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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이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특수관계인 외의자 에게

주는 재산적 증여액을 말한다

특히 특수관계인 외의자에게 시가의 

30%보다 저가로 양도하거나

시가의 30%보다 고가로 양수하는 경우에 

정상가액(시가의 +-30%)과의 차이는

기부금으로 의제한다

예를 들어  시가100만원의 토지를 특수관계인

외의자로부터 200만원에 구입시 시가의

30% 추가금액인 정상가 130만원과 구입금익

200만원 차액 70만원은 기부금으로 보고

한도계산을 하게 된다

기부금의 종류는 예전의 법정기부금등의 명칭이

50%한도 기부금

30%한도 기부금

10%한도 기부금으로 바뀌었다

현물기부금의 경우에 장부가액으로 하되

특수관계인에 대한 10%한도 기부금과 비지정기부금은

max(시가, 장부가액)으로 한다

기부금 한도액은 차가감소득금액에서

각종기부금(50%한도기부금,30%한도기부금,

10%(사회적기업은20%)한도기부금은 더하고

이월결손금을 뺀 기준금액부터 계산한다

그 기준금액의 50%를 구한 금액이 실제 지출한

50%한도기부금보다 더 크면

세무조정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

처분하게 된다

30% 한도기부금의 경우에는 기준금액에서

50%분 기부금 인정엑을 뺀 금액의 30%와

비교해서 30%한도기부금 세무조정한다

 

세무조정은 50%한도, 30%한도, 10%한도

순서로 하고 한도초과시에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고

한도미달액 발생시에는 별도 세무조정은 없다

50%한도기부금에는 과거 법정기부금으로

칭한 기부금들이 이에 해당이 된다

국가등 기부금, 국방헌금,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물품, 대한적십자사,국립대학병원,사립학교

운영병원등이 해당된다

30%한도 기부금에는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을 들수 있고

10%한도 기부금에는

사회복지법인,종교단체등이 있고,

유료복지시설이나 동창회 종친회 등은

비지정기부금으로 전액 손금불산입된다

이월된 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하고 먼저 이월된

기부금 부터 손금산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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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란 업무와 관련있는자와 업무의 원활성을 

위해서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우선은 접대비를 구하고 이에 따른 접대비 한도액

구해서 세무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접대비와 조금 유사한 계정과목이 광고선전비와

기부금이 있다

특히 광고선전비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지출

된 금액은 모두 손금 산입을 하게 된다

하지만, 특정인에 대한 접대성 지출 금액에 대해서는

3만원 물품이하는 비용인정하지만 거래처 당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액은 전액 접대비로 보게 된다

업무관련성이 없는 단체에 대한 접대비는 기부금으로

본다

직원이 조직한 단체가 법인 인경우에는 접대비로 보고

법인인 아닌 단체에 대한 지급은 일반 비용으로 인정된다

회의비 중에서도 통상적인 회의비 초과액과 유흥비

접대비로 본다

일반적으로 매출업체에서 매입업체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접대비가 아니라 일반 판매비로 보아야

한다

회사에서 제조 또는 생산한 제품등을 거래체에 

지급할 시에는 장부가와 시가 중 큰 금액을 접대비로

본다.

이렇게 계산된 접대비(다른 비용 계정과목으로 되어있더라도)

는 모두 비용 인정되는 게 아니라 접대비 한도 만큼만

비용인정되고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고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

로 처리하게 된다

그렇다면, 접대비 한도액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면

일반접대비와 문화접대비의 합계로 계산된다

일반접대비는

기업회계기준 회계상

매출액 100억원 까지는 0.3%

100억원~500억원까지는 0.2%

500억원 초과부분은 0.03%로 계산된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본 한도 36,000,000에 

합께 계산이 된다

문화접대비는 문화접대비와 일반접대비의 20%중

작은 금액으로 추가 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신규사업장은 기본한도 계산시 월할로 계산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접대비 한도계산으로 세법상 접대비 계상할때

주의할 점은 법인의 경우 법인 신용카드가

아닌 임직원 명의 카드로 접대할 경우에

건당 3만원 초과금액은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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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연말정산 시즌이다

해마다 조금씩 연말정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수정되고 있다

직접 더존 프로그램을 통해서 카드 소득 공제

체크해보았다

22년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시 반영되는 내용인데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다

간단한 설명을 부연하자면,

골격이 되는 계산방법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즉 신용카드 사용액은 최소 총급여의 25%

신용카드 사용액은 제외시킨다

그리고 2020년도 사용금액 보다

2021년도 카드등 사용금액이 

2020년도 기준의 5% 초과할 경우에 

초과 금액의 10%를 추가로 더 소득공제해 준다

연봉 7천만원 이상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도서 공연 등 사용금액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아서 일반 신용카드 금액으로 취급된다

2020귀속 신용카드공제 시 2배 공제해주는

구간이 있었다면, 2021 귀속은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제외되는 총급여의 25% 해당 카드 사용분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일반신용카드(15%해당)분 부터 제외되고

그 금액이 부족할시에 30% 해당되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이 추가로 총급여 25% 

사용금액 한도로 제외된다

수기로 계산하기 힘든 연말 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더존 프로그램을 통해 계산된 부분에

이해를 위해 별도 표시로 참고 표시해보았다

결국, 소득공제는 소득세율이 높은 고수입자

에게 유리한 것 같으나,

고수입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최소 총급여의

25프로 초과시에 소득공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소득자 이면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상대적

으로 적게 지출된 경우에는 세금 혜택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2022년도 신용카드등 사용시에는 본인의 총급여

25%까지는 일반 신용카드를 쓰더라도 

소득공제 계산상 크게 다를바 없지만, 총급여25%

초과 사용시에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이(사용금액 * 30%) 일반 신용카드(15%)보다 

더 유리하다.

참고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제외되는 카드사용은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각종 보험료등 공제, 수업료등과 상품권등 구입비

자동차, 주택구입등이 해당되고, 의료비는 이중

공제가 가능하다 

중고차 구입시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10%

해당금액은 인정해준다

하지만, 기본 한도가 아래 표와 같이 정해져

있다

기본 한도외 추가 한도가 별도 주어져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 4천의 경우에는 

최소 1천만원 이상의 카드를 사용해야 공제가

되고, 총급여 1억이라면 

최소 2천5백만원 이상의 카드를 1년동안

사용해야 카드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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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12월분-월별 신고납부자

2021년도 반기-반기신청 신고납부자 는

2022년도 1월 10일까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금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하지만, 오전부터 가상계좌가 통(通!)하지 않아

결국 많은 납세자들이 많은 불편과 고초를 겪게

되었다. 

결국 홈택스 공지에서 사과 팝업과 함께 납부

마감일자를 연장하도록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기획재정부와 재정정보 시스템과 

연결장애로 가상계좌 납부와 더불어 은행창구

이용이 불편하다고 하니, 납부기한에 빡빡한

일정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의 불편함과 짜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일 것이다.

 

 

결국 홈택스에서는 납부기한을 전산장애로 인한

사유로 납부기한을 2일 연장하게 되었다

참고로, 신고는 1월 10일까지 꼭 해야하고 납부의

경우 이틀 후 12일 수요일 까지 

연기된 셈이다

 

 

이런 불편으로 인해, 많은 납세자 뿐만 아니라

세무사, 회계사 사무소, 그리고 은행 등이 

많은 불편을 감내해야하는 상황이 생겼다

참고로 신고 시간 마감은 아침 6시부터 자정 24시까지

납부 마감시간은 오전 7시부터 자정 30분전인

23:30분까지다.

하루만 납부일이 지나도 기본 가산세율이 

미납세액의 3%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하루에 2/10,000

붙게 된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서버 관리나

데이터 시스템 구축 문제에 미리 잘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다.

결국, 납부일자 연장으로 인해서, 

미리 납부한 사람들은 미리 납부함으로 인해

납부금액이 클경우, 지연되는 2일 만큼 더 미리

납부한 케이스가 되어서 조금 억울한 반면,

납부할 세액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시스템 오류로 인해 2일간의 납부지연 가산세에

대한 어부지리격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참고로 납부가 연장된 세법의 근거를 올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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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도 이제 한달정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연말정산 개정 중 크게 바뀌는 내용만 요약해

보았다

외국인에게 이제 주택관련 소득세 공제

가능해진다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액, 그리고 월세액 혜택까지 가져가게 된다

 

특히, 월세 세액공제에서 공제율 12% 대상자가

확대된다. 기존에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자에 해당되었던

월세액 *12% (한도 750만원)가 총급여는 그대로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자로 월세세액

공제 대상이 늘어났다

 

소득세율도 기존의 최고세율 5억초과금액에서

새로운 구간이 적용이 되어

과세표준10억초과일 때는  45% 세율이

적용이 된다

신용카드 공제  큰 변화중 하나는 추가 

적용되는 소득공제인데, 2020년 신용카드 

사용액 대비 5%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추가한도 100만원)해준다

 

기부금 세액공제가 2021년도 한시적으로

5%가 추가 되어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20%

1천만원 초과의 기부금35%가 적용이 된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라면 

작년 2020년도 대비 신용카드 사용액이 

증가하고, 기부금이 작년과 비슷하다면 

연말정산 결정세액은 줄 게 될 것 같다

미리 미리 연말정산-13월의 급여에

대해 자료 수집과 서류 등을 체크해서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것도

생활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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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는 특정시점에서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주는 보고서이고 

손익계산서는 회계기간동안의 기업의 재무성과

나타내주는 보고서이다

전기말 재무제표는 당해년도의 기초 재무제표가

되어 회사는 계속성으로 재무제표가 움직이게

된다

기중의 어떤 거래가 발생시에 이에 따른 거래를

표시하는데 흔히 분개한다거나 회계처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매출채권이 기초에 2만원이

있는데 기중에 매출이 5만원 발생하였다고 하면

회계 처리는 

외상매출금 5만원 / 매출 5만원이 되어

외상매출금 계정은 7만원이 되어 기말 재무상태표에

기록이 되고 수익계정인 매출은 손익계산서의

매출로 보고가 된다

급여 1만원을 지급할 경우에

회계처리는 

급여 1만원 / 현금 1만원으로 회계처리하고

현금은 기말에 0 이 된다

상품을 매입해서 판매하는 도소매 계통의

회사의 경우 3만원을 매입했다면

매입 3만원 / 외상매입금 3만원 회계처리한다

기말재고가 6만원일 경우라면

매출원가는 기초 5만원 + 매입 3만원에

기말재고 6만원을 빼주면 2만원이 된다

간단하게 재고자산 기말 수정분개를 하면

매출원가 5만원 / 기초재고 5만원

매출원가 3만원 / 매입 3만원

기말재고 6만원 / 매출원가 6만원 

좌우 상계해보면 매출원가는 2만원이 된다

우선 손익계산서를 작성해보면

당기 순이익은 2만원이 되고

재무상태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된다

최종적으로 기말재무상태표를 작성해보면

기초 재무상태표에서 기말재무상태표로

바뀐 흐름은 이익잉여금이 당기 순이익

만큼 추가로 늘어나게 된다

실제 회사에서는 현금 거래가 아닌

예금 거래 및 어음거래까지 수 많은 거래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매 거래시마다 

회계처리 (분개)를 통해서 수익과 비용

거래들은 손익계산서로 다른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거래등은 재무상태표로 정리가

됨을 알 수 있다

회계는 어렵지만, 어떤 흐름에는 원칙이 

있고 그에 따른 재무제표는 상당히 합리적

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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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인데 

8월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법인세 1백만원을 8월 30일에 납부하게

된다면 법인세 

21년 8월 30일에

당기법인세자산 1,000.000 / 보통예금 1,000,000

회계처리하게 된다

실무에서는 당기법인세자산 대신에 선납세금이란

계정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다

결산 후 법인세 비용이 300만원이 책정이 될 경우

회계처리는

법인세비용 3,000,000 / 당기법인세자산 1,000,000

남은 차액 200만원은 당기법인세 부채 또는

미지급세금 등의 계정과목으로 처리된다

과세년도 익년 3월중에 법인세를 실제로 납부할 

세금은 중간예납을 뺀 나머지 200만원만 납부하게

된다

세법은 과세년도 보고기간말로부터 3개월 이내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참고로 

종합소득세는 과세년도 말로부터 5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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