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란 업무와 관련있는자와 업무의 원활성을
위해서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우선은 접대비를 구하고 이에 따른 접대비 한도액을
구해서 세무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접대비와 조금 유사한 계정과목이 광고선전비와
기부금이 있다
특히 광고선전비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지출
된 금액은 모두 손금 산입을 하게 된다
하지만, 특정인에 대한 접대성 지출 금액에 대해서는
3만원 물품이하는 비용인정하지만 거래처 당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액은 전액 접대비로 보게 된다
업무관련성이 없는 단체에 대한 접대비는 기부금으로
본다
직원이 조직한 단체가 법인 인경우에는 접대비로 보고
법인인 아닌 단체에 대한 지급은 일반 비용으로 인정된다
회의비 중에서도 통상적인 회의비 초과액과 유흥비는
접대비로 본다
일반적으로 매출업체에서 매입업체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접대비가 아니라 일반 판매비로 보아야
한다
회사에서 제조 또는 생산한 제품등을 거래체에
지급할 시에는 장부가와 시가 중 큰 금액을 접대비로
본다.
이렇게 계산된 접대비(다른 비용 계정과목으로 되어있더라도)
는 모두 비용 인정되는 게 아니라 접대비 한도 만큼만
비용인정되고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고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
로 처리하게 된다
그렇다면, 접대비 한도액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면
일반접대비와 문화접대비의 합계로 계산된다
일반접대비는
기업회계기준 회계상
매출액 100억원 까지는 0.3%
100억원~500억원까지는 0.2%
500억원 초과부분은 0.03%로 계산된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본 한도 36,000,000에
합께 계산이 된다
문화접대비는 문화접대비와 일반접대비의 20%중
작은 금액으로 추가 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신규사업장은 기본한도 계산시 월할로 계산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접대비 한도계산으로 세법상 접대비 계상할때
주의할 점은 법인의 경우 법인 신용카드가
아닌 임직원 명의 카드로 접대할 경우에
건당 3만원 초과금액은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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