고 서류에 대한 

첨부서류를 업로드할 수 있다

우선 부가세 신고화면에서 

신고부속.증빙서류 제출을 클릭한다

제출대상 신고목록에 사업자 번호를 입력해서

조회하면 신고 내역이 뜨고 우측에 부속서류

첨부하기를 누른다

 

첨부하고자 하는 파일 선택 후

부속서류 제출하면 끝

제출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부속서류 제출 목록을 보게 되면

제출 자료가 뜨고 제출확인을 누르게 되면

제출한 서류 까지 확인 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반기원천징수 승인, 또는

납부 유예 등 도 손쉽게 신청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제출이 가능하다

영세율 첨부서류나, 고정자산 등 구입으로

인한 조기환급, 기타 관련서류등을 이와같은

어려움 없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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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자동차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영수증 !

보통 32,000~ 70,000 

한번의 실수가 하루 일당의 큰부분을 잃게 하거나

영업직원의 경우라면 회사 관리자에게 불편한

눈치를 감수하게 만든다

보통은 회사에서 처리해주는데, 

간혹 회계담당자는 국가에 내는 세금의

일종이므로 세금과 공과 계정이나, 잡손실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교통벌과금은 업무관련 상관없이

회사에서 비용으로 회계처리했다면

무조건 비용(손금)인정이 되지 않아 세무조정시

반드시 손금불산입 xxx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게

된다

대표적인 손금 인정안되는 case 중 하나가

건강보험료의 연체금이다. 건강보험료를 보통

익월 10일 납부기한인데 연체 했을 경우 추가로

나가는 가산세를 함께 묶어서 보험료나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하는데 연체금은 손금불산입으로

비용인정하지 않는다.

건강보험료 만큼은 국민들의 가입의 강제성이

있어서 연체금에 대한 세법에서도 엄격한 듯하다

그리고 다른 세금들도 마찬가지로 연체금 가산금

가산세, 강제징수비까지 모두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다

이와는 별도로 손금으로 인정 받는 연체금이 

있는데, 

사계약등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등

연체료, 전기요금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은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특히 유의할 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손금불산입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손금산입으로

공부하는 입장에서 많이 헷갈릴 수 있는 파트다

모든 가산금은 왠만해서는 비용인정이 안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전기요금, 국유지사용료

납부지연 연체료, 사계약에 따른 연체료등은

비용 인정이 된다

뭔가 의도적인 법에 저촉되어 잘못된 벌과금과

과태료는 비용인정이 안되고 이에 종속되어

발생되는 추가적인 연체료도 당연히 비용인정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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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세무조정은 굉장히 접근하기

어렵게 생각을 하게 된다

흔히들 생각하는 회계에서의 회계처리와

세무상 회계처리는 다르기 때문이다

바로 순액법과 총액법의 차이이다

첫번째, 전기에 한도초과액은 무조건 

자동추인으로 손금산입해준다

그리고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아닌

대손충당금 한도는 대손충당금 기말잔액

대손충당금 한도가 된다

회사가 대손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

대손으로 처리시 세법은

손금불산입 대손처리한 금액 (유보)

처리한다.

그리고 시일이 지나 대손이 확정될 시에

손금산입 대손처리금액 (-유보)로 처리한다

대손금 처리에는 신고조정과 결산조정사항

있다

신고조정사항의 대표적인 예는 4가지 들수

있다

소멸시효완성채권, 회생계획관한채권, 면책,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취소된 압류채권

그외 결산서에 대손을 처리해야 손금이

인정되는 결산조정사항이 있는데,

위의 열거외의 대손사유가 해당이 된다

신고조정사항은 강제 대손사유이므로 사유가

발생된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결산조정사항의 대손사유는 사유 발생해

비용으로 계상해야 손금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부도어음의 경우에는 비망금액으로

1,000원을 뺀 금액을 대손처리하면 된다

실무상으로 부도어음 등의 대손으로 부가세

매출세액 대손처리할 경우에는 6개월 경과

확정신고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대신 부가세 신고시에 첨부되는 자료들을 요하는데

부도어음에는 금융기관의 부도어음 확인증등이

필요하고 다른 외상매출금 등은 최소한 회사에서

채무자에게 돈을 회수하려고 노력했다는 기본적인

증거자료들(내용증명, 채권추심이용등)을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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