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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등 관련한 세무조사 시 가족이나 친지

간에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이 될 경우에

사후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정말 차입인 건지, 차입이라면 차입에 관한

원금상환이나 이자 지급이 제때 이루어 지고 있는지

추후 관리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과세청은 차입금에 관한 채무 변제 방식과

이행 상황 등에 대해 채무자에게 상환 내역을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84조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 및 이자를 변제하였는지에 대한 사실을

조회한다는 안내문이 오고 이에 관한 회신 서류도

보내준다

원금상환의 경우에 상환에 따른 근거 서류를

함께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다

만약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나 증거가

불충분할 때는 차입으로 인정해서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도 부과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해서 또 다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화재등의 심각한 사업상 어려움,

질병, 장기출장, 또는 입증해야할 증거 서류 등이

압수되었을 경우 등에 한해서는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고 한다

증여 받을시 절세가 아닌 조세 회피를 위해

차입으로 위장했을 시에 추후 증여로 확인이

되면 추가 징수금액과 가산세 등으로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채무변제 사실조회에 회신.xlsx
0.01MB

채무변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양식을

과세청에서 요구한 대로 작성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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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원천징수한 각종 소득에 대해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금액으로

제출시 가산세를 피할 수가 없다

각종 소득에 대해서 가산세율과

감면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업무를 하다보면

늘 조금씩 헷갈릴 경우가 있다

우선 자주 제출하는 간이소득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확실히 패널티가 조금은 약하다

기본 미제출 가산세는 0.25%적용이 되고

대신 1개월(자주 제출하기 때문에 더 짧은것

같긴하다)감면기간을 제공해준다

6개월에 한번씩 제출하는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0.25% 가산세

감면기간도 다행히 3개월 넉넉하게 해준다

그리고 1년에 한번씩 제출하게 되는

그밖의 소득들 이자 배당 기타 퇴직 사업

소득의 경우에는 1%의 가산세와 감면기간

3개월에 50% 감면을 적용하게 된다

가산세율은 신고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에 직원이 많은 회사나 큰 금액의

신고를 누락했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굉장히

부담스럽긴하다

너무 자주 제출하게되고 가산세가 제출빈도와

소득에 따라 세분화 되어 있어서 원천세

신고하는 회사의 직원들에게는 이 업무들이

상당히 부담을 주는 신고제도이긴하다

참고로 국세청에서 캡처해온 자료를 올린다

지급명세서 22년 귀속분 중 이자.배당.기타소득

이번달 2월말일까지 제출해야한다

그외 근로 퇴직 사업소득은 다음달 3월 10일

원천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일과 똑같이 

제출기한이 되는데, 이왕이면 일목요연하게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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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가

2월 10일까지 면세 수입에 대해 신고하게 

된다.

특히 주택임대에 관해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를

많이 하게되는데, 임대인 입장에서 무심코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이 여권번호 만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

홈택스 신고를 하다보면 유효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라는 오류로 신고가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무서의

관련담당 조사관과 통화를 해보니

임시적인 방법을 알려주었다

바로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를 임차인 

여권번호 대신에 입력하는 것이라고 한다

임대인 주민번호인데도 외국인 임차인

주민번호에 넣어도 오류가 나지 않고

신고가 된다

직접 면세 신고를 하는 일반 면세수입자의

경우에는 난감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특히 신원을 정확히 알수 없는 사람과

단기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라면,

부득이 이 방법으로라도 임대수입 신고

금액의 누락을 방지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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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보상거래는 기업이 종업원이나 기타 3자에게

재화 용역등의 대가로 주식이나 현금을 지급하게 된다

보통 근로자가 용역을 3년 제공한다고 했을때

회사는 주식결제형에 따른 회계처리와

현금결제형의 회계처리가 다르다

주식결제형의 경우에는 표의 그림과 같이

부여일 공정가치로 평가해서 

차변에 주식보상비용 대변에 주식선택권이라는

자본의 형태로 회계처리한다

하지만 현금결제형의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하게 관리가 되는데

가득시까지 매기말 미지급비용이라는

부채로 인식하고 매기말 재측정하게 된다

행사시에는 먼저 주가차액보상권의

공정가치로 측정한 후에 현금 지급액을

구한다

용역제공자에게 줄 현금 지급액은

내재가치에 주식수를 곱해서 계산되는데

내재가치는 현재주가 - 행사가격으로 산정된다

소위 스톡옵션이라 불리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근로자에게는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면서

기업의 성장과 근로자에게 주식이나 현금의

보상으로 큰의미가 있는제도인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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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자에 대해

회사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해당이 된다

예전에는 중간에 정산하는 것이 어느 

정도 퇴직금 정산으로 허용된 적이 있지만

요즘 세법은 퇴직급여에 대해 제법 엄격한

잣대를 취하고 있다

 

현실적 퇴직일 경우에는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되어 회사는 퇴직급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고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인정 받게 된다

그렇다면 현실적 퇴직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면,

직원이 임원으로 비상하거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변동되거나

기타 중간정산의 사유에 해당되어 지급되

었을 때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퇴직금 중간지급사유를 살펴보면,

입사 후 최소 1년이상 근로제공한 자로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자가 긴급한 자금이 필요

할 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가장 큰경우들을 상상해보면 될 것같다

무주택자가 주택구입자금이나 이사등으로 

전세자금이 필요할시

본인이나 가족이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

필요할시,

5년이내 파산 개인회생관련대상자거나 임금피크

제등으로 인해 저임금으로 생계가 어려울시 등이

해당이 된다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퇴직금을 정산하고

다음 퇴직금일까지는 계산할 때는 정산일

다음일로부터 재계산하게 된다

기간에 따라 퇴직금의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급여의 경우라면

매월 퇴직금에 해당되는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가지급으로 처리하게 되고

1년 만기시에 퇴직급여 지급받는자의 서면

요구가 있어야 하는 단서가 있다

결국 연봉제로 따지는 매월 급여중 퇴직급여

에 해당되는 부분은 정상적인 비용으로 볼수

없거나, 훗날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노사간의 불편한 쟁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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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게 발생된 소득세 대해 납부하는

세금은 법인세인데 간략히 총칙에 관해

살펴본다

내국법인외국법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얼핏 생각하면 내국법에 따르면 내국법인,

외국법에 따르면 외국법인 같은 상식(?)적인

의미가 떠오른다

정확이 따지자면, 주소지설에 따른다고 볼 수있다

즉,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내국에 있으면 내국법인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으면 외국법인

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사업연도 변경은 언제 가능할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라고

세법은 적혀있다

예를 들면, 2022년 12월 31일 과세 사업연도가

종료일이라면 종료일로부터 (미래)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업연도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변경신고하면 된다

참고로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전날까지를 1사업연도로

보는데, 만약 1개월 미만이라면 변경된 미래의

사업연도에 포함하게 된다

특히, 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로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 이 기간에는 사업연도 변경이 

안된다

사업연도는 정관상 사업연도 규정이 있을시

별도 신고할 의무가 없고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 변경시에는 개정된

사업연도에 따른다

그 외에도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영리내국법인 중 자기자본 500억 초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또한 비영리법인 출자지분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과세하게 된다

비영리법인 또한 영리법인과 같이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비영리법인이라해도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은 과세하게 된다

완전모법인이 완전자회사로 연결납세할 

경우에는 납세지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부터 승인을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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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중 복합금융상품으로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가 있다

복합금융상품의 큰 특징은

부채와 전환할 수 있는 권리 즉 자본으로

구성된다

위의 그림과 같이 처음 생각하는

회계처리는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전환사채의 부채 부분은 미래흐름의

현재가치로 계산되고 전체 공정가치 1백만원에

부채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를 공제하면

자본인 전환권대가 또는 신주인수권대가가 된다

하지만 두 복합금융상품의 큰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두 복합금융상품의 지분상품으로 권리 행사시

전환사채는 전환사채를 감소시키지만

신주인수권사채는 권리행사로

현금을 받고 주식을 발행한다

다시 말해 전환사채는 소멸하지만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소멸되지 않고

현금의 유입이 있게된다

신주인수권은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는데

전환사채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상환할증금은 권리가 행사되지

않을 때 지급하게 되는데 

액면금액 * (보장수익률 - 표시이자율)

로 계산된 금액에 대해 보장수익률로 계산한

미래가치로서 부채요소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사채 발행시 거래원가 발생시

부채와 자본의 비율로 배분하게 된다

생각보다 복잡한 복합금융상품 역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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